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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관련 세제 현황(3)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4-04-0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관련 세제 현황(3)

- 말레이시아의 정상가격산출 방법 사전승인제도 -

- 2012년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제정 -

     

 

 

□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개요

     

 ○ 이전가격(Transfer Price)는 본사와 지사와 같은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임.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치된 자회사의 이익을 크게 하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설치된 자회사의 비용을 높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함.

     

 ○ 따라서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에 쓰이는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여야 과세에 있어 왜곡이 발생하지 않음. 하지만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임.

     

 ○ 이에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 과세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는 방법이 도입되었는데 이를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라고 함.

     

□ 말레이시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 말레이시아에서는 Income Tax(Advance Pricing Agreement) Rule 2012가 2012년 5월에 도입되었으며 이어서 2012년 7월에는 Advance Pricing Arrangement Guidelines가 발표되어 APA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갖추어졌음.

     

 ○ Advance Pricing Arrangement Guidelines에서 제시한 APA 신청 기준

   - 매출액은 1억 링깃(a turnover value exceeding RM 100 million)을 초과해야 함.

   - 개별 거래 조건(the value of the proposed covered transactions)

     * 매출의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50% 초과(for sales-exceeds 50% of the turnover)

     * 매입의 경우는 전체 매입액의 50% 초과(for purchases-exceeds 50% of the total purchases)   

     * 기타 거래의 경우는 거래액 2,500만 링깃 초과(for other transactions-the total value exceeds RM 25 million)

     * 재무 지원의 경우는 재무지원 금액이 5,000만 링깃 초과(for financial assistance-the value of the financial assistance exceeds RM 50 million)

  

 ○ APA 신청 절차

   - APA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와 말레이시아 세무당국과의 사전상담(Pre-filing Meeting)을 신청함. 이는 신청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등 관련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함임.

   - From APA1이나 APA2에 명시된 방법에 의거하여 APA를 신청함.

   -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이 APA 신청을 검토함. 현장실사 및 대면회의 등을 통해 검토함.

   - 사전 승인 및 시행

   - 연차보고서를 제출함. 납세자는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에 compliance report를 회계연도가 끝난지 7개월 이내에 매년 제출해야 함.

     

 ○ APA에는 일방 APA(Unilateral APA)와 쌍방 APA(Bilateral APA)가 있음. 일방 APA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APA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쌍방 APA는 양국가의 과세당국 간 협의가 바탕이 되는 APA임. 이전가격 관련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 APA가 필요함.

     

 ○ 쌍방 APA의 경우 다른 과세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방 APA보다 소요기간이 길어짐. 말레이시아에선 일방 APA는 6개월에서 12개월, 쌍방 APA는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APA의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임. 원칙적으로 미래 기간에 적용될 이전가격 결정 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이나 납세자가 승인 신청 대상 기간 이전의 과세 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쌍방 APA 진행 도표

 

자료원 : 국세청 자료 변형

     

□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의 이점

     

 ○ 이전가격 조사와 같은 세무상 불확실성 제거: Increase certainty of tax treatment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certainty on high value transactions

 

 ○ 이중과세 방지: Avoid potential double taxation

 

 ○ 이전가격 관련 합리적 의사 결정 가능: Resolve complex transfer pricing issues

 

 ○ 이전가격 과세 관련 비용 및 위험 축소: Reduce compliance costs, Avoid penalties, Shield against uncertainty of increased tax authority's scrutiny

     

□ 시사점

     

 ○ 말레이시아에서는 2012년부터 이전가격 과세에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향후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의 이전가격 과세 관련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이에 기업 규모와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업은 이전가격 과세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APA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료원 : Wong and Partners, Deloitte Malaysia, 국세청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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