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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강력한 외환통제조치 전면 시행
  • 현장·인터뷰
  • 가나
  • 아크라무역관 임채근
  • 2014-02-15
  • 출처 : KOTRA

 

가나 정부, 강력한 외환통제지침 발표

- 가나 내 모든 외환/외화계좌 자금 인출, 이체 등 전면 금지 -

- 비즈니스 환경 크게 악화, 발표 후 일주일간 혼란 지속 –

 

 

 

□ 배경

 

 ○ 가나 중앙은행은 2월 4일 최근 자국 통화(Cedi, 세디화)의 심각한 평가절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발표함(불과 5일전인 1월 30일에도 환율방어를 위해 2000만 달러를 풀었지만 효과가 없었음).

 

 ○ 세디화는 2014년 1월 초에서 1월 말까지 1개월동안 미 달러화 대비 약 7.8% 평가절하됨(연초 환율: 미 달러당 2.335세디, 1월 말 환율: 2.4500). 참고로 2013년 8월초 달러에 대한 환율은 약 1.98~2.00세디 내외였음(8월 초~1월 말까지의 6개월간 환율이 22.5% 이상 평가절하됨.). 이번에 중앙은행이 신규 부과한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Dr Henry Kofi Wampah 중앙은행 총재

  

 

□ 외환(외화)계좌에 대한 자금인출, 이체 등 전면 금지(수표 발급 금지)

 

 ○ 모든 상업은행들과 기타 금융기관들은 외환계좌(FEA; Foreign Exchanges Accounts) 및 외화계좌(FCA; Foreign Currency Accounts)에 대해 수표나 수표책 발행이 금지됨. 이것은 가나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외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대금지급은 가나 세디화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임.

 

□ 외화표시 대출 금지

 

 ○ 어떠한 은행도 외환을 벌어들이지 않은 고객들에게 외화표시 대출이나 외화와 연계된 금융 편의를 허가할 수 없으며, 인출되지 않은 모든 외화표시 금융상품은 이번 조치 발표와 동시에 세디화표시 금융상품으로 전환됨. 그러나 현재 외환 미소득 고객에게 완전히 지불된 외화표시 금융상품 및 대출건은 만기시점까지 유효함.

 

□ 외화계좌 간의 이체 금지

 

 ○ 가나 내 한 외환계좌에서 다른 외환계좌로의 이체도 금지됨. 외환(외화)계좌에서 다른 나라로의 자금이체(송금)는 관련 서류 확인절차를 거쳐 송금될 것임. 그러나 중앙은행은 유지관리비(upkeep; 가족생활비 등) 이체와 같은 거래 목적이 아닌 송금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가 필요 없으며 지속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힘. 또한, 세디화 계좌에서 외국 외환계좌로의 유지관리비 등의 송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됨. 유지관리비로 이체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년에 1만 달러

 

□ 외화 현금 인출 금지

 

 ○ 외환(외화)계좌에서의 외화 인출은 전면 금지됨. 단, 국외여행자의 경우에만 1만 달러 이하(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통화)까지 인출할 수 있음. 비자 및 항공 티켓 등의 여행증빙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의 서류검사 후 인출됨. 그러나 현재는 여행증빙을 제출해도 은행들은 외화가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음.

 

□ 수입대금 결제

 

 ○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해 매입된 외환은 은행의 임시계좌(margin account)에 보관되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입상을 대신해 은행이 운용, 관리함. 가나 수입상들은 비즈니스 거래의 증빙으로 선하증권(B/L), 상업송장(C/I)과 같은 서류를 사전 제출해야 함. 그러나 현재 주요 바이어들은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는 은행들이 상품 수입대금의 결제를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며, 외화 자금이 부족할 경우엔 대금결제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함.

 

□ 수출대금 처리

 

 ○ 수출업체들은 선적 후 60일 이내에 모든 수출대금을 회수해 로컬은행에 송금해야 함. 중앙은행에 따르면, 수출대금을 인수한 시점에서 5일 후 로컬은행들은 대금을 세디화로 전환해야 하며 적용 환율은 해당 환전일의 은행 간 평균 환율임(2월 4일자 당초 지침).

 

 ○ [2월 13일 변경지침 발표] 각 기업협의체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이 지침 수정발표

 

  - 변경 지침: FCA, FEA 계좌의 모든 잔고는 외화로 보관되고 세디화로 전환되지 않으며 향후 적법한 대외거래에 이용될 수 있음. 이는 외화계좌로 수출대금을 인수한 수출업체가 외화계좌에 자금을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함. 그러나 여행 목적을 제외한 외화계좌에서의 모든 창구 인출은 세디로 지불됨.

