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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외진출 법인 유형에 연락사무소가 없다?
  • 투자진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전미성
  • 2012-12-19
  • 출처 : KOTRA

 

美 해외진출 법인 유형에 연락사무소가 없다?

- 지사, 법인, 연락사무소 등 국내에서 적용되는 구분을 현지에서는 이해 못해 -

- 법인설립 소요기간, 법인 경영 계획, 위험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

 2012-12-19

마이애미무역관

전미성 (marie.jeon@kotra.or,.kr)

     

     

     

□ 미국에는 ‘연락사무소’가 없다?

     

 ○ 미국 진출 초기 단계의 한국 기업들은 시장 불확실성, 단기적인 위험 부담 등의 문제로 ‘연락사무소’ 형태 진출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함.

  - 법인 설립 관련 현지 관련 네트워크인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은 대부분 연락사무소(liason office) 개념을 이해하지 못함.

  - 특히 주재원 파견을 위한 비자 신청이 뒤따르는 경우, 연락사무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법인 유형을 지사나 현지법인으로 등록해 진출 기업의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음.

     

 ○ 국내 외국인투자(inbound FDI)와 관련된 연락사무소 개념 때문에 우리 진출 기업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음.

  - 우선 국내에서 사용되는 ‘연락사무소’ 개념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으로 외국 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 설립 시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어 외국인투자 관련 제반 인센티브 지원이 적용되지 않음.

  -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해외 연락사무소 설립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사전 신고를 하는 절차만 적용되어 설립 절차 및 소요기간 측면에서 간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실제로 국내 구비 서류의 경우, 추후 주재원 파견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대부분 겹쳐 특별히 까다로운 절차는 없으며, 현지에서 법인 등록과 관련하여 현지법인,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모두 소요기간 및 설립 절차는 큰 차이가 없음.

     

 ○ 미국 현지에서는 연락사무소와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의 차이를 영업활동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함.

  -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을 포함하여 모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현지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없음.

  -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 보고 및 납세 의무가 있으며, 개인 소득세는 주에 따라 납세 여부가 다름.

     

 ○ 미국에도 외국 법인의 연락사무소가 분명 존재하나 한국 기업 진출 시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주재원 파견 여부와 연관이 있음.

  - 현지 이민국에서는 주재원 파견 비자 발급(주로 L 비자)의 사유를 모기업의 이익 증가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영업 이익의 발생과 무관한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 미국 내 주재원 파견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

  - 이 때문에 신규 진출 기업이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 시, 주재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1년 후 연장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미국 현지진출 법인 유형 결정 고려사항

     

 (1) 설립절차 및 소요기간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현지법인 설립에 있어 설립절차나 소요기간 상의 큰 차이는 없음.

  - 플로리다 주를 기준으로 보면 신규 법인 등록 시, 세 가지 유형 모두 서류 제출 후 48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간단한 절차임.

  - 이는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 법인 설립이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해에 기반하여, 법인 등록 자체는 까다롭지 않게 진행하는 추세임.

     

 (2) 현지 경영 계획

  - 가장 중요한 것은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영 계획임.

  - 영업 활동, 시장 정보 조사, 제조 및 생산, 서비스 제공 등 현지 진출의 목적이 법인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임.

  - 현지 경영 계획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이익, 현지 고용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해외자사나 현지법인의 유형으로 진출 가능함.

     

 (3) 위험 관리 요소

  - 한국의 진출 기업들이 간과하는 가장 큰 요소로 해외지사와 현지법인의 유형 간에 주목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

  - 특히 현지 법인 활동 중에 노무, 세무, 회계,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책임 소재(liability)가 현지 법인에만 제한되는가 또는 국내 모기업까지 위험에 노출되는가를 잘 판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Troutman Sanders LLP 로펌 제공,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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