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국 저작권 사무소, 소액법원 설립 추진 중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전후석
  • 2013-11-13
  • 출처 : KOTRA

 

미국 저작권 사무소, 소액법원 설립 추진 중
- 소액사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이익 –


 

  ㅇ11월5일에 발간된 AIPLA 뉴스레터에 의하면 9월 30일 미국 저작권 사무소는 저작권 침해 시 소액사건 (small-value claims)에 한하여 소액법원 (small claims tribunal) 의 설립을 제안하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보통 저작권 침해 시, 연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것과 달리 소액법원을 설립하여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더 원활하고 주도적인 소송진행을 유도하자는 것이 이 제정법의 취지임.
 

  ㅇ이 제정안에 따르면 저작권 사무소 내에 중앙집권화된 소액법원이 존재하여 3명의 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인데 이 중 두 명은 저작권법 전문가로, 나머지 한 명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에 정통한 전문인으로 구성될 예정임. 이 시스템은 저작권보유/피해자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으로, 피해금액이 3만 달러가 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됨. 미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보유/피해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실제 피해 보상금액을 보상받거나 법정손해배상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번 소액 법원에서의 법정손해배상은 작품 당 1만5000달러로 한정

 

  ㅇ소송 절차는 최대한 간결하게 되어 조사(discovery) 절차도 최소화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됨. 하지만 소액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기각할 권리도 있음.

 

  ㅇ소액법원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저작권 등록에 관한 것임. 현재 저작권법에 의하면 법정손해배상을 보상받기 위한 조건은 문제가 되는 작품이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하지만 이 제정안에 의하면 소액법원에서는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임. 소액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저작권 사무소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 상태이기만 하면 됨. 하지만 이럴 경우 법정손해배상은 작품당 1만5000달러가 아닌 7500달러로 하락하고 여러 개의 작품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도 최대 보상금액이 1만5000달러라는 단점이 있음. 하지만 저작권 등록비가 부담스러운 일반인이나 소규모 비즈니스 운영자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임.

 

  ㅇ또한 이번 제정안은 모든 종류의 저작권침해 사건을 포함하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고난도의 해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기각함. 그 이유는 연방 법원에서 더 명확한 증거물과 전문가의 해석, 증인의 증언 등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

 

  ㅇ이 제정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저작권 침해자들의 침해행위가 곧 멈추는 것, 즉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 인데 소액법원에서는 금지명령구제를 내리는 근거에 대한 해석의 복잡함 때문에 금지명령구제 판결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큼. 소액법원에서는 단순히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금지명령구제를 원하는 저작권소유자들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라고 권고함.

 

  ㅇ만약 국회에서 이 저작권 사무소의 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전적 이유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는 것을 꺼려했던 저작권 보유자들이 소액법원의 등장으로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됨. 기존에 많은 피고가 연방법원에서 오랫동안 소송을 지속하며 금전적으로 하위에 있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송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정안 통과 시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금전적 보상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AIPLA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국 저작권 사무소, 소액법원 설립 추진 중)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