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옥죄는 홈쇼핑 규제, '오후 6시 이후 홈쇼핑 단편 광고 금지'
  • 현장·인터뷰
  • 중국
  • 청두무역관
  • 2013-11-18
  • 출처 : KOTRA

 

중국 옥죄는 홈쇼핑 규제, '오후 6시 이후 홈쇼핑 단편 광고 금지'

- 2014년 1월 1일부터 위성채널 황금시간대에 홈쇼핑 단편 광고 금지 -

- 방송의 상업성 강화가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고 판단 -

 

 

 

□ 2009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TV쇼핑 단편광고와 홈쇼핑 프로그램 관리 강화 통지' 발표

 

 ○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TV의 제품 판매 광고는 '광고'로 분류하고, '광고 시간'으로 표시해 일괄 관리해 통제함.

  - 제품 판매 광고가 마치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마땅히 받아야 할 관리와 통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임.

 

 ○ 뉴스, 국제 등의 전문채널과 홈쇼핑채널은 인포모셜 판매 단편광고를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전국 위성방송 매일 18~24시간대에 인포머셜 판매 단편광고 방영을 금지

 

 ○ 판매 광고를 내보내는 기업의 등록 자본금을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발표

 

□ 2011년, 중국 공상관리국 '홈쇼핑 광고 규제' 발표

 

 ○ 당시 문제가 되던 과장광고와 부정광고 행위를 뿌리째 뽑아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 공상관리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방송금지 조치가 내려진 광고는 약 1만3000건이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은 불과 1840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

 

 ○ 전국 각지의 뉴스와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홈쇼핑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함.

 

 ○ 홈쇼핑 업체가 불법 TV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함.

 

□ 2013년 10월 29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위성채널 홈쇼핑광고 방송강화 관리작업 통지' 발표

 

18시부터 24시까지 홈쇼핑 방영 금지

자료원: 财经网

 

 ○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위성채널은 '매일 18시부터 24시까지 홈쇼핑 인포모셜 판매 단편 광고 방영 금지' 규정 시행

중국 홈쇼핑 운영형태

자료원 : Kotra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 기타 시간대 방송 시에도 역시 총국의 모든 규정을 따라야 함.

  - 사회자는 과장된 대사, 어조, 동작으로 진행하는 광고 금지

  - 신문 보도, 신문 인터뷰, 현장 인터뷰 등 언론 취재 방식을 빌리는 광고 금지

  - 정형 및 체형관리 지방제거 방법 등의 광고나 가슴확대, 다이어트 제품 등 과장된 음성 멘트의 광고 금지

  - TV쇼핑 광고의 형식 규제도 강화해 화면 오른쪽 상단에 “광고”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

  - 매시간 TV 홈쇼핑 광고는 한 차례, 3분 이내로만 내보낼 수 있으며 하루에 동일한 제품 혹은 내용의 TV홈쇼핑 광고를 세 차례까지만 방송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보호 측면 이외에도 방송의 상업성 강화가 최근 중국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부정부패, 사치 척결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판단 때문

  - 중국은 하드파워를 넘어선 문화 역량, 시민의식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함양하기 위해, 문화체제개혁을 추진 중임.

 

 ○ 각 성(省)급 지방정부의 방송행정 부문에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해 지침 위반 방송국은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

 

□ 중국 홈쇼핑 업체 울상, 위성방송TV는 오히려 덤덤

 

 ○ 위성방송채널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홈쇼핑 업체의 자질을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업체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후난성·저장성·장쑤성의 3대 위성방송TV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위성방송 TV관계자는 총국이 규정하는 시간대는 황금 시간대이므로 홈쇼핑 광고를 방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힘.

 

자료원: 成都商, 财经网, 매일경제 등 국내 보도자료,  Kotra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옥죄는 홈쇼핑 규제, '오후 6시 이후 홈쇼핑 단편 광고 금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