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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노닐페롤 에톡실레이트 규제안 재상정
  • 통상·규제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13-09-13
  • 출처 : KOTRA

 

스웨덴, 노닐페롤 에톡실레이트 규제안 재상정

- 수입 섬유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

- 생분해 오래 걸리고 호르몬 장애도 유발 -

 

 

 

□ 스웨덴, 유해 화학물질 진입 엄격규제

 

 ○ 스웨덴은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스웨덴 시장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관련법에 저촉되는 제품과 생산업체,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강경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스웨덴에서 유통되는 화학제품 현황

  - 2011년 기준 스웨덴에서 유통된 화학제품은 총 8만4800개로, 이 중 스웨덴에서 생산된 제품은 2만300개로 전체 시장의 23.9%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유입됨.

  - EU 역내에서 수입한 화학제품은 총 6만1300개로 전체 시장의 72.3%를 점유한 반면, EU 역외에서 수입한 제품은 3200개로 3.7%를 차지함.

  - 현재 스웨덴에서 유통되는 화학제품의 대부분이 자국 내 생산제품과 유럽산 제품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REACH 발효 이후 EU 역외에서의 화학제품 수입이 제한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함.

  - 한편, 화학제품 이외에도 화학물질로 처리된 각종 소비재 제재도 엄격한 편으로 최근에는 EU 역외국에서 수입되는 텍스틸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임.

 

□ 노닐페롤 에톡실레이트 규제 움직임

 

 ○ EU 역외에서 반입되는 섬유 제품에 노닐페롤 에톡실레이트 사용 규제

  - 2011년 9월 9일: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을 비롯해 EU에 반입되는 모든 수입 섬유제품에 노닐페롤과 노닐페롤 에톡실레이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ECHA(유럽화학물질관리청)에 신청하기로 결정

  - 2012년 8월: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Swedish Chemicals Agency)을 통해 노닐페롤과 노닐페롤 에톡실레이트 규제안 ECHA에 신청

  - 2013년 3월 14일: 스웨덴이 신청한 규제안이 ECHA 위원회에서 거부됨.

  - 2013년 8월 6일: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이 ECHA에 규제안 2차 상정

 

 ○ 규제 도입 배경 및 내용

  -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이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 2차 규제 제안을 요청한 노닐페롤 에톡실레이트는 EU에서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이미 규제된 화학물질임. 그러나 EU역외국에서는 섬유제품 생산 및 처리과정에서 아직도 사용함.

  - 세재, 유화제 및 살충제로 주로 사용되는 노닐페롤 에톡실레이트는 자연분해 시 노닐페롤을 생성하는데, 이때 생성된 노닐페롤은 생분해 시간이 길어 생태계에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킴.

  - 특히, 노닐페롤은 해양생물계에 매우 치명적인 화학물질로 장기적 해양환경 파괴는 물론, 오염된 어류나 수산물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호르몬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짐.

  - 스웨덴은 다른 EU국가보다 환경 및 인체 유해물질 규제가 훨씬 엄격한 편이며 다양한 친환경 인증을 통한 소비형태가 정착된 시장으로, EU역외에서 수입되는 섬유제품에 노닐페롤 및 노닐페롤 에톡실레이트 사용을 규제할 경우 해양생물계 오염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함.

 

□ 시사점

 

 ○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스웨덴의 노닐페롤 및 노닐페롤 에톡시레이트 2차 제안서가 ECHA에서 통과될 경우, 향후 우리 기업에 대EU 섬유제품 수출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환경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는 스웨덴과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며, 대체물질 사용을 통해 환경 규제의 무역 장벽화를 역이용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 ECHA, Chemical Watch,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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