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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케냐, 부가가치세 적용품목 확대로 수입제품 가격 상승
  • 통상·규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3-10-04
  • 출처 : KOTRA

 

케냐, 부가가치세 적용품목 확대로 수입제품 가격 상승

- 우리 기업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기계류 등 현지 구매력 주춤 -

- 현지 수입상 ‘VAT 적용 품목 여파 순간적, 조만간 구매력 회복 예상‘ -

 

 

 

□ 케냐 VAT법 개정안 발효

 

 ○ 2013년 8월 새롭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2013 개정안에 의해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제품이었던 쌀, 계란, 휴대폰 등 360여 개의 소비재 제품에 VAT 16% 적용을 확대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은 우유, 밀가루, 빵, 동물의 정액, 옥수수 씨, 해바라기씨 등을 포함한 씨앗류, 항생제, 백신류, 의약품, 의료기기류(주사기, 위생수건 등 포함), 알루미늄 파이프, 헬리콥터, 비행기 등으로 현저하게 줄어듦.

 

 ○ 우리 중소기업의 핵심 수출분야에 해당하는 기계류 및 전기기기류(HS Code 84~85)에 대한 VAT 면세 품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그중 HS Code 8420(공택로울러), 8421(원심분리기, 여과기), 8423 (중량측정기), 8442 (식자용 기기), 8448 (인조섬유 방사기 보조기), 8452 (재봉기) 등이 새롭게 16% 부가세를 적용함.

 

기계류 및 전기기기류 부가가치세 적용 현황(HS 84, 85)

HS CODE

품목명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8401

원자로

면제 (예외: 8401.40.00)

8402

증기발생 보일러

면제 (예외: 8402.90.00)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

면제 (예외: 8403.90.00)

8404

보일러용 부속품

면제 (예외: 8404.90.00)

8405

가스발생기

면제 (예외: 8405.90.00)

8406

증기터빈

면제 (예외: 8406.90.00)

8407

내연기관(불꽃점화)

면제 (예외: 8407.90.10)

8408

내연기관(압축점화)

면제 (예외: 8408.90.10)

8410

터빈

면제 (예외: 8410.90.00)

8416

노용버너

면제 (예외: 8416.90.00)

8417

노, 오븐

면제 (예외: 8417.90.00)

8418

냉장고, 냉동고

면제 (예외: 8418.61.10/20, 8418.69.10/20)

8419

가열 조리기

면제 (예외: 8419.90.00)

8420

광택로울러

16% (예외: 8420,10,00)

8421

원심 분리기

16% (예외: 8421.11.00, 8421.21/22, 8421.39.10)

8422

충전 포장기

면제 (예외: 8422.11.00, 8422.90.00)

8423

중량측정기

16% (예외: 8423.20.30, 8423.82.00, 8423.89.10)

8424

소화기, 분사기

면제 (예외: 8424.90.00)

8426

크레인

면제

8427

지게차

면제

8428

에스칼레이터

면제

8429

불도우저

면제

8430

항타기, 항발기

면제

8432

비료살포기

면제 (예외:8432.90.00)

8433

탈곡기, 수확기

면제 (예외:8433.11.00, 8433.19.00, 8433.90.00)

8434

착유, 낙농기계

면제 (예외:8434.90.00)

8435

포도주용 프레스기

면제 (예외:8435.90.00)

8436

임업용 기계

면제 (예외:8436.91.00, 8436.99.00)

8437

곡물/제분용 기계

면제 (예외:8437.90.00)

8438

식품,공업용 기기

면제 (예외:8438.90.00)

8439

펄프기계

면제 (예외:8439.91.00, 8439.99.00)

8440

제본기계

면제 (예외:8440.90.00)

8441

종이 가공기

면제 (예외:8441.90.00)

8442

식자용 기기

16% (예외:8442.30.00)

8443

인쇄기

면제 (예외:8443.31/32, 8443.39.00, 8443.91/99)

8444

인조섬유 방사기

면제

8445

방적기

면제

8446

직조기

면제

8447

편물레이스 제조기

면제

8448

8444/47의 부분품

16% (예외:8448.11.00, 8448.19.00)

