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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투자시 조세/관세 감면 제도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이종민
- 2011-05-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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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투자시 조세/관세 감면 제도
□ 조세감면
ㅇ 주요 인센티브는 개척 자격(Pioneer Status) 부여 및 투자세 공제
(Investment Tax Allowance, ITA) 혜택임
ㅇ 개척 자격 및 투자세 공제 자격은 부가가치, 사용기술 및 산업간 연계정도와 같은 특정 우선순위
에 따라 결정되며 그러한 자격 활동과 제품을 “권장활동” 또는 “권장제품”이라함
(첨부 :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
(i) 개척 자격
ㅇ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을 받음
ㅇ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 감면 기간은 생산일
(생산수준이 생산능력의 30%에 달한 날)로부터 5 년간으로 함
ㅇ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누적된 결손금과 발생한 자본공제액을 소득공제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 발생한 회사수입에 대해 차기 이월해 공제할 수 있음
- 권장지역, 즉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5년간 법정 소득액에 대해 100% 세금이
면제되는 개척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개척 자격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
(ii) 투자세 공제
ㅇ 회사는 개척 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음
투자세 공제를 받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6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이 공제액을 이용해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를 상계할 수 있으며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해 법정 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음.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
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됨
ㅇ 권장지역, 즉 펄리스 주,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의 경우
이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한다.
□ 관세관련 인센티브
(i) 원료/컴포넌트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ㅇ 완제품의 수출 또는 내수 여부와 관계없이 원료/컴포넌트에 대한 수입관세의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음
ㅇ 수출용 완제품에 대해서는 원료/컴포넌트에 대한 수입관세가 통상적으로 완전 면제됨
ㅇ 단 당해 원료/컴포넌트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되나 품질과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한함
ㅇ 내수용 완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와 컴포넌트에 대한 수입관세는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으며 당해 과세대상 원료/컴포넌트로 만들어질 완제품이 수입관세
대상품목이 아닌 때에도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음
ㅇ 호텔과 관광 프로젝트는 수입이 확인된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완전 면제받을
수 있음
(iii) 기계와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의 면제
ㅇ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
ㅇ 따라서 대부분의 기계와 장비는 수입관세가 면제됨
ㅇ 과세대상이나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수입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판매세가 완전
면제되며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완전 면제됨
#첨부 :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 참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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