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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80” 이라크의 투자산업 육성정책
  • 경제·무역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곽현주
  • 2013-12-16
  • 출처 : KOTRA

 

"응답하라 1980" 이라크의 투자산업 육성정책

- 1980년대 경기호황을 기대하며 실시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 및 전망 -

 

 

 

□ 투자 프로젝트 적극 유치 배경

 

  이라크는 1980~1988년(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 쿠웨이트 전쟁(걸프전) 및 전쟁 이후 12년간의 유엔 경제 제재,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이후 저항세력의 테러 등으로 산업 시설이 크게 파괴되고 노후화돼 개발이 불가피한 상태임.

 

  2006년 5월 정식 출범한 현 정부는 2006년 말까지 이라크 내 각종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자금원 역할을 해왔던 미국 정부의 재건 자금 집행이 만료됨에 따라 재건 프로젝트와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임.

 

  전쟁에 따른 원유 채굴 시설의 파괴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건자금을 마련이 불가능하자 인근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는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해, 2006년 10월 국회 통과를 거친 후 2006년 12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함.

 

 외국인 투자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환경 변화

 

  종전 이후 미군정 지배하에서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이전의 외국인투자 제한 정책에서 투자유치 개방정책으로 전면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등 대우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단독 투자,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 등을 허용함.

 

  2003년 9월 19일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행정명령 39호로 공표된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천연자원 채굴 및 1차 가공(primary extraction and initial processing)을 포함한 천연자원 분야, 부동산 매매 등을 제외한 모든 경제부문에 투자를 허용함.

 

  새로운 투자명령하에서는 외국인이 이라크 투자자와의 공동출자는 물론 100% 단독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함.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 설치, 과실송금이나 그 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나 금융 및 보험업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이들 업종은 별도로 정한 법률에 의해 조건부 투자가 허용됨.

 

 중앙정부 주무기관의 전략적 투자유치기관 배치

 

  중앙정부에서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투자 행정을 담당하며 투자법에 의거 수상 직속기관으로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2007년 11월 설립돼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게 됨.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정부도 주 투자위원회를 설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에는 2006년 8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가 구성돼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투자 지원 주 조직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National Authority of Investment)로 수상 직속기관에 배치됨.

 

 외국인 투자법 개정에 따른 이라크 내 투자사업 영위 외국인의 혜택

 

  외국 투자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 감면, 합작법인일 경우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 증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

 

 ○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투자 승인 후 3년 내에 수입될 경우 해당 자산의 수입관세 면제, 투자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산은 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를 면제

 

  투자 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 면제

 

  외국인 투자법 갱신에 의한 투자 혜택

  - 투자 프로젝트 존속기간 동안(50년 이내, 위원회 승인하에 연장 가능)

  - 외국인의 토지 임차 허용

  - 이라크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주식과 채권 거래,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외 보험회사의 투자 프로젝트 참여 가능

  - 보험, 국내외 은행에 이라크디나르화 외국환 계좌 개설 보장

  - 법원 판결 없이 투자 프로젝트의 국유화, 몰수 금지

  - 투자법상의 보장, 면제와 권리들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

 

□ 주요 분야별 외국 기업 투자 동향

 

  원유·가스: 글로벌 자원개발기업 진출

  - 이라크 정부의 원유생산 증강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 집중

  - 글로벌 원유·가스 개발사 미국 ExxonMobil, 영국-네덜란드 Royal Dutch Shell, 영국 BP, 중국 CNPC, 미국 Baker Huges, 러시아 OJSC사 등 진출

 

  발전: EU, 터키, 중국 등 발전업체 진출

  -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 스위스 ABB, 터키 EKA, Kayi, 중국 CMEC, Shanghai Electric, 한국 STX 중공업, 현대건설 등 진출

 

  건설: 한국, 일본은 원유·가스 플랜트, 터키는 중소형 주택단지 주력

  - 한국과 일본은 엔지니어링 기술이 요구되는 원유·가스 플랜트, 발전소 건설시장 주도

  - UAE와 터키는 중소형 주택단지 개발(1000~1만 세대) 주도

 

  물류: 외국 항공사의 이라크 취항에 따른 투자 지속

  - 에미레이트 항공사, 두바이-바그다드/두바이-아르빌 2개 노선 취항

  - 카타르 항공사, 도하-바그다드 취항, 바레인 걸프 항공의 바레인-바그다드 취항

 

 주요 국가별 최근 투자 동향

 

  외국인 기업의 대이라크 투자는 거의 오일가스와 운송 및 주택분야에 집중돼 있고 미국과 터키, UAE 등이 주류를 이루며 지역별로는 바스라와 바그다드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60% 이상 점유

 

  주요 투자국은 미국, 요르단, 터키, UAE 등이며, 이라크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택 건설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

 

  석유 부문에는 쿠르드 지역의 유전개발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석유공사를 비롯해 노르웨이의 DNO사, 미국의 Hunt Oil사, 캐나다의 Heritage사, 프랑스의 Perenco사 등이 쿠르드 지방 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DNO사는 발굴을 끝내고 석유 생산 중

 

  금융업 부문에는 영국의 Standard Chartered Bank, HSBC Holdings, 쿠웨이트의 National Bank of Kuwait, 요르단의 Arab Bank, 바레인의 Ahli United Bank, 레바논의 Byblos Bank 등이 영업 허가를 얻었으나 치안을 이유로 이 중에서 Byblos Bank만 쿠르드의 아르빌에 지점을 개설, 영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진출을 주저함.

  - HSBC와 National Bank of Kuwait는 이라크의 민간은행인 Dares-Salaam Bank, Credit Bank of Iraq 등의 지분을 인수해 금융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제조업 부문에서는 미국의 S.J.C.O Co.가 쿠르드 지역 도훅의 시멘트 공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Yuniss Shabo Nunu사가 도훅에 가스통 생산 공장에 투자 중

 

  관광업 부문에는 레바논의 Malya Al Qabidha사가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에 호텔에 투자 중

 

  농업 부문에는 UAE의 Bn Khalid Trading group이 도훅에서 농산물 생산에 투자 중

 

  이외 무역업 부문에 미국의American (azku) Co.사와 레바논의Alwarida Co.사가 쿠르드의 아르빌에서 지사를 설립해 영업 중

 

□ 시사점

 

  한국은 신변 안전의 위협 및 투자금 회수에 관한 불안으로 인해 무역을 제외한 이라크 내에서의 투자활동은 전무했음. 그러나 2013년 1월 NIC 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지난 2013년 4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이라크 내 투자사업 활동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특히 키루쿠, 모술, 나자프, 무다나, 디와니아, 바그다드, 마지드, 디왈라, 알 푸랏 등에서 계획 중인 산업부 주무하의 시멘트 생산설비 재건 프로젝트 등 자국 기업의 경험이 많은 분야를 2014년 주력 투자사업 대상으로 주력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전후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에 의해 급격히 진행된 투자 개방조치에 대한 이라크 정부 내 상당수 인사가 지닌 반감임. 이들은 투자에 따르는 이권을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라크 정부 내 상반된 이해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가 이라크 투자 환경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EIU, 세계은행,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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