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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즈니스 '지식재산권'부터 확보
  • 트렌드
  • 중국
  • 창사무역관
  • 2013-10-14
  • 출처 : KOTRA

 

중국 비즈니스 ‘지식재산권’부터 확보

- 후난성, 상반기 1080건의 특허권 신청으로 지난해보다 83% 성장 -

 -한·중FTA 협상 개시 등으로 지식재산권분야에 중요성도 높아져 -

 

 

 

 

□ 중국 특허출원 동향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금융위기 등의 불안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우선시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 최근 중국 특허청의 상반기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 신청(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백만 권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전년 대비 18.1% 성장함.

  - 그중 특허권 출원은 3만1000건,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 출원은 각각 3만9000건, 2만9000건으로 동기 대비 22.5%, 25.6%, 5.7% 성장함.

 

 ○ 광둥성과 인접한 후난성 헝양(衡)시의 상반기 특허권 출원은 총 1080건으로 동기 대비 83% 성장함.

 

2013년 중국 상반기 특허출원과 허가량

(단위: 건)

성 (시)

신청량(건)

성 (시)

허가량(건)

1. 장쑤성

49756

1. 베이징

10726

2. 광둥성

29833

2. 광둥성

10148

3. 베이징

27655

3. 장쑤성

8499

4. 저장성

18949

4. 상하이

5814

5. 산둥성

18533

5. 저장성

5437

6. 상하이

17332

6. 산둥성

4283

7. 안후이성

10756

7. 쓰촨성

2287

8. 쓰촨성

8435

8. 후베이성

2094

9. 후베이성

6475

9. 산서성

2085

10. 톈진

6418

10. 안후이성

1986

주: 홍콩, 마카오, 대만 미포함

자료원: 충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재산부

 

□ 국제 특허출원의 지속적인 증가

  

자료원: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발표에 따르면 국제 특허출원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약 6.6% 증가한 19만4000여 건이 출원함.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 특허출원 5위의 특허 강국으로 성장함.

 

□ 우한(武漢)에서 매년 열리는 ‘남호(南湖)포럼’

 

 ○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 내 문제와 세계 지식재산권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올해 10회가 개최됨.

  - 중국의 지속적인 지식재산권의 증가로 우한에서 매년 ‘지식재산권’ 관련 포럼을 개최해 창의적인 행위와 함께 중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함.

 

2012년 중국 내 지식재산권 동향*

 

주: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동향

자료원: SIPO(중국지적재산국)

 

 ○ 현재 중국 내 외국인의 지재권출원 중 특허권 출원량은 85%를 차지함.

 

 ○ 중국에선 심사과정 없이 출원만 하면 등록되는 무심사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실용 신안권 중심 IP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내 자국인의 실용신안 출원이 39%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외국인의 실용신안 출원은 4%에 그쳐 피해가 많이 속출함.

  - 이 사례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용 터치장갑을 개발한 A사는 중국 유통망 확보를 위해 중국 전자상거래 전문업체 알리바바에 제품 공급계약을 맺은 후 판매를 시작하자 유사 실용신안권을 가진 3개사가 침해 경고장을 보낸 경우가 있음.

 

□ 중국 진출 전 ‘지재권’을 확보하자

 

 ○ 출원인의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의 호혜원칙 아래 특허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발명특허신청절차

  - 발명특허출원의 수속: 출원→심사접수→초보심사→출원서류 공개→실질심사 청구→실질심사→특허권을 부여하는 등기수속→특허증서 발급, 특허권 부여의 등기와 공고(출원서와 명세서 요약서, 권리 요구서는 필수 서류이며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서 필요)

 

 ○ 중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하려는 외국인(외국 기업)은 중국의 특허 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며 특허 출원 대리업무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사무소를 사용해야 함.

 

 ○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안에 중국에 다시 출원해야 하며 국제 특허협약에 따라 한국 특허출원을 기준으로 30개월 이내 중국에 출원할 수 있음.

 

 ○ KOTRA는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지재권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상표 출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 변리사를 통한 지재권 침해상담과 특허출원 등록의 행정 지원하고 있으므로 진출 전 참고할 수 있음.

 

본사

해외투자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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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DESK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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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86-532-8388-7931

광저우

86-20-2208-1604

 

□ 참고사항

 

 ○ 중국 진출 전 특허 조사를 통해 자신의 기업이 사용한 기술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전에 특허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타인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생산중단,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위험을 안게 됨.

  - 국가지식산권국 사이트(www.sipo.gov.cn): 간단한 검색, 법률상태 등의 검색이 가능함.

  - 바이두 특허 검색사이트(zhuanli.baidu.com): 검색창이 비교적 간단하며 발명 명칭 및 전문 검색이 가능함.

  - 중국 특허정보센터(search.cnpat.com.cn/Search/CN): 사회 공중에 개방한 권위 있는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이며 도표 검색, 고급 검색 등이 가능함.

  - 최근 출원한 경우 한국 특허청에서도 중국 특허를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를 통해 출원한 PCT국제특허가 WIPO에 의하여 공개된 후에는 PCT사무국의 홈페이지에서 당해 특허출원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

 

 ○ 중국에서 쉽게 출원되는 실용신안에 대비해 간단한 기술이라도 제품에 적용된다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해야 하며 중국 기업 실용신안권에 사전 검색과 회피설계, 대응 방안을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바이두, 산업통상자원부, 상공회의소, WIPO, SIPO, KOTRA 창사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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