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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자제품 재활용법 시행에 따른 사업기회는
  • 현장·인터뷰
  •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윤주혜
  • 2014-03-27
  • 출처 : KOTRA

 

이스라엘, 전자제품 재활용법 시행에 따른 사업기회는

 

 

 

2012년 4월 이스라엘 Knesset(국회)을 통과했으나 그동안 업계의 반대 등으로 그 시행이 미루어져 오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자제품 재활용법으로 인해 관련 재활용 시설 인프라 확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자제품 재활용법 시행 후 관계자 인터뷰 내용 요약

 

 ○ 약 2000개 기업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관련 법 시행 여부와 미준수에 따른 처벌에 대해 모르는 기업이 많음. 따라서 최소한 관련법 준수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 (승인된 재활용 전문기업, Ecommunity사)

 

 ○ 앞으로 50%의 재활용률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 재활용 플랜트가 많이 부족할 것임. 당장은 가용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특수시설 미비로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은 해외로 보낼 예정임. (승인된 재활용 전문기업, Ecommunity사)

 

 ○ 제조사 및 수입사는 본인들이 직접 수거까지 할 의무는 없음. 그렇지만 승인받은 재활용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제품군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즉, 이러한 비용 인상은 판매 활동의 축소를 가져 올 것임. (상공회의소 전기전자팀)

 

 ○ 연간 1톤 미만의 전자제품을 생산 혹은 거래하는 사업자는 재활용률에 대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재활용시설 인프라 확대 촉진도 필요한 사항임. (환경부)

 

□ 시장진출 기회에 대한 시사점

 

 ○ 2014년에는 15%로 시작해 제조사 및 수입사의 재활용률을 2020년까지 50%까지 점증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제품 재활용 시설 인프라 확충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전자제품 재활용 플랜트 사업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입찰 사업시장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재활용법 준수에 따른 비용 증가가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판매 단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사들의 현지 마케팅활동 확대 여력을 축소시켜 결국 판매가 확대되지는 못하는 기회비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이스라엘 일간지(하레츠 및 글로브스),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인터뷰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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