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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 제3차 개정, 심사기간 단축 및 다류 등록 가능 등 제도 선진화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10-28
  • 출처 : KOTRA

 

     

중국 상표법 제3차 개정, 심사기간 단축 및 다류 등록 가능 등 제도 선진화

- 상표심사기간 단축, 출원방식 최적화 등 폭넓은 개정 시행해 -

- 우리 기업 상표침해 위협, 사전 예방에 힘써야 -

     

     

ㅁ ‘상표법’ 제3차 개정안 통과 배경

 

 ○ 2014년 5월 1일부터 ‘상표법 제3차 개정안’ 정식 시행

  - 현행 상표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1993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개정됨.

  - 그러나 현행 상표법 시행 중 상표법 등록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점, 악의적 선등록을 포함한 상표권 침해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 등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됨.

  -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표법 제3차 개정안’이 지난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찬성 156표, 반대 3표로 정식 통과되었으며 ‘제3차 개정안’은 2014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함.

  

ㅁ 상표법 제3차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상표법, 제3차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현행 상표법(2001년 제2차 개정)

개정 상표법(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심사기간

-없음

-상표 출원심사 및 상표 거절 결정의 복심신청에 대한 심사는 9개월 내 완료해야 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이의결과의 복심신청에 대한 심사, 선등록 상표권자의 상표무효 청구에 대한 심사는 12개월 내 완료해야 함.

상표종류

-문자, 도안, 자모, 숫자, 입체 표식과 색채조합 또는 상기 요소들의 조합 등 시각적 표식만 출원 가능

-문자, 도안, 자모, 숫자, 입체표식과 색채조합 및 소리 또는 상기요소들의 조합으로 된 표식 출원가능

이의신청인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선등록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 할 경우 해당 선등록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만 이의신청 가능

-상표법상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표식” 규정위반을 이유로 할 경우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 연장

-유효기간 만료 전 12개월 이내연장

손해배상액 상한

-CNY 50만 위안

-CNY 300만 위안

상표권자의 증거수집

-상표침해 소송에서 모든 증거는 원고인 상표권자가 제출해야 함.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책정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은 권리 침해자에게 관련 장부·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대리업무

관련규정

-없음

-상표법 대리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리사무소는 제한 시일 내 시정할 것을 명하고 경고 조치를 주는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침해 행위 처벌

관련규정

 

-공상 행정부서는 단속 시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의 제조 또는 등록상표의 표지를 위조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된 도구를 압수 또는 폐기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공상 행정부서는 단속 시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의 제조 또는 등록상표의 표지를 위조하는데 주로 사용된 도구를 압수 또는 폐기처분하고 불법영업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영업소득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영업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없음

-5년 내에 2차례 이상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가중 처벌함.

-없음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의 소유권자는 상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명상표 보호를 청구할 수 있음.

지명상표 관련 규정

-없음

-타인이 등록한 상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지명상표를 기업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을 혼동 시켜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함.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법원은 상표등록심사, 상표 분쟁 처리, 상표관련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심리 과정에서 당자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상표를 지명상표로 인정할 수 있음.

-생산자, 경영자는 ‘지명상표’ 표식을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에 사용하거나 광고,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상표 심사 기간 단축 및 명확한 기준 규정

  - 현행 상표법의 경우 ‘상표출원과 상표 복심 신청을 제때에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상표 심사기간에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

  - 예를 들어, 1건의 상표가 출원하여 등록되기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1년 이상,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시 무려 4-5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출원한지 1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지 못한 상황이 존재하였음.

  - 개정안에서는 상표국 초보심사 기간을 9개월,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확인 기간을 12개월, 상표평심위원회를 통한 상표국 거절에 대한 복심 심사 기간을 9개월로 규정함.

  - 또한 이의재정 결과 상표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상표국의 결정에 대해 복심신청을 한 경우 심사기간은 12개월이며 특수 상황의 경우 국무원의 허가를 받을 시 3-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 출원 가능한 상표 종류 추가 및 출원 방식 최적화

  - 현행 상표법 중 ‘상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표장이어야 한다’는 제한적 규정을 삭제하고 ‘소리’ 상표 또한 출원이 가능하다고 개정

  - 또한 기존에는 동일상표를 가진 다른 제품군일 경우 각각의 제품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하나의 상표출원서로 동일상표의 다류 출원이 가능해졌고 상표의 출원 방식이 서면은 물론 전자 신청으로도 가능해졌음.

     

 ○ 상표등록 과정에서 이의신청인 제한 및 이의절차 간소화

  - 현행 상표법의 경우 상표출원 후 초심공고가 발표되면 상표권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 3자 또한 해당 상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1심은 상표국, 2심은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복심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제소하도록 했음.

  - 개정안에서는 선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인은 선등록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만이 신청 가능함. (여기서 관계자란 상표권자의 위임을 받았거나 상표권의 공동출원인 등 상표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함)

  -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1심 과정을 삭제하고 이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직접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이의가 성립되지 않고 상표 등록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복심신청이 불가하며 상표권 무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성립되어 등록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본원 상표 출원인은 복심 신청이 가능함.

 

간소화된 이의신청절차     

 

     

 ○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상표권자의 증거수집 부담 감소

  - 현행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는 직접적인 침해에 대해서만 처벌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또한 상표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0만 위안 이하’에서 ‘300만 위안 이하’로 증가시킴.

  - 현행상표법 중 공상행정 관리부문이 모조품 단속 진행 시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전문적으로 모조품을 제조하는데 쓰인 도구’에서 ‘주요하게 모조품을 제조하는 데 쓰인 도구’로 수정함.

  - 또한 이전에는 무조건 상표권 침해 피해자가 증거를 제공해야 했으나 상표권자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상표권자가 스스로 증거수집이 어려울 때는 손해배상액의 확정을 위해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와 관련된 장부와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ㅁ 시사점

     

 ○ 상표법 제3차 개정안, 중국 지식재산권(IP)환경 개선 가능할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표심사 기간단축, 출원방식 최적화, 저명상표보호 관련규정 재정비, 악의적 선등록 금지 등 현행법 내용이 비교적 폭넓게 개정됨.

  - 최근 중국이 지식재산권(이하‘지재권’)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이 상표법 개정과 같은 적극적 노력을 통해 세계 5대 특허강국 협의체인 ‘IP5(한국,중국,일본,미국,유럽)’ 국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지 기대됨.

 

○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상표 침해위험, 해결보다 예방이 우선

  - 중국은 우리 기업의 상표 최대 출원대상국인 동시에 지재권 침해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 건수가 2008년 55건, 2009년 71건, 2010년 119건, 2011년 96건, 2012년 98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 기업의 경우 특히 전시회, 사업관계 중 상표의 선출원·선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상표에 대해 이의제기 또는 무효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

  -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업무상 거래가 있거나 기타 협력관계로 인해 타인이 먼저 사용한 상표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표 출원을 금지함은 물론,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등록하거나 타인의 선등록 상표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 의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상표 대리업무에 관련한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워낙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평소 상표법에 관련한 자료를 많이 보유·숙지함과 동시에 중국 진출 전 상표 등록 시 ‘유사상품’과 ‘비유사상품’ 그룹에 대해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최대한 다류 출원할 것을 권장함.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中人民共和),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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