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스위스, “조건없는 기본소득”, “최저임금보장”, “1:12” 국민발안으로 임금 논쟁 중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 2013-10-17
  • 출처 : KOTRA

 

스위스, “조건없는 기본소득”, “최저임금보장”, “1:12” 국민발안으로 임금 논쟁 중

- “조건없는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2500프랑 기본소득 요구 –

- “최저임금보장”, “1:12” 국민발안으로 법으로 공정한 임금 규정화 추진 -

 

 

 

1. 스위스, 임금 관련 국민발안으로 시끌

 

 ○ 2013년 3월 3일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로 “CEO 고액연봉제한 법안(Minder-Initiative)”이 통과된 후에도 스위스 내 소득불평등, 임금격차 관련 논쟁이 활발히 진행됨. 특히, 2013년 11월 24일에 투표를 앞둔 “1:12” 법안에 대해서 반대단체가 국민발안 반대 캠페인을 적극 나서고 있음,

  - “1:12” 법안은 기업 CEO의 월급이 해당 기업 내 최저임금 노동자의 연봉수준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함. (즉, CEO의 월급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의 12배를 넘어설 수 없음.)

 

 ○ 그 외 스위스에서 이슈가 되는 소득·임금 관련 국민발안은 “조건없는 기본소득” 및 “최저 임금보장” 국민발안으로 전자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그동안 고용주-고용인 간 정해진 '최저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최저수준을 명시할 것을 추진하고 있음.

  - “조건없는 기본소득” 법안은 2013년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스위스 연방정부에 제출됐으며 이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

  - “최저임금보장” 법안은 이미 연방정부의 검토를 거쳐 현재 연방의회에서 검토 중임.

 

국민발안별 주요 내용

국민발안

현재 단계

주요 내용

CEO 고액연봉제한

국민투표 통과

(2013.3.3.)

스위스 상장기업 임원의 기업 간 연봉차이 제한 및 일정 수준 이상의 보너스에 대한 세금 부과하는 등 총 24가지 요구사항 포함

1:12

국민투표 예정

(2013.11.24.)

기업 CEO의 월급이 해당 기업 내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수준을 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

최저임금 보장

연방의회 검토 중

최저임금 시간당 22프랑으로 규정

정부 및 칸톤의 최저임금 보호를 법으로 규정

조건없는 기본소득

국민발안 성립

(2013.7. 초)

연방정부 제출

(2013.10.4.)

모든 국민에게 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다운 현존을 위한 기본소득 2500프랑 지급

 

□ 소득, 임금 관련 국민발안 제안 배경

 

 ○ 국민발안을 제출한 각종 단체에서는 임금 관련 사항은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개입으로 스위스 내 빈곤격차, 임금격차를 줄이고, 불법노동,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을 근절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해 누구나 국민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1년 반 만에 10만 개 이상의 유효 서명을 모으면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의 검토 후 국민투표에 법안 회부 가능함.

  -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는 면밀한 검토 후 법안의 찬성/반대 권고사항을 관보에 게재

 

□ 국민발안별 세부 내용

 

 ○ 2012년 4월 12일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한 스위스 시민단체는 “조건없는 기본소득(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을 위한 국민발안이 성립하기 위해서 2012년 4월 서명 모음 운동을에 시작함. 1년 반 만에 13만 개 이상을 모아 2013년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법안을 연방정부에 제출

 

 ○ 기본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적인 현존과 사회 참여를 위해 조건 없이 기본 소득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계층 간 불평등 완화에 목적을 둠.

 

 ○ 이 국민발안은 기존 헌법에 신규조항(“110a 조항”)을 신설해 다음 사항의 규정을 명시함.

   ① 연방정부는 조건없는 기본소득 도입을 책임진다.

   ②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인간적인 현존과 공적 삶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으로 기본소득의 재원과 규모를 규정한다.

 

 ○ 한편, 발의 시민단체는 발안에 조건없는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기본적으로 성인에게는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최소 2500프랑, 미성년자에게는 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625프랑이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음.

 

□ 스위스 내부 반응

 

 ○ 현재 서명을 제출한 사람 및 발의를 추진한 단체들 외에는 대체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 국민발안은 너무 이상적이라며 실현 불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음.

 

 ○ “조건없는 기본소득” 발안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스위스 경제인 연합 Economiesuisse는 이 발안이 시행될 경우 일어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

 

 ○ Economiesuiss에 따르면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예산재원 마련을 위해

  ① 연간 추가로 국고에서 1400억 프랑(스위스 GDP의 약 25%에 해당)을 충당해야 하며

  ② 이 예산 충당을 위해 부가세를 현재 평균 6.8%에서 55%로 인상해야 하며

  ③ 그 결과로 스위스 GDP가 약 17% 감소할 것으로 분석함.

 

 ○ Economiesuiss 이런 경제적인 영향 외에 스위스의 대외적 경쟁력에도 타격있을 거라고 분석해 장기적으로 “조건없는 기본소득”은 스위스 경제에 득이 될 것이 없어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특히, 발의단체의 단수화된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비판하고 있음.

