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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크라우드펀딩, 미국 신투자시장으로 급부상
  • 트렌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3-11-27
  • 출처 : KOTRA

 

수익형 크라우드펀딩, 미국 신투자시장으로 급부상

- 증권거래위원회 크라우드펀딩법 내년 초 최종 채택 -

- 건전한 투자 형식으로 자리 잡을까 주목 -

 

 

 

□ 미국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기부후원형에서 수익투자형으로 진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자금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법규 제안

  - 지난 10월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신생기업 육성법인 잡스법*(JOBS Act) 아래 신생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반인에게 주식을 판매하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 법규 제안함.

   *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미국 신생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해 신생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및 상장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게 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의 확대를 위해 제정된 법

  - 해당 제안은 9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고 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

  - 내년 초 크라우드펀딩법이 채택된다면 지금까지 대형 투자기관, 벤처 캐피털회사, 엔젤 투자 등에만 의존하던 미국 신생벤처기업들이 새로운 매체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됨.

 

 ○ 기부후원형에 머물렀던 미국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자들에게 신시장으로 부상함.

  - 내년 초 크라우드펀딩법이 최종 채택되면 기부후원형과 대출형이 주를 이뤘던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됨.

 

기부후원형

모금자의 프로젝트에 순수 기부나 비금전적 형태로 보상을 받고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

대표적인 사이트: 킥스타터(Kickstarter), 인디에고고(Indiegogo), 로켓허브(Rocket Hub), 피어벡커스(Peerbackers)

대출형

온라인 소액대출을 통해 개인 사업 및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

대표적인 사이트: 소모렌드(SoMoLend), 인듀런스 렌딩 네트워크 (Endurance lending Network)

수익투자형

개인 투자자가 신생기업의 지분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형

대표적인 사이트: 써클업(CircleUp), 아워크라우드(OurCrowd), 엔젤 리스트(Angel List), 마이크로 벤처스(Micro Ventures), 그로우 벤처 커뮤니티(Grow Venture Community)

 

  - 수익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써클업은 최근 세계 최대 생활용품 업체 P &G와 대형 식품업체인 제너럴 밀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대기업의 신상품과 신시장 발굴에 신생기업을 선발대에 세우며 동반성장을 꾀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

  - GE의 벤처사업부 역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아워크라우드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신생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기대

 

2012년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분류별 점유율

자료원: 매스솔루션

 

 ○ 크라우드펀딩시장의 급성장, 미국 잡스법으로 더 활성화될 전망

  -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시장은 2012년 81% 성장해 올해 약 100만 프로젝트가 총 29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고, 이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55%로 총 자금은 16억 달러에 달함.

  - 올해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해 전 세계적으로 51억 달러를 끌어 모을 전망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시장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분야

(단위: %)

자료원: 매스솔루션

 

□ 수익형 크라우드펀딩, 누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나?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총 유치 자금 및 개인 투자액 제한과 기업 정보공개 기준 발표

  -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한 법규는 연간 총 유치 자금을 회사당 100만 달러로 제한함.

  - 개인투자자 역시 연소득이나 순자산 규모에 따라 1년간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제한

 

대상

연간 투자 한도

연소득 또는 순자산 10만 달러 미만

2000달러 또는 연소득이나 순자산의 5%

연소득 또는 순자산 10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또는 연소득이나 순자산의 10%

자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또한, 외국기업, 이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기업(상장된 기업), 특정 투자회사, 그 외 이번 제안의 불합격 조건에 따라 실격 사유가 있는 기업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지분 판매를 금지함.

  -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회사들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회사의 사업계획, 재정상태 등의 공개 기준을 발표함.

 

정보공개 항목

 ·- 회사의 임원 및 주요 직책 책임자, 20% 이상 지분 소유주에 대한 정보

 ·- 회사의 사업계획 및 조달자금 활용 계획

 ·-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 가격 및 자금조달 목표액과 기한/목표액 이상 조달 여부

 ·- 특수관계자 간 거래 내역

 ·- 회사의 재정상태 및 재무제표

 ·- 연간 투자 규모에 따라 소득 신고서 또는 공인 회계사나 감사관의 회계감사 결과 정보

자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시사점

 

 ○ 수익형 크라우드펀딩, 건전한 투자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 2012년 전 세계적으로 투자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유치에 성공한 사업은 전체 성공 건수에 1%에 미침.

  - 기부후원형과 달리 수익투자형은 투자하는 회사의 성공 여부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신생기업의 투자가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신생기업들 역시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마케팅과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비용을 감수해야 함.

  - 역선택을 통해 수익성이 낮은 사업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남고 수익형 크라우드펀딩 사이트가 벤처캐피털 및 엔젤 투자자들을 위한 신생기업 발굴 통로로 전락할 가능성 우려

  - 건전한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 대기업들과 협력체계를 넓혀가며 신생기업의 성공 가능성과 신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함.

 

 ○ 한국도 앞장서 창조형 신생기업 육성 위한 수익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노력

  - 북미지역과 유럽이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95%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도 지난 5월 수익형 크라우드펀딩 도입법안에 회의를 추진함.

  - 금융당국이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한국도 내년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 기대

  - 현재 미국에서 제안된 크라우드펀딩법은 외국에 기반을 둔 회사의 크라우드펀딩을 금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벤처사업을 꿈꾸는 신생기업에 투자금을 유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매스솔루션, 포브스, 버즈피드, 뉴욕타임즈, 크라우드소싱, 코리아타임즈,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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