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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신규 장난감 인증제도 도입
  • 트렌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2014-04-01
  • 출처 : KOTRA

 

아부다비, 신규 장난감 인증제도 도입

- 어린이용 장난감에 트러스트마크 부착 유도 -

- 강제인증은 아니나 소비자의 구매 척도 역할 예상돼 –

 

 

 

□ 아부다비 어린이용 장난감에 트러스트마크제도 도입

 

 ○ 아부다비 품질준수관리위원회(Abu Dhabi Quality and Conformity Council, ADQCC)는 2014년 2월, 신생아에서 14세 이하의 어린이용 장난감에 대한 임의인증(Voluntary)인 아부다비 트러스트마크(Trustmark) 운영 계획을 발표함.

  - 트러스트마크란 아부다비 품질준수관리위원회가 시장 감시활동을 통해 트러스트마크 부착제품이 UAE와 세계 수준의 품질기준에 준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인증제도임.

  - 관계자에 따르면, 아부다비 에미리트 내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이 마크의 부착 여부를 통해 건강, 안전, 환경에 위해하지 않는 국제 규격의 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계속해서 출시되는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장난감에도 안심하고 제품을 거래할 수 있을 것임.

  - 아부다비 트러스트마크의 사용을 원하는 공급자들은 품질준수관리위원회등록을 위한 실험 보고서와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서 및 GSO 마크, 별도 요구 시 상품 샘플과 지원서 등을 준비해야 함.

 

아부다비 트러스트 마크 예시

자료원: 아부다비 품질준수관리위원회 및 UAEinteract

 

UAE 장난감 판매점과 판매 중인 장난감 예시

 

자료원: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 촬영

 

□ 장난감 수출입규모 통계

 

 ○ UAE는 우리나라 장난감 제9대 수출국(2014년 기준)으로 대UAE 장난감 수출규모는 2013년 기준 71만6000달러를 웃돌며 2012년 대비 61.9%의 성장률을 보임.

  - 2014년 2월 누계기준 27만6850달러의 수출실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볼 때 올해 수입 규모 또한 201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UAE 장난감 수출규모 및 성장률

(단위: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수출규모

증가율

수출규모

증가율

수출규모

증가율

수출규모 및 성장률

580,887

-

442,588

-23.8

716,557

61.9

주: HS Code 9503기준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2011년 UAE 장난감 총수입 규모는 1억9200만 달러로 전체 수입량의 84%는 중국산임.

 

2011년 UAE 장난감 수입 규모

            (단위: 달러)

순위

국가

금액

 

총액

192,557,884

1

중국

161,949,935

2

미국

5,692,837

3

독일

3,814,080

4

영국

3,226,162

5

이탈리아

1,348,442

10

한국

482,369

주: 2014년 3월 기준 입수가능 최신자료

자료원: UN Comtrade

 

UAE 장난감 및 게임시장 규모

(단위: AED 백만)

 

2009

2010

2011

2012

시장규모

1,561.6

1,709.1

1,878.7

2,059.3

주: 1USD=3.67AED

자료원: Euromonitor International

 

□ 시사점

 

 ○ GCC 국가에서 장난감을 생산하거나 GCC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지난 2011년 발표된 걸프지역 표준화기구(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GSO)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표준 장난감 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 2013년 UAE 내 장난감 및 게임 시장규모는 20억 아랍에미리트디르함(약 5억4450만 달러) 상당이며, 대부분의 장난감은 GSO의 규정에 제제를 받고 있음.

  - 이번 아부다비 품질준수관리위원회 기준은 미국과 유럽 기준을 기반으로 하기에 그간 국제 기준을 따른 우리 업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아부다비 트러스트마크의 획득은 강제 인증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 사항이나, 그동안의 선례를 보았을 때 각종 입찰 시 트러스트마크 획득 제품에 우선권을 주는 등 상당한 특혜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아부다비 트러스트마크 취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Zawya, Gulf News, 아부다비 품질준수관리위원회,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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