 

□ 향후 전망

 

 ○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는 법안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후 권고사항을 관보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 법안 기각을 권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및 연방의회는 노동시장, 시장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나 국민투표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제정, 세부 추진계획 등을 마련해야 함.

 

2. “최저임금보장(Mindestlohn-Initiative)” 국민발안, 스위스 연방의회에서 검토 중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2011년 1월 11일 스위스 노동조합연맹(Schweizerischer Gewerkschaftbund SGB)에서 제출 “최저임금 보장” 국민발안은 국민투표 회부요건인 10만 서명을 2012년 3월 6일에 돌파해 연방정부에 정식으로 제출됨.

  - 기본 취지는 법으로 정부와 칸톤이 단체협약상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스위스 내 임금을 보호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22프랑으로 규정해(월급으로 산정하면 월 4000프랑에 달함) 임금착취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임.

 

 ○ 이 국민발안은 기존 헌법에 신규조항(“110a 조항”)을 신설해 임금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명시

  ① 연방 및 칸톤은 노동시장 임금 보호 관련 조치를 취한다.

  ② 연방 및 칸톤은 단체협약상 지역, 직업 및 산업계의 최저임금 수준을 규정하고 최저임금 이행을 촉진한다.

  ③ 연방은 법적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모든 피고용인에게 강제적 임금하한선으로 통용된다. 연방은 특정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적 최저임금은 정기적으로 임금 및 물가변동에 맞춰 조정된다.

  ⑤ 임금 및 물가변동에 맞춘 법적 최저임금의 예외규정 및 조정은 기업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⑥ 칸톤은 법적 최저임금에 대한 강제적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

 

□ 스위스 내부 반응

 

 ○ 연방정부는 2013년 1월 16일 국민발안 검토결과를 확정 발표해 연방의회에 이 발안을 기각할 것을 권고함

  - 연방정부는 국민발안의 취지인 임금착취 및 빈곤 퇴치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스위스 노동 시장 및 전반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 사회동반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함.

  - 그동안 높은 임금은 주로 기업들이 자체 결정하는 반면에 저임금은 사회동반자 관계와 단체 협약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별 칸톤별 임금의 최저수준과 최저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었음.

  - 그러나 법적 최저임금이 도입된다면 협상 시 활동 여지가 많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회동반자들의 책임 또한 많이 제한돼 사회동반자 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빈곤은 낮은 임금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발안 단체 주장대로 최저임금으로는 빈곤을 퇴치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외 다양한 정책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스위스 연방의회 상하원에서는 지난 약 1년간 최저임금보호 관련 국민 발안에 대해서 논의 해왔으며 이중 상원에서는 지난 9월 24일 31명 대 13명으로 이 국민발안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남.

  - 상원은 자체 심사를 거친 경제조세위원회의 결정과 연방각료회의 권고사항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며 상원 내 소수 의원은 이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상원의 결정 후 하원에서는 다양한 검토 절차가 남았으나 연방정부 및 상원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예상됨.

 

3. CEO임금과 최저임금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제한하는 “1:12” 국민발안, 국민투표로 결정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2013년 3월 국민투표를 통과한 “CEO 고액연봉제한” 법안에 이어 CEO 급여가 같은 회사 내 가장 적은 임금을 받은 노동자의 12배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1:12” 법안이 2013년 11월 24일 국민투표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이 국민발안은 스위스의 청년좌파단체(JUSO)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2011년 3월 21일 11만3005 유효 성명을 연방정부에 공식 제출함으로써 성립됨.

 

 ○ 발안 단체인 스위스 청년좌파는 이 국민발안을 기초로 한 “1:12” 법안을 통해서 기업 최고 경영자의 급여를 제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기여해 고용인 간 급여총액의 더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스위스 내 급여 불평등 감소 기여를 목적으로 함.

 

 ○ 이 법안은 고용인의 연봉이 최고경영자의 월급보다 낮을 수 없음을 주장하고 이를 헌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한 기업 내 가장 높은 급여는 가장 낮은 급여의 12배를 넘어설 수 없다.”

 

 ○ 이 국민발안은 기존 헌법에 신규조항(“110a 조항”)을 신설해 임금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명시함.

  ① 한 기업 내 가장 높은 급여는 가장 낮은 임금의 12배를 넘어설 수 없다.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로 정의)

  ② 연방정부는 필요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예외규정, 특히, 인턴 등과 같이 수련과정에 있는 자의 급여는 제외

   b.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

 

□ 스위스 내 반응

 

 ○ 연방정부는 국민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방의회에 이 법안을 기각할 것을 권고함.

 

 ○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내 임금과 소득은 1990년부터 골고루 발달한 반면, 고액연봉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일부 기업에서 최고경영자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급해 사회적, 경제적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발안 단체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표명함.

 

 ○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급여 관련 사항은 사회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잘 결정돼 와서 연방정부에서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의 주력 산업은 대외적인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스위스 노동시장정책의 기본적인 원칙도 헤칠 것을 우려해 연장정부는 연방의회에 이 법안을 기각할 것을 권고함.

 

 ○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권고안(“1:12”법안 기각)을 다음과 같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남.

