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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남아공, 폴리염화비페닐(PBC)의 단계적 폐지 관련 의견 수렴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3-09-06
  • 출처 : KOTRA

 

남아공, 폴리염화비페닐(PBC)의 단계적 폐지 관련 의견 수렴

- 건강, 웰빙, 안전 및 환경오염에 미칠 영향 최소화위해 단계적 폐지 검토 -

- 2023년 말까지 사용 가능, 2026년까지 소유 가능 및 사용 완전 폐지 계획 -

 

 

 

□ 남아공, 폴리염화비페닐(PBC)의 단계적 폐지 관련 의견 수렴

 

 ○ 남아공은 국립환경관리법(1998)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이하 PCB) 및 PCB 오염물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이 규정은 PCB가 잠재적으로 건강, 웰빙, 안전 및 환경오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고 규정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을 수렴함.

  - 이 규정에는 단계적 폐지 기간, 일반적인 금지, 등록 및 단계적 폐지 계획, 테스트, 분류, 라벨링, 운송, 보관, 규제 물질의 처분 등이 포함돼 있음.

 

□ 주요 내용

 

 ○ 이 규정은 남아공 내 모든 PCB 홀더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PCB와 오염물질은 2023년 말까지 사용가능하지만, 2026년까지 소유 가능 및 사용 완전 폐지 계획

  - PCB 및 PCB 오염물질의 공정, 생산 및 사용을 일절 금함.

  - PCB, PCB 오염물질 및 PCB 폐기물의 남아공 수입 및 수출 또는 남아공 내에서 판매를 금함.

 

 ○ PCB 소유자는 반드시 공인된 실험실에서 샘플 테스트를 해 PCB 농도 레벨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함.

 

PCB 농도에 따른 분류

PCB 농도

PCB 레벨

비고

 

0

PCB free materials

1~10

1

Non PCB materials

11~20

2

21~50

3

51~500

4

PCB contaminated materials

500 ~

5

PCB materials

자료원: 남아공 환경부

 

 ○ PCB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샘플 당 500㎖(1인당, 연간)로 제한하고, 이 경우 지원자는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연간 배출량과 사용 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이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수렴 중인 폴리염화비페닐의 단계적 폐지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의 위반 시 최대 100만 란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앞으로 남아공과의 거래 시 규제 준수를 강화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함.

 

 

자료원: Chemicalwatch, 남아공 환경부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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