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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관련 세제현황(2)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4-03-0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관련 세제현황(2)

- 정상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문서 확보가 중요-

 

 

  

□ 정상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의 준비

     

 ○ 세무감사를 대비하여 특정 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이라고 함.

     

□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관련 유의 사항

     

 ○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개발하거나 시행할 때 거래 당사자는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을 준비해야 함. 이 말은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은 실제 특수 관계자 거래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한다는 뜻임.

     

 ○ 하지만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의 준비’가 ‘거래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할 때 ‘동시’라는 시점을 언제인지를 정하는데 모호한 점이 있음. 이에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는 정상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을 실제 특수 관계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3년에 일어나는 특수 관계자 거래에 적용될 정상가격은 2012년 말에 결정되어야 함.

     

 ○ 준비해야 할 문서 관련 사항은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 Paragraph 25에 나와 있으며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의 Appendix A에는 준비해야 할 세부 문서 관련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음.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관련 세부사항

    

   

* 자료원 :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 이전가격 정책 관련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기존에 작성한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은 세금신고 전에 수정이 가능함. 세금신고를 할 때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세무당국이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작성 대상

     

 ○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 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은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을 준비해야 함.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가 적용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음.

     

 ○ 총수입이 2,500만 링깃 이상이거나 관계 당사자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 RPT)의 총 금액이 1,500민 랑깃 이상인 경우 혹은 재무 지원의 총 금액이 5,000만 링깃 이상인 경우에는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를 완전히 준수하여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을 준비해야 함.

     

 ○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을 준비해도 됨. Partial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는 조직도, 관계 당사자 거래 세부내역, 가격정책 등을 포함하면 됨.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 적용 대상 기업 구분 기준

     

    

   * 자료원 :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내 지사와 한국 본사와의 특수 관계 거래에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문서는 말레이시아 지사에서 만들어진 문서만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에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세무조정 및 벌칙

     

 ○ 이전가격이 정상가격과 상이하다는 것이 세무감사를 통해 결정되면 정상가격에 근거하여 과세 조정이 이루어짐. 즉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 미준수시 벌칙

    

   * 자료원 :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는 기업이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자체가 없을 때에는 실제보다 적게 청구된 세금의 35%가 부과됨.

     

 ○ 또한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는 기업이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은 있으나 Transfer Pricing Guidelines에 따르지 않고 작성된 경우는 실제보다 적게 청구된 세금의 25%가 부과됨.

     

 ○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를 부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업이 Contemporaneou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를 세무조정하여 발생한 금액의 25%가 추가로 부가됨.        

     

□ 시사점

     

 o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은 자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과세 관련 법, 규정, 가이드라인을 모두 갖춤.

     

 o 이전가격 과세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상가격을 설정하고 정상가격 설정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자료원 : Deloitte Malaysia, Wong & Partners, Crowe Horwath, PwC Malaysia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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