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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표등록 심사기간 6개월로 더 단축될 것으로 보여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07-31
  • 출처 : KOTRA

     

 中,상표등록 심사기간 6개월로 더 단축될 것으로 보여

     

 

     2013-07-31

광저우무역관

백원행(712113@kotra.or.kr)

 

 

     

□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全國人大常委) 제3차 회의 심의 진행

     

 ○ 회의에서는 상표법 수정 초안의 상표 신청 심사시간 단축 및 상표침해 법정 배상금액 과소에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갖고 심의를 진행함.

     

□ 주요 논의사항

     

 ○ 상표 심사기간 여전히 길어

  - 2차 회의에서는 현 상표출원의 기간이 길다는 사회적 반응에 따라 상표 등록심사 기간을 9개월로, 이의제기 기간을 3개월로 조정할 것을 논의함.

  - 3차 회의에서 상표심사가 길면 제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어 기업의  잠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기본 6개월로 단축하고 신청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심의기간 단축 위해서는 신청절차를 간소화, 합병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상표권 침해 배상상한선 더 인상해야

  - 2차 회의에서는 상표권 침해행위 배상상한선을 '100만 위안 이하'에서 '2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으로 인상할 것을 논의함.

  - 3차 회의에서 배상금액이 낮으면 범죄행위를 용인한 것이라고 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또한 상표권을 악의적으로 모방, 도용한 행위 중 상당수가 1,000만 위안 이상의 이윤을 남겨 처벌금액을 '500만 위안'으로 조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더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소송 전 침해행위 금지령'(訴前禁令) 완화 필요

  - 3차 회의에서 '소송 전 침해행위 금지령' 보호 관련 규정 완화 및 세분화를 논의함.

  - 현행 상표법에서 소송 제기 시 원고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 전 침해행위 금지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로 인해, 상표권을 보호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음.

  - 단, 침해혐의 제품에 대한 법원의 침해존재 여부 확인 및 소송 진행 후 결과에 관계없이 소송 전부터 피고인에게 생산, 판매 금지령을 내린다면 향후 침해불성립 또는 피고인이 승소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커다란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쟁점도 있음.

  - 따라서 남용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신규 상표등록 절차

    

  

 

  자료원: 아이피차이나닷컴(中華知識權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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