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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2014년 1월 1일부 정액세 도입 추진
  • 통상·규제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무역관 이길범
  • 2013-09-17
  • 출처 : KOTRA

 

루마니아, 2014년 1월 1일부 정액세 도입 추진

- 대상분야는 HoReCa 분야 및 차량관리, 차량 용품 판매점 등 -

 

 

 

□ 2014년 1월 1일부 정액세 도입 추진 개요

 

 ○ 루마니아 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로 HoReCa(Hotel, Restaurant, Cafe)산업 및 차량 용품, 세차장, 차량수리점 등에 적용한 세제를 정액세(Lump Sum Tax)로 변경,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 예정임.

  - 9월 마지막 주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세제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세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익세 16%, 판매세 3% 등을 부과했으나,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면적, 계절적 변수 등을 고려해 정액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음.

  - 적용 대상분야는 Hotel, Restaurant, Cafe 등 HoReCa산업과 자동차 세차장, 카센터 사업장 등임.

 

  정액세 도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음.

 

 1) HoReCa (Hotel, Restaurant, Cafe) 분야

  - 150㎡ 규모의 레스토랑 사업주는 연평균 1만7136레우(3900유로)의 세금을 내야 함.

  - 대도시에 있는 사업장은 세율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 소재 사업장과 비교 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쿠레슈티에 있는 300㎡의 레스토랑 사업주가 내야 할 세금은 연간 2만2680유로에 달하게 됨.

 

 2) 차량용품, 세차장 및 차량수리점 등

  - 200㎡ 규모의 세차장은 연간 1만8000레우(4035유로), 타이어 수리 및 판매점은 1만4400레우(3230유로), 차량수리점은 2만4000레우(5380유로) 등을 내야 함.

 

 3) Hotel

  - 1~2star 호텔: 침대 당 연간 187~223레우(42~50유로)

  - 3star 호텔: 침대 당 연간 281~334레우(63~75유로)

  - 4star 호텔: 침대 당 연간 468~557레우(105~125유로)

  - 5star 호텔: 침대 당 연간 891레우(200유로)

 

□ 시사점

 

 ○ 세제 시스템의 개편으로 탈세 축소, 과세 시스템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경제 기반과 정부 재정 수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루마니아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루마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루마니아의 탈세 규모는 GDP의 14% 수준인 810억레우(180억유로)로 2008년 576억레우(GDP의 11.2%)보다 무려 40% 증가함. 또한, 암시장 규모도 2008년 GDP의 19.5%에서 2012년 GDP의 24.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부가세 탈세는 GDP의 8.32%, 사회보장세 탈세는 GDP의 3.24% 수준임.

  - 2013년 6월 EU 집행위는 루마니아의 재정적자가 2011년 GDP의 5.6% 수준에서 2.9%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종료를 선언하고 루마니아의 재정적자는 2014년 GDP의 1%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표명함.

  - 최근 Fitch는 루마니아 정부가 재정기반을 성공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대외 불균형이 축소된 점을 들어 국가신용등급을 BBB+로 평가했으나 루마니아 내 미상공회의소는 루마니아를 EU 국 중 가장 경쟁력 없는 국가로 지목하면서 회계제도 및 회계시스템의 현대화,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함.

 

 ○ 정액세가 적용되는 분야는 부가세 탈세 등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지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앞으로 대상분야를 전 산업분야로 확대할 경우 수입 활동 위축 등 수입 물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루마니아 세제시스템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정액세 도입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분은 외식비용, 호텔 투숙비, 차량 관리비 및 수리비 등의 상승으로 전가되고 궁극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련 업계는 우려함.

  - 앞으로 적용 대상분야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유통시장 및 수입판매(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휴대전화 판매 매장 등) 활동의 위축은 물론, 외국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루마니아 정부의 세제시스템 개편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루마니아 재무부, 통계청, 주요 일간지,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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