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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국이 알려주는 상표등록 및 상표보호 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12-17
  • 출처 : KOTRA

 

중국 상표국이 알려주는 상표등록 및 상표보호 방안

- 한층 강화된 유사상표 관리체계로 상표 등록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많아져 -

- 정확한 상표권 보호 방안 숙지로 피해사례 줄여야 -

 

 

 

 중국 상표국의 기능 및 구조

 

  중국 상표국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산하기관으로 전국 상표등록 및 관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임.

 

  상표국은 24개의 부처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상표 심사, 이의 수리, 상표 변경, 갱신, 전양 및 감독관리가 있음.

 

 상표등록 신청절차 및 유사 여부 판단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할 시, 등록신청,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야 하며, 실질심사에서 기각 당할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자료원: 중국 상표국

 

  상표등록 신청방법으로는 직접 신청과 대리기관을 통한 위탁신청이 있으며, 서면신청과 전자신청 모두 가능함. 또한 2014년 법 개정 이후, 한 상표로 다분류 신청이 가능함.

  - 외국인 신청인의 경우, 중국에 자주 거주하는 거처가 있거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상표등록 접수 창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상표 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우편 제출이나 인터넷 신청도 가능함.

 

  상표등록 신청절차로는 크게 형식심사와 실질심사가 있음.

  - 형식심사는 도형과 문자같은 상표검색 요소를 확인하는 상표 검색 분류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유형 및 유사군을 확인하는 상품서비스 분류로 나누어져 있음.

  -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됨. 중국은 상표 전면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심사내용은 상표의 합법성, 식별성, 비기능성(3d 입체상표 대상), 우선성임. 심사 시, 합법성이 없는 상표에는 사용금지 조치하며 기타 식별성, 비기능성, 우선성이 없는 상표에는 등록금지 조치함.

  - 상표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심사 결론을 내림: 초보심사결정, 부분 기각, 기각. 부분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기각된 부분만 보완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상표국은 실질심사 시, 유사상품/서비스와 유사상표,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유사 여부를 판단함.

  - 유사상품/서비스 요소 고려 시, 특정 상표로 사용 등록한 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상표국이 제정한 기준을 근거로 유사 여부를 판단함.

  - 유사상표 요소 고려 시,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선등록돼 있는 상표와 문자의 형태, 소리, 뜻 혹은 도형의 모양 및 색깔이 유사하거나 또는 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유사하고, 상표의 입체 형태나 색깔 조합이 유사해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 혹은 기존 선등록 상표 상품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판단함.

  - 유사상표를 판단할 시, 어떠한 상표가 비슷한 모양 및 소리로 기억성 혼란을 야기하거나 비슷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판단함. 그러나 문자모양이나 연상시키는 이미지, 소리, 색의 조합 등이 종합적으로 달라 소비자로 하여금 손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지 않음.

 

자료원: 중국 상표국

 

 상표전용권 보호방안

 

  상표전용권이란 상표 등록인이 비준 받은 상품에 대해 등록한 상표를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 표시(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중국은 행정보호와 사법 이원화 제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고 있음.

  - 중국의 행정보호는 완전한 인터넷시스템, 신속한 처리, 간편한 절차, 비용 면제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음.

  - 상표 이원화 제도란, 상표 권리인이 행정기관에 상표 권리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고소하는 방법과 상표 권리인이 법원에 침권인에게 권리침해 책임을 물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이중으로 상표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함.

 

  중국에서 상표 관련 행정 집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공상행정관리기관임.

  -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표법 제 61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고소에 응해 상표권리 침해안건을 조사 및 처리해야 하며, 제60조 규정에 따라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에 근거해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음.

 

  다음의 행위를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57조 규정에 따르면, 상표 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종 상품에 선등록 상표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또는 유사한 상품에 선등록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해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모두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함.

  -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팔거나,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위조하거나 독단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혹은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파는 행위, 상표 등록인의 동의 없이 선등록 상표를 변경하거나 변경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시장에 유입시키는 행위 또한 상표권 침해행위라 규정하고 있음.

  - 고의로 타인이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또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함.

  -  제76조는 동종 상품 혹은 유사 상품에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시를 자신의 상품 명칭이나 상품 장식에 사용하는 행위 또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표전용권의 권리침해 여부 판단 시 상표국은 다음의 절차를 따름.

  - 먼저 상표전용권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한 후, 권리침해를 고소당한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히 함.

  - 권리침해로 고소당한 대상과 선등록 상표 및 해당 상표로 사용을 비준 받은 상품을 비교해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에 속해 있는지 검토함.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올지 고려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함.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해 권리침해 행위 정지, 권리침해 상품 제조도구 몰수 및 폐기, 벌금 부과 등 행정책임을 물을 수 있음.

 

 시사점

 

  유사상표 판단요소에 모양이나 색 조합 외에도 소리가 추가되는 등 관리가 강화돼 해외 유명기업 및 우리 기업이 상표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중국 상표 등록시스템이 점점 체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또한 상표등록 신청 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을 해야 기존 상표와의 유사 판정을 피할 수 있음.

 

  우리 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호 방안 숙지를 통해 피해사례를 줄여야 할 것임.

 

 

자료원: 중국 상표국 자료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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