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브라질, 기계장비 수입관세 인상 유지 고려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3-09-14
  • 출처 : KOTRA

 

브라질, 기계장비 수입관세 인상 유지 고려

- 관세 인하 시 국산제품 경쟁력 상실 우려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회하면서 리스트에 포함된 기계장비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세부사항

 

 ○ 기계 장비 등 일부 자본재는 수입관세가 원래대로 복귀할 경우 국산이 수입산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제품 증가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는 기계 장비는 기어 펌프(HS Code 8413.6011), 컴프레서 실린더(8429.4000), 머시닝센터(8457.1000), 볼 밸브(8481.8095) 등임.

  - 브라질 정부는 2012년 9월 수입상품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100개 품목의 수입관세(8~12% 사이)를 25%로 상향 조정함. 이 조치는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오는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

  -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조치는 연장될 전망이 짙었으나 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가격이 비싸져 인플레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 하에 조치 연장 계획을 철회함.

  - 그러나 기계 장비 등 자본재 8개 분야의 경우 수입 관세가 원래대로 복귀할 경우 국산 제품이 수입산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정부는 기계장비 업계의 우려를 고려, 국산 기계장비의 수입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 중임.

  - 관세 유지 방안 중 하나는 기계 장비를 대외공동관세 예외품목(LETEC)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LETEC에 포함될 경우 장기간 인상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LETEC는 MERCOSUR 국가 회원국 각각이 정해놓은 대외공동관세 적용 예외 100개 품목 리스트로,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은 회원국 사정에 맞게 관세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음.

 

 ○ 한시적 관세 인상 100개 품목: Lista de elevações temporárias por razões de desequilíbrios comerciais (Decisão CMC 39/2011)

  - 적용시기: 2012년 10월~ 2013년 9월

 

 ○ 대외공동관세 적용 예외 100개 품목(LETEC): Lista de Exceções à TEC

  - 적용시기: 2015년까지

 

 ○ MERCOSUR 규정 상 LETEC 리스트는 반드시 100개 품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장비를 LETEC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리스트에서 추가 항목 수만큼의 품목을 제외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정부는 버섯, 면직물, 마늘 등을 LETEC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남.

 

□ 시사점

 

 ○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목록이 발효된 작년 10월 이후 기계장비 수입은 평균 20% 이상 감소했으며, 일부 품목은 30% 이상 수입이 감소한 경우도 있음.

  - 수입 관세의 일시적인 인상이 이와 같이 큰 효과를 가져다 준 덕분에 브라질 정부는 이를 지속적인 내수산업 보호책으로 고려하고 있음.

 

 ○ 자본재 수입관세가 대외공동관세 적용 예외품목(lLETEC)에 포함될 경우 자본재 부문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따라서 이 분야 관련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정부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Folha de São Paulo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브라질, 기계장비 수입관세 인상 유지 고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