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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관련 세제현황(1)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4-03-0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관련 세제현황(1)

- 정상가격 적용이 원칙 -

 

 

     

□ 말레이시아에서도 2012년부터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함.

     

  이전가격이란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제품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함. 일반적으로 이전가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내에 있는 모회사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 간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할 때임. 다국적기업이 관계사 간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임.

     

  2009년 말레이시아에 이전가격 세법 규정이 생김. 2009년에 Income Tax Act 1967에 Section 140A가 생기면서 이전가격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음. 이전에는 이전가격과세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Income Tax Act 1967의 Section 140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관련 조항만 있었음.

     

  하지만 법을 시행하기 위한 뒷받침이 되는 규정은 2012년까지 없었으나 2012년 5월 Income Tax(Transfer Pricing) Rules 2012가 마련됨. 이후 이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를 2012년 7월 발표함.

     

  2003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03을 발표했으나 2012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이를 대체하게 됨.

     

□ 정상가격 적용과 정상가격산정을 뒷받침하는 문서 근거 확보가 핵심

     

  Income Tax(Transfer Pricing) Rules 2012과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의 핵심은 ①관계사 거래에 적용해야 하는 가격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어야 하며 적용된 가격이 ②정상가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임.

         

□ 정상가격산정의 원칙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전통적 거래 접근법(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과 거래 이익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이 있음.

     

  전통적 거래 접근법은 다시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재판매 가격법(Resale Price Method, RP), 원가 가산법(Cost Plus Method, CP)으로 나뉨.

     

  또한 거래 이익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은 이익 분할법 (Profit Split Method, PS), 거래 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으로 나뉨.

     

  말레이시아의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통적 거래 접근법이 우선시되고 전통적 거래 접근법을 쓸 수 없을 때 거래 이익법을 쓰도록 되어있음.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으면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쓸 수 있음.

     

  정상가격산정시 전통적 거래 접근법을 우선시하는 내용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차이가 있는 부분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특정 방법을 우선시하는 내용이 없음.

     

□ 그룹 내 서비스(Intra-Group) 제공시 정상가격 결정

     

  다국적 기업은 회계ㆍ법률 등 글로벌 경영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자회사들에 그 비용을 경영자문료 형식으로 분담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자문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그룹 내 서비스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 거래 접근법을 우선시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고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을 시 거래 이익법이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함.

     

  그룹 내 서비스를 제공받은 말레이시아 법인은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실제로 경제적 효익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대가는 정상가격이어야 함.

     

  중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 및 모회사의 필수활동에 대한 비용 등은 비용 산정에서 무시됨.

     

□ 무형자산

     

  모기업 소유 무형자산(브랜드ㆍ특허ㆍ노하우 등)을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이 사용할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은 로열티를 모기업에 지불해야 함. 이럴 경우 로열티의 적정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

     

  무형자산 관련 정상가격산정시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잔여 이익 분할법을 적용해야 함. 또한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자가 아닌데도 그 무형자산을 개발한 자에게는 정상가격 보상이 주어져야 함

     

  일반적인 독립적인 유통업자가 행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을 넘어서는 마케팅 활동을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자를 위해 특정 법인이 하였다면 그 특정 법인 이에 대한 정상가격 보상을 받아야 함. 즉 브랜드 등 마케팅 무형자산이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치가 높아졌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 지급되어야 함.

     

□ 재무지원에 대한 이자

     

  재무지원에 대한 이자 역시 독립적인 기업 간에 적용되는 정상이자를 적용해야 함. 적용 가능 이자율로는 KLIBOR(Kuala Lumpur Inter Bank Offered Rate), 비교 가능한 대출에 대해 적용 가능한 은행 이자율 등이 있음.

     

□ 손실

     

  말레이시아 자회사가 한국의 본사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이 합당한 것이라면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에서도 문제 삼지 않음. 하지만 특수 관계 거래에서 말레이시아 자회사가 지속적인 손실을 본다고 하면 이는 한국 본사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에게 적정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 기업은 지속적인 손실을 보면서 특정 거래처와 거래 관계를 지속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말레이시아 법인의 손실이 특수 관계 거래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자회사가 이전가격 설정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해두어야 함. 이 문서를 통해 말레이시아 법인에 발생한 손실이 이전가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저임금 국가에 제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제조활동에 소요된 비용에 적정 이윤을 가산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만약 이 제조 법인이 지속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면 이 손실이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거래의 비교 가능성

     

  정상가격을 설정할 때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상호 독립적인 기업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는 지가 중요함.

     

  이에 해당 특수거래와 비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를 선정할 때에는 당해 년(year-on-year) 거래를 기본으로 함. 특정 기업의 2012년 재무정보는 비교 가능한 기업의 2012년 재무정보와 비교해야 함. 하지만 세무당국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복수 연도 데이터의 이용도 허용함.

     

□ 시사점

 

  기본적인 원칙을 잘 숙지하고 이에 맞추어 회계업무를 수행해야 함.

 

 

* 정보원 :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MIDA 등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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