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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관련 세제현황(1)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4-03-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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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관련 세제현황(1)
- 정상가격 적용이 원칙 -
□ 말레이시아에서도 2012년부터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함.
○ 이전가격이란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제품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함. 일반적으로 이전가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내에 있는 모회사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 간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할 때임. 다국적기업이 관계사 간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임.
○ 2009년 말레이시아에 이전가격 세법 규정이 생김. 2009년에 Income Tax Act 1967에 Section 140A가 생기면서 이전가격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음. 이전에는 이전가격과세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Income Tax Act 1967의 Section 140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관련 조항만 있었음.
○ 하지만 법을 시행하기 위한 뒷받침이 되는 규정은 2012년까지 없었으나 2012년 5월 Income Tax(Transfer Pricing) Rules 2012가 마련됨. 이후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를 2012년 7월 발표함.
○ 2003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03을 발표했으나 2012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이를 대체하게 됨.
□ 정상가격 적용과 정상가격산정을 뒷받침하는 문서 근거 확보가 핵심
○ Income Tax(Transfer Pricing) Rules 2012과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의 핵심은 ①관계사 거래에 적용해야 하는 가격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어야 하며 적용된 가격이 ②정상가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임.
□ 정상가격산정의 원칙
○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전통적 거래 접근법(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과 거래 이익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이 있음.
○ 전통적 거래 접근법은 다시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재판매 가격법(Resale Price Method, RP), 원가 가산법(Cost Plus Method, CP)으로 나뉨.
○ 또한 거래 이익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은 이익 분할법 (Profit Split Method, PS), 거래 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으로 나뉨.
○ 말레이시아의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통적 거래 접근법이 우선시되고 전통적 거래 접근법을 쓸 수 없을 때 거래 이익법을 쓰도록 되어있음.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으면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쓸 수 있음.
○ 정상가격산정시 전통적 거래 접근법을 우선시하는 내용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차이가 있는 부분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특정 방법을 우선시하는 내용이 없음.
□ 그룹 내 서비스(Intra-Group) 제공시 정상가격 결정
○ 다국적 기업은 회계ㆍ법률 등 글로벌 경영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자회사들에 그 비용을 경영자문료 형식으로 분담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자문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 그룹 내 서비스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 거래 접근법을 우선시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고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시 거래 이익법이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함.
○ 그룹 내 서비스를 제공받은 말레이시아 법인은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실제로 경제적 효익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대가는 정상가격이어야 함.
○ 중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 및 모회사의 필수활동에 대한 비용 등은 비용 산정에서 무시됨.
□ 무형자산
○ 모기업 소유 무형자산(브랜드ㆍ특허ㆍ노하우 등)을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이 사용할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은 로열티를 모기업에 지불해야 함. 이럴 경우 로열티의 적정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
○ 무형자산 관련 정상가격산정시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잔여 이익 분할법을 적용해야 함. 또한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자가 아닌데도 그 무형자산을 개발한 자에게는 정상가격 보상이 주어져야 함
○ 일반적인 독립적인 유통업자가 행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을 넘어서는 마케팅 활동을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자를 위해 특정 법인이 하였다면 그 특정 법인 이에 대한 정상가격 보상을 받아야 함. 즉 브랜드 등 마케팅 무형자산이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치가 높아졌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 지급되어야 함.
□ 재무지원에 대한 이자
○ 재무지원에 대한 이자 역시 독립적인 기업 간에 적용되는 정상이자를 적용해야 함. 적용 가능 이자율로는 KLIBOR(Kuala Lumpur Inter Bank Offered Rate), 비교 가능한 대출에 대해 적용 가능한 은행 이자율 등이 있음.
□ 손실
○ 말레이시아 자회사가 한국의 본사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이 합당한 것이라면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에서도 문제 삼지 않음. 하지만 특수 관계 거래에서 말레이시아 자회사가 지속적인 손실을 본다고 하면 이는 한국 본사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에게 적정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 기업은 지속적인 손실을 보면서 특정 거래처와 거래 관계를 지속하지 않기 때문임.
○ 이에 말레이시아 법인의 손실이 특수 관계 거래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자회사가 이전가격 설정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해두어야 함. 이 문서를 통해 말레이시아 법인에 발생한 손실이 이전가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 국가에 제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제조활동에 소요된 비용에 적정 이윤을 가산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만약 이 제조 법인이 지속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면 이 손실이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거래의 비교 가능성
○ 정상가격을 설정할 때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상호 독립적인 기업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는 지가 중요함.
○ 이에 해당 특수거래와 비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를 선정할 때에는 당해 년(year-on-year) 거래를 기본으로 함. 특정 기업의 2012년 재무정보는 비교 가능한 기업의 2012년 재무정보와 비교해야 함. 하지만 세무당국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복수 연도 데이터의 이용도 허용함.
□ 시사점
○ 기본적인 원칙을 잘 숙지하고 이에 맞추어 회계업무를 수행해야 함.
* 정보원 :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MIDA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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