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이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02-28
- 출처 : KOTRA
-
상표권이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출처:바이두
□ 유명한 영화 또는 제목, 캐릭터를 상품의 브랜드로 사용하거나 상품의 형태나 디자인에 적용하여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함. 이에 따라 상표권과 저작권 간의 권리 충돌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 주요 사례
○ 산둥(山東)성 쯔보(淄博)시 A사에서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하 상표국)에 신청한 ‘이밍(一鸣)’ 문자 상표가 상표국 공식 사이트에 공개된 후 B사에서 A사에 연락을 하여 A사에서 신청한 ‘이밍(一鸣)’ 상표권을 양도할 것과 ‘이밍(一鸣)’ 문자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음을 통보함.
- 또한 B사는 만일 A사가 요구대로 하지 않는다면 A사의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표명함.
○ 스자좡(石家莊)의 모 지재권대리사무소를 통해 자신이 운영 중인 매장 명칭을 상표출원한 허베이(河北)성 헝수위(衡水)시 개인사업자 C사는 해당 상표가 상표국 사이트에 공개된 후 D모씨로부터 C사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으며 즉시 침해행위를 금지하라는 통보를 받음.
- 그 후 C사는 베이징시판권국(北京市版權局)이라고 자칭하는 곳의 전화를 받았고 누군가가 그의 상표를 저작권 등록하려고 하니 현재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C사가 1만 7600위안의 지급비용만 지불한다면 저작권 등록을 먼저 진행할 수 있다고 함.
- 결국 C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은행 계좌로 해당 비용을 송금을 한 후에야 사기인 것을 알아챔.
□ 상표권과 저작권의 특징
○ 상표권은 상표국의 등록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어느 한 분야의 특정 상품에 특정 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타 상품 제공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한 전용 권리임.
- 기본 특징으로는 해당 상표가 현저하게 일반인 또는 동종 분야의 거래인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고 해당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타 상품과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함.
-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식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유일함을 갖춤.
○ 저작권은 판권(版權)이라고도 불리며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독창성을 갖추어 통상 독립적으로 완성됨.
- 저작권의 취득은 자연적으로 취득되며 작품이 독립적으로 완성되는 즉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또는 등록이 필요 없음.
- 주의할 것은 저작권은 유일성이 없음. 즉 작품을 독립적으로 완성한 자는 모두 저작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
□ 상표권과 저작권 간 권리 충돌의 표현방식
○ 신청인이 상표출원시 타인의 저작권이 향유된 작품을 사용한 경우
- 통상 상표가 포함된 문자, 도안의 표절, 타인의 작품 내용을 모방
○ 저작권 등록시 타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 상표권과 저작권이 저촉 되는 경우
○ 상표권이 출원 전에 생성된 저작권과 충돌시 저작권자는 상표의 등록을 제지할 수 있음.
- 만일 저작권자의 작품 완성일이 상표 출원일보다 빠르다고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표등록을 제재할 수 없음.
○ 상표 신청인의 상표 출원일이 저작권자의 저작권 취득일 보다 늦기는 하나 자신의 상표가 독립적으로 창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상표는 등록이 가능하며 저작권과는 별도의 상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
□ 저작권 보호 성립 여건
○ 대부분 영화 작품, 제목을 포함한 독창적인 짧은 문구가 상표로 출원되는데 만일 문구 자체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된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의미가 부여된 독창적인 문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로 출원하게 된다면 권리 충돌을 초래할 확률이 높음.
- 다만 ‘TOM&JERRY’, ‘우리들의 시간’ 등 독창성이 부족한 문구는 저작권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권리 충돌이 성립되지 않음.
□ 저작권이 성립되지 않는 여건(편집 작품 제외)
○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소재 또는 간단한 조합
○ 타인의 작품을 모방 및 표절한 것
□ 상표권과 저작권 간의 권리 충돌 해결방안 및 3대 원칙
○ 상표권과 저작권 간의 권리 충돌 해결방안
- 상표 신청인은 상표 디자인을 마친 후 독립적으로 완성한 증거로 반드시 원고를 먼저 저장하고 상표출원 신청을 진행해야 함.
- 상표 신청 후 타인이 저작권으로 상표 등록을 제지하는 경우 상대방의 저작권 확보 여부 및 취득일을 먼저 파악해야 함.
○ 상표권과 저작권 간의 법적 충돌 직면 시 주의할 3대 원칙
- 권리 취득일이 늦은 저작권은 상표의 출원 및 사용을 제재할 수 없음.
- 권리 취득일이 앞선 저작권은 상표의 출원 및 사용을 제재할 수 있으나 절대적이지는 않음.
- 상표로 구성된 문자 또는 도안이 반드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자료원: 중국지식산권보(中國知識產權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상표권이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복권 및 카지노사업 비교 및 타당성 탐구
캄보디아 2013-12-24
-
2
급격한 이라크 디나르 가치 하락, 수입시장 위축 우려
이라크 2013-05-21
-
3
루마니아 한·중·일 무역 삼국지 이야기
루마니아 2013-06-10
-
4
암초 만난 인도네시아 친환경자동차 정책, 전망은?
인도네시아 2013-12-12
-
5
남아공, 전자통신기기 의무인증 초안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 2013-06-26
-
6
PVC·철강·전기·식품 스리랑카 수출 시 품질검사제도 알아야
스리랑카 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