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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내 상표권 등록 절차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 2013-11-12
  • 출처 : KOTRA

 

터키 내 상표권 등록 절차

-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의거한 상표권 보호 가능 -

     

 

 

□ 터키 내 상표권 보호 대상

     

 ◦ 터키 내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연인 및 법인, 그리고 베른조약 또는 WTO 가입국 국민은 터키 내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터키 특허청 상표 등록절차

     

 ◦ 특허청 상표국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후 1차 서류형식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2차로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조사

  - 신청서

  - 상표 견본 5부

  - 수수료 영수증 원본

  - 보증마크나 공동상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 사양서

     

 ◦ 유사성 조사과정에서 절대적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신청은 각하되며 2개월 안에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결격사유가 없거나 재심신청이 인용되면 상표관보에 3개월간 게재하여 제3자의 이의를 접수

     

 ◦ 제3자의 이의가 접수되면 이의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등록여부가 확정되며 등록이 확정되면 2개월 안에 등록비 납부 등을 거쳐 최종 등록

     

 ◦ 이의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역시 재심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2개월 내 법원에 제소가능

     

     

□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의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 상표권 등록절차

     

 ◦ 마드리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프로토콜 중 터키는 프로토콜에만 가입

     

 ◦ 따라서 프로토콜 회원국 국민의 등록만을 인정하며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상표권을 보호

     

 ◦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자국에 이미 상표권을 출원했거나 등록했어야 하며 등록된 상표권 내용보다 재화/서비스의 내용을 확장할 수는 없음.

     

 ◦ 국제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제네바에 소재한 WIPO 국제사무국에 신청해야 하며 WIPO는 신청된 내용을 각 회원국으로 이관

     

 ◦ 각 회원국은 이 신청을 자국내에서 접수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의거하여 심사하며 상표등록 가능여부는 각 국의 심사결과에 따름.

     

 ◦ 즉, 터키 특허청에 직접 신청하든 WIPO 사무국에 신청하든 상표권 심사는 터키 국내 규정에 따라 진행됨.

     

□ 상표권의 유효기간 및 갱신

     

 ◦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갱신이 가능하고 이후 만료 6개월 후까지 추가 수수료를 내고 갱신 가능

     

□ 한국기업이 유의할 점

     

 ◦ 최근 화장품, 건강식품 등 한국산 소비재의 터키 시장 진출이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터키 내 수입업자가 한국산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자료원: SARIIBRAHIMOGLU 법무법인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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