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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철강·전기·식품 스리랑카 수출 시 품질검사제도 알아야
  • 통상·규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 2013-04-24
  • 출처 : KOTRA

 

PVC·철강·전기·식품의 스리랑카 수출 시 품질검사제도 알아야

 

 

 

□ 스리랑카 표준마크제도

 

 ○ 총 32개 품목군에 한해 스리랑카 표준마크(SLS Mark)를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함.

  - 식품(7개), 전기제품(5개), 시멘트(5개), 철(11개), PVC (2), 칫솔(2개)

   * 표준마크 획득이 의무화된 품목 리스트(HS Code 6단위): 별첨 참조

 

□ 수입통관 시 스리랑카 표준원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목

 

 ○ 수입품중 총103개 품목군(HS Code 6단위 기준)은 수입통관 시 스리랑카 표준원(SLSI)의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식품 30여 개(HS Code 04, 15, 16, 19, 20, 21, 22일부)

  - 전기 30여 개(HS Code 85일부)

  - 철강 30여 개(HS Code 72, 73일부) 등

  - 상기 스리랑카 표준마크를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32개 품목군은 모두 103개 품목군에 포함돼 있음.

   * 103개 세부 품목리스트: 별첨 참조

 

 ○ 수입품(103개 품목)의 검사확인서 발급기관별 4가지 유형으로 차별화해 검사 진행

  - 카테고리 1: 스리랑카 표준원에 등록된 외국의 연구소·검사기관 또는 외국정부 연구소로부터 발급된 검사증명서가 있는 품목

   · 처음 수입 시 무조건 샘플 검사함. 그러나 이후부터는 3회 수입 시 1회 검사 실시(예: 첫 번째 수입 시 검사, 2~3회째는 샘플검사 없이 수수료만 납부하면 통관되고 4번째 수입 시 샘플검사)

  - 카테고리 2: 수출국의 국가표준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검사증명서가 있는 품목- 상동

  - 카테고리 3 : 스리랑카 표준원에 등록돼 있는 외국제조업체(공장)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이 외국제조업체가 발급한 품질증명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 첫 번째 수입 시에는 무조건 검사하고 그 이후에는 5회 수입 시 1회 샘플검사

  - 카테고리 4: 스리랑카 표준원과 외국의 표준원간 검사기준이 동일해 호환될 품목은 맨 처음 수입 시 샘플검사, 그 이후 8회에 한 번씩 샘플검사 진행

  - 카테고리 5: 1~4항에 속하지 않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적용

  - 표준원의 검사가 필수인 품목과 아닌 품목이 한 개의 컨테이너에 함께 실려있는 경우

   · 검사가 필수인 품목이 25%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면 항구에 있는 세관이 아닌 다른 별도의 지역에 있는 창고에서 검사(수입업자의 세관창고 보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함.)

  - 표준원의 검사 소요시간으로 통관이 14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항구에 있는 세관이 아닌 별도 창고로 물품을 이송 후 샘플검사 실시

   · 수입업체의 창고보관료 절감 배려 차원,  항구에 있는 창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함.

 

 ○ 표준원의 검사수수료는 FOB 가격 기준의 0.5%를 납부해야 하며, 기타 행정비용도 100달러 정도 소요

 

 ○ 103개 품목에 대해서 스리랑카 표준원의 검사을 받아야 하는 이유(스리랑카 표준원 관련부서장 인터뷰)

  - 식품·전기·철강제품 등은 사람의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임. 따라서 이러한 검사 없이 수입을 허용하면 제품불량으로 화재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 제도는 사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이 제도로 수입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경우(예: 검사가 까다로워 검사기간이 14일 이상 소요는 경우 등) 수입업체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Quick Service 제도를 운영함.

  - 일부 수입업체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표준원의 검사가 필수인 품목을 처음으로 수입하면서 통관기관 지연은 물론 수수료 발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임.

 

□ 시사점

 

 ○ 식품·전기·철강 제품의 대스리랑카 수출 시 수입 바이어에게 이 제도를 알고 있는지 꼭 확인 필요

  - 한국으로부터 철근제품은 거의 수입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는바, 이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통관지연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지속적인 수출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식품·전기·철강제품 수출기업이 스리랑카로 수출을 추진할 경우 수출제품이 스리랑카 표준마크 획득이 필수인지와 필수가 아니더라도 표준원의 검사가 필수인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확인방법은 첨부의 리스트에 해당 제품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됨.

   * 첨부 1: 스리랑카 표준마크 획득이 필수인 제품 HS Code

   * 첨부 2: 수입통관 시 표준원의 검사가 필수인 제품 HS Code

 

 

자료원: 스리랑카 표준원의 관련 부서장 및 한국투자기업(A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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