 

□ 환전소(Forex Bureau) 운영

 

 ○ 중앙은행은 환전소 운영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으며, 주 내용은 거래당 1만 달러(또는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기타 외국 화폐) 이상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없도록 한 것임. 또한, 신 조치는 환전소 운영업자들에게 2014년 4월 30일까지 중앙은행에 의해 승인된 소프트웨어를 채택해 자신들의 영업 내용을 전산화하도록 요구함. 또한, 4월 30일 이후 환전소는 수기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모든 거래에 대해 중앙은행이 지정한 양식으로된 전자영수증만을 사용해야 함. 뿐만 아니라, 환전소 운영자는 모든 거래(매입,매출)에 대해 전자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기록은 고객의 이름, 거래일자, 매입/매출 금액 및 고객의 ID(여권, 운전면허증, Voter’s ID, National ID 등)를 포함해야 함.

 

□ 새로운 조치에 대한 반응

 

 ○ [내각] 내각은 중앙은행의 신 조치를 승인했음. 그러나, 발표된 지침의 일부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고 있음(외화계좌 보유자에 대한 영향 및 수출 및 비즈니스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 [기업 및 일반 여론] 자동차 수입상 등 일부 거래상들은 외화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딜러(블랙마켓)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중앙은행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함. 한편, 일각에서는 향후 외화(특히 미달러화)를 은행에 보관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보유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허가된 일부 환전소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환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한때 달러당 2.89세디로 거래되던 환율이 2월 12일에는 약 2.7세디 수준으로 하락함.

 

 ○ 일부 수입상들은 상품 수입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은 틀림없다고 평가하며, 상품 수입 시에는 수입 비용 인상분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중고의류 수입업자 등 다른 수입상들은 이번조치로 정부의 의지대로 세디화의 추가적인 평가절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임.

 

 ○ 기타 기관 및 협회(Centre for Freedom and Accuracy 등)들은 이번 조치가 평가절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차라리 가나의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해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Ghana Union of Traders Association(GUTA) 또한 평가절하를 중단시키기 위한 중앙은행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번 조치가 비즈니스 부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 부통령은 석유를 제외하고 가장 외환을 많이 벌어들이는 금과 코코아의 가격 하락으로 가나는 2013년에 13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을 있었다고 밝히고, 이것이 가나의 외환보유고를 압박하고 세디화의 급속한 가치하락을 유도했다고 분석함. 또한,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 금리 인상이 신흥국 경제의 환율 불안정성을 유도하고 가나의 경우 채무이자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평가함.

 

 ○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재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번에 시행된 조치는 세디화 가치하락을 막고 인플레율을 낮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된 조치라고 언급함.

 

□ 정책금리(Prime rate) 인상

 

 ○ 중앙은행은 최근 긴급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글로벌 및 국내 경제발전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의 리스크를 평가했음. 평가에 근거해 위원회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상승했다고 인식하고 정책금리를 현재의 16%에서 18%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정책금리는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이며 이로 인해 일반 은행의 대부금리도 인상될 것이 확실시됨.

 

□ 시사점

 

 ○ 중앙은행은 조치 발표 직전까지 환율 안정을 위해 2000만 달러의 긴급자금을 방출했지만 환율 인상을 막지 못해 강력한 외환통제를 실시하게 됨. 이에 따라, 가나 내의 외환이 실질적으로 심각한 부족상태인 것으로 분석됨.

 

 ○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번 조치가 가나 경제안정화 및 세디화 가치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참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외환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수출촉진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환율 인상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최근 가나의 물가상승률이 13%대(12월 13.5%, 1월 13.8%)로 치솟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격 시행돼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가나 기업과 외국 기업(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가나인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임.

 

 ○ 정부(중앙은행)는 주요 이해당사자들(기업, 은행 등)과의 지속적인 문제점 검토를 통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가 및 로컬 기업들이 느끼는 가나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신뢰도 저하가 외환의 유입을 더욱 감소시켜 환율이 더욱 인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음.

 

 ○ 뿐만 아니라, 미 연준의 테이퍼링 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가 리스크가 큰 가나에서 추가적인 외환이 빠져나갈 수 있어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 참고로, 2013년 1월 출범한 현재의 마하마 정부는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입 증가, 세출 감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각종 세금 신설 및 인상, 유틸리티(수도, 전기)요금 대폭 인상, 교통요금, 유류가격 인상 등을 용인해 최근 물가가 폭등함에 따라 일반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반해 그간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비즈니스 관련 각종 규제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옴.

 

 

자료원: 중앙은행, 시중은행, 현지 언론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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