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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강대 5국, 특허심사하이웨이 내년 1월부터 시범 시행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전후석
  • 2013-10-23
  • 출처 : KOTRA

 

특허강대 5국, 특허심사하이웨이 내년 1월부터 시범 시행

- 시행될 경우 특허권 취득한 자국 혹은 거주국 국가의 특허청 심사결과 이용 -

- 다른 국가의 특허심사 과정 신속하게 진행 -

 

 

 

 ○ 지난 9월 24일 EPO(유럽 특허청) 통신에 의하면 'IP5'라고 불리는 세계 5대 특허청인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내년 2014년 1월부터 종합적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시범 시행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 PPH란 출원인이 여러 나라에 특허출원 시, 한 국가에서 특허심사가 먼저 진행돼 특허 허가를(grant) 받은 청구항(claim)이 있을 경우 특허를 허가한 국가의 특허청 심사결과를 이용해 특허심사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임. 현재 한국은 일본,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멕시코 등 여러 나라와 양자 PPH 프로그램을 가동 중임.

 

 ○ 한국-미국을 예로 들자면, 한국 특허청은 미국 특허청과 2009년 1월 29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전면 시행함.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원해 허가받은 특허를 미국에 출원했을 때 PPH를 통해 특허심사과정이 훨씬 신속하게 진행됨.

 

 ○ PPH 청원 요건은 1) 한국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미국에 특허 출원한 것으로 한국에서 특허 결정을 받은 청구항이 하나 이상 존재하거나 2) 한국 특허출원을 기초로 *PCT 출원 후 미국 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한국에서 특허 결정을 받은 청구항이 하나 이상 존재할 경우에 가능

 

 ○ 이렇게 접수된 PPH 청원서는 승인 후 2~3개월 안에 심사결과가 나오는 장점이 있으며, 보통 출원은 50% 미만의 특허가 허가되는 반면, 이 방법은 90% 이상이 허가 결과가 나옴. 이는 한국 특허청 심사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임.

 

 ○ IP5의 통합 PPH 가 시행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PCT 혹은 자국 내 특허심사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임. 현존하는 5개 국가 간에 있는 양자 PPHT 과정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로 통합될 예정임. 즉,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해 허가를 받았다면 이번 PPH 프로그램을 통해 5개 국가의 모든 특허청에 신속한 특허심사과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됨.

   *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146개 국가가 가입된 특허협력조약. 한국에서 특허권의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특허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음. 이에 따라 해외출원이 필요한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PPH를 사용하던 안 하던) PCT 국제 출원방법으로 나뉨. 한국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예를 들면 미국)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미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먼저 출원에 우선권이 부여돼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 출원을 해야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음. 한국 특허청은 미국 특허상표청과 *PCT-PPH 프로그램도 도입해 2012년 6월 1일부터 PCT-PPH를 전면 시행함.

 

 

자료원: 한국 특허청, 미국 특허청, AIPLA, KOTRA 뉴욕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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