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한국-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 체결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안정진
  • 2014-03-14
  • 출처 : KOTRA

 

한국-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 체결

- 중남미 국가와 최초로 상호인정 협약 체결 –

-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 

 

 

 

□ 한국-멕시코 관세청 성실 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 체결

 

 ○ 지난 3월 11일 한국과 멕시코 관세청이 성실 무역업체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했음.

  - 이는 자국에서 선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수출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협약으로, 세관 통관 절차 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로써 한국에서 성실한 무역업체로 인정받은 업체들은 멕시코 내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아 세관검사 시간 단축, 우선 검사 등을 통해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로써 한국은 중남미 국가에서 성실 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을 멕시코와 최초로 체결한 것임.

 

□ 시범운영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이 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은 6월까지 시범운영할 것이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성실 무역업체에 통관상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임.

  -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는 100억 달러에 달하며, 멕시코에 수출하는 금액의 67%가량이 성실 무역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이 협약으로 인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한국-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 체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