  - 하원: 130명 찬성 대 56명 반대로 연방정부 권고안 찬성

  - 상원: 28명 찬성 대 10명 반대(4명 기권)로 연방정부 권고안 찬성

 

 ○ 스위스 경제인연합(economiesuisse), 스위스 고용주연합(Schweizer Arbeitgeberverband), 스위스 씽크탱크 Avenir Suisse 등은 각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1:12” 국민발안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함.

  - economiesuisse는 규제 확대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1:12”의 실효성을 강력하게 비판함.

 

 ○ 스위스 고용주연합 요청으로 생갈 대학교에서 진행한 “1:12” 법안의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CEO 연봉을 일반 고용인과 연동을 할 경우 연간 25억 스위스프랑의 AHV(전 국민 노령 유족연금, 일명 스위스국민연금) 세수 손실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도 연간 15억 스위스프랑의 세금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

  - 세금 손실을 막기 위해 세금 인상 및 보험료 인상돼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됨.

 

4. CEO 고액연봉제한법, 이미 3월 국민투표 통과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CEO 고액연봉 제한 법안은 2005년에 국민발안에서 시작됨.

  - 2005년에 Schaffhausen주(칸톤)의 Thomas Minder 상원의원은 세계 금융위기에도 책임이 있는 스위스 대기업 및 은행 CEO의 고액연봉에 대한 반응으로 이 국민발안을 제출함.

 

 ○ 2008년 2월 26일 청원운동을 시작해 11만8583의 서명을 받아 2012년 2월 정식으로 제출했으며 2013년 3월 3일 국민투표에 부쳐짐.

 

 ○ CEO 고액연봉제한 법안은 스위스 상장기업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총 24개의 요구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함.

  - 기업 간 연봉차이 제한

  - 300만 스위스프랑 이상의 보너스에 세금 부과

  - EU에서 결정한 보너스 상한선 도입

  - 기업 임원에게 퇴직 시 고액 배상금 지급 금지

  - 매년 주주를 통한 경영위원회 회장 및 위원 선출

 

 ○ 2013년 3월 3일(일) 국민투표결과 67.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

  - 투표자의 68%가 지지, 32%가 반대, 모든 칸톤에서 지지율 50% 이상 달성

  -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모든 칸톤이 투표에 참여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됨.

  - 투표율 46%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

 

 국민발안 성립 조건

- 보통 국민발안이 성립하기 위해서 18개월 이내 10만 서명을 받아야 함.

- 1893~2013년 3월 4일 기준 총 183개의 국민발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며, 이 중 국민과 상원에서 찬성한 국민발안은 총 20개임. 즉 모든 국민발안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발안 대부분은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결국 반려됨.

 

□ 스위스 내 반응

 

 ○ 정계에서는 과반 이상이 반대해왔으나 이번 국민투표 결과로 그동안 CEO의 고액연봉에 국민의 불만이 그대로 나타나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함.

  - 이때 다시 찬반양론이 펼쳐질 예정이나 기본적으로 국민투표 결과가 국민의 뜻이며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자, 반대자가 같은 입장이며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 제정에 노력할 것은 분명함.

 

 ○ 재계에서는 국민투표로 사기업의 고유영역인 급여 결정권에 간섭하는 것에는 반대해 CEO 고액연봉 제한에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대응해 옴.

  - 스위스 최대 이권단체이자 경제인단체 Economiesuisse는 800만 스위스프랑의 예산을 반대 캠페인에 쏟아 붓는 등 대응해왔으나 2013년 2월 노바티스 회장의 퇴직연봉이 크게 이슈 되면서 스위스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향후 절차

 

 ○ 연방각료회 및 연방의회의 과반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왔으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향후 2단계를 걸쳐서 법령을 제정해 발효시켜야 함.

  - 연방각료회(Bundesrat –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됨)에서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경과규정을 1년 이내(2014년 3월 초까지) 공포해야 하며 이 경과규정은 연방의회에서 법안을 가결하고 발효되기 전까지 유효함.

  - 두 번째 단계로 연방의회에서는 법안을 검토해 다른 제안을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법령을 최종 가결하면 법령이 발효됨.

 

5. 시사점

 

 ○ 최근 몇 년간 스위스 사회는 불평등, 임금 격차 확대 등으로 멍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고 국민발안으로 문제를 공론화하는 추세임.

 

 ○ 정부도 이러한 임금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 격차 확대 추세를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제기된 단순한 대안 및 추진방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법안 기각을 권고하고 있음.

 

 ○ 실제로 산업계, 기업 등에서는 노동시장의 임금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극구 반대해 이 투표에서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더라도 법 제정까지의 과정은 험난하며 법령 자체는 당초 국민발안 원안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 법이 실제로 발효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NZZ, Tagesanzeiger, Blick, www.news.ch, economiesuisse, Avenir Suisse, 생갈대학교 연구결과(1:12법안) 등 자료 종합 KOTRA 취리히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스위스, “조건없는 기본소득”, “최저임금보장”, “1:12” 국민발안으로 임금 논쟁 중)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