8449

펠트제조기기

면제

8451

드라이크리닝기

면제 (예외:8451.90.00)

8452

재봉기

16% (예외:8452.21.00, 8452.29.00)

8453

모피,피혁 준비기

면제 (예외:8453.90.00)

8454

주형 및 주조기

면제 (예외:8454.90.00)

8455

금속 압연기

면제 (예외:8455.90.00)

8456

가공 공작기계

면제

8457

머시닝 센터

면제

8458

선반

면제

8459

드릴링반

면제

8460

연마/광택 가공기

면제

8461

절삭/절단기

면제

8462

단조기

면제

8463

가공기계

면제

8464

석/도자기 가공기

면제

8465

목재,고무 가공기

면제

8468

용접기, 납땜기

면제 (예외:8468.90.00)

8474

광물 파쇄/혼합기

면제 (예외:8474.90.00)

8475

전구류

면제 (예외:8475.90.00)

8477

고무/플라스틱 제조가공기

면제 (예외:8477.90.00)

8478

담배 제조기

면제 (예외:8478.90.00)

8479

별게이외 기계

면제 (예외:8479.90.00)

8485

기계류의 부분품

삭제

8501

발전기, 모터

면제

8502

대형발전기

면제

8504

변압기/인덕터

면제 (예외: 8504.90.00)

8514

공업용 노/오븐

면제 (예외: 8514.90.00)

8515

용접기

면제 (예외: 8515.90.00)

8526

레이다, 무선기기

면제

8530

교통신호기

면제 (예외: 8530.90.00)

8543

기타 전기기기

면제 (예외:8543.30.00)

8545

탄소봉

면제 (예외:8545.11.00)

주: 상기 언급되지 않은 품목은 케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함.

자료원: 케냐국세청 웹사이트(http://www.kra.go.ke)

 

□ 특별소비세(Excise Duty)

 

○ 부가세법 개정과 함께 특별소비세도 주요 적용 품목 변경이 이뤄짐. 주류, 담배, 오토바이, 자동차, 연료, 화장품, 생수 등에 적용하며 세율은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함.

 

케냐 특별소비세 적용품목 및 세율

품목

세율 또는 세금

생수(mineral water)

5% 또는 1리터당 3실링 (U$ 0.04)

탄산음료

과세적용 금액의 7%

화장품

과세적용 금액의 5%

맥아를 원료로 제조한 맥주

1리터당 54실링 (U$0.64)

맥아 이외의 원료로 제조한 맥주

1리터당 45실링 (U$0.53)

와인

1리터당 75실링 (U$0.88) 또는 과세적용금액의 50%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20%

담배(Pocessed Tobacco)

130%

담배(mille당 ~2500실링)

700실링 (U$ 8.24)

담배(mille당 2501~3500실링)

1000실링 (U$ 11.76)

담배(mille당 3501~4000실링)

1500실링 (U$ 17.65)

담배(mille당 4001실링 이상)

2500실링 (U$ 29.41)

주: 적용환율 U$1=85실링

자료원: 케냐국세청 웹사이트(http://www.kra.go.ke)

 

□ 시사점

 

 ○ 8월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었던 핸드폰에 부가세 16%를 적용함에 따라 우리 전자제품 중 현지 인지도가 높았던 삼성, LG 휴대폰이 중국 저가폰과 가격 경쟁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됨.

 

 ○ 이 부가세 부과 관련 현지 상사 및 한국 제품 수입상을 접촉해 그 영향을 진단해 본바, 실제로 중국 저가제품과의 경쟁 품목 (특히 휴대폰)은 구매를 망설이거나 저가 품목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VAT 금액이 한국 수입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과 휴대폰(특히 스마트폰)과 같이 소비자의 기본 소비심리가 변하지 않는 품목은 브랜드와 품질 우위를 따지는 제품부터 조만간 정상적인 구매력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봄.

 

 

자료원: 현지 일간지 관련 보도자료 종합, 바이어인터뷰,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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