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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미국 비자,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
  • 트렌드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최명례
  • 2013-09-07
  • 출처 : KOTRA

 

까다로운 미국 비자,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

- 미국 취업과 창업을 위한 비자가이드 -

- 스타트업 비자 신설 가능성 -

 

 

 

지난 8월 30일(금),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이 주최한 KOTRA SPEC UP Project를 통해 미국 비자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쏟아짐. 이를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과 취업, 창업을 원하는 한국 젊은이가 알아야 할 미국 비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하고자 함

 

□ 창업을 위해 미국 입국이 가능한 비자

 

 ○ B1/B2 비자

  - 상용/관광비자(B1-비즈니스, B2-관광) 활용 가능

 

 ○ 비자 면제 프로그램

  - 한국인은 미국 내 90일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며(Visa Waiver Program), 창업을 원하는 인력이 무비자 입국해 비즈니스 목적의 활동 가능

 

 ○ J-1 비자

  -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 B1/B2 비자(체류기간 6개월)

 

 ○ B1/B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이 필요함. 이 중 한국에 회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음.

  - 미국 입국 목적이 합당한 성격의 비즈니스 활동이어야 함.

  - 정해진 제한된 기간을 머물러야 함.

  - 미국 체류기간에 비용을 충당할 자금이 있어야 함.

  - 미국 방문 후 돌아간다는 확신을 주는 주거지 등이 있어야 함.

  -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함.

 

 ○ B1/B2 비자로 영위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예

  - 컨설팅을 받는 것.

  - 컨벤션, 콘퍼런스, 전시회 참가

  - 계약조건 협상

  - 단기 트레이닝을 받는 것

 

 ○ 창업인력 관련 비자 발급 가능성

  - 한국 내 소속 회사가 없는 창업인력의 B1 비자 발급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영사가 해당 인력의 비이민 의도를 확인해야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 반드시 돌아간다는 확신을 주어야 함.

 

 ○ 미국 체류기간 및 제한 사항

  - 처음 입국 시 1~6개월의 체류기간을 주고 이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1회 입국 시 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함.

  - 비자 연장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함.

  - 기업에서 고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 비자면제 프로그램(체류기간 3개월 이내)

 

 ○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한국 등 이 프로그램 참가국 국민이 90일 이내에 비즈니스, 관광, 방문을 위해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원론적으로 활용 가능함.

  - 미국 국무부에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이 질의한 결과 허용되는 비즈니스의 범위는 B1비자와 유사함.

  - 단, 고용을 하거나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로, 연장 불가

 

□ J-1 비자(체류기간: 1년 이내)

 

 ○ 기존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한 비자로 창업 인력의 J-1 비자 활용 가능

 

 ○ J-1 비자 프로그램에는 인턴십 프로그램 외에도 여름 직업여행 프로그램,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도 있지만, 창업 인력에 맞는 것은 인턴십 프로그램임.

   *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미국 외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유경험자를 위한 것임.

 

  ○ J-1 비자 인턴십 프로그램 요건

  - 인턴은 미국 외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지 1년 이내인 자

  - 회사는 과학, 엔지니어링, 설계, 법률, 경영, 금융 등 정해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턴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적합한 자여야 함.

 

 ○ 소규모 벤처회사도 창업을 위한 인력 초청이 가능

  - 2~3명의 직원만 있는 벤처회사의 경우에도 host 회사로 E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1명의 인턴을 초청할 수 있음.

  - 비자 발급 시 본인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소정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체류 기간

  - 인턴십 기간 최대 12개월

  - 프로그램 시작 전 30일과 종료 후 30일 별도, J-1비자 중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연장 불가

 

□ 스타트업 비자

 

 ○ John Kerry 상원의원이 2011년 3월 14일 발의한 Startup Visa Act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들, 즉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Startup Visa(EB-6)라는 특별 비자를 7만5000개 쿼터 내에서 제공해 미국 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현재 해당 비자는 비이민 비자인 X비자와 이민비자인 EB-6로 나뉘어져 있으며 보통 스타트업 비자는 EB-6를 의미함.

  - 이처럼 미국에서 스타트업 비자 신설 논의가 2011년 이후 계속되지만, 올해 안으로 확정될지는 알 수 없음. 캐나다는 이미 스타트업 비자를 신설하고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음.

 

 ○ 해당 비자는 VC나 앤젤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발급되며 이 비자를 통해 2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 가능함.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VC의 경우 해당 업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앤젤 투자자는 지난 3년간 매년 5만 달러 이상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스폰서 자격이 있음.

 

 ○ 최종 영주권 충족 조건

  - 외국인 기업가가 미국 투자자로부터 최소 10만 달러를 투자를 받은 후 2년 뒤 미국 내 일자리를 5개 이상 창출했거나 50만 달러를 추가 투자받았거나 75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경우

  - 이미 H-1B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나, 미국 대학에서 과학, 공학, 수학,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F1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신규로 스타트업을 세우고 미국 투자자에게서 2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후  2년 뒤 미국 내 3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미국 투자자가 50만 달러 이상을 재투자 또는 매출이 50만 달러가 넘을 경우

  - 미국 내에서 스타트업을 세워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외국인 사업가가 2년 뒤에 미국 내 일자리를 4개 이상 창출하거나 50만 달러 이상 재투자받거나 혹은 매출을 50만 달러 이상 올릴 경우

 

 ○ 전망

  - 스타트업 비자는 오바마 정부의 과제인 Startup America Initiative의 일부로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 및 실리콘밸리 VC 등 관련자들의 로비 진행 중임.

  - 오바마 정부가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않을 수 있음.

 

스타트업 비자 정리

구분

X 비자(비이민비자)

EB6비자(이민비자)

요건

10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25만 달러 매출 및 최근 2년간 3인 이상 고용창출

창업자 또는 파트너급 이상으로 주요 사업계획을 제출

기간

3년 거주 가능

2년간 거주 후 심사

갱신 요건

1. 3인 이상의 고용 창출 및 25만 달러 이상 투자 유치 또는

2. 3인 이상의 고용 창출 및 최근 2년간 25만 달러 이상 매출 발생

1. STEM 이외 분야

5인 이상의 고용 창출 및 50만달러의 투자 유치 또는 5인 이상의 고용 창출 및 75만달러 이상의 매출 발생

2. STEM 분야

4인 이상 고용 창출 및 50만 달러 이상 투자 유치 또는 3일 이상 고용 창출 및 50만 달러이상 매출 발생

 

□ 전문직 취업 비자(H-1B)

 

 ○ 전문직 취업 비자(H-1B)는 미국 내 취업을 통해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으로 3년간 거주 가능하며 최대 6년간 연장해 거주 가능

 

 ○ 현재 6만5000개인 H-1B 비자의 개수를 2014년에는 거의 두 배인 11만 개까지 늘리고, 2018년에는 18만 개까지 늘릴 예정

  - 쿼터를 늘리기 위한 관련 법안이 2013년 4월 16일 상정된 상태로 백악관의 반응은 긍정적임.

 

 ○ 매년 중국과 인도인에게 전체 쿼터의 약 65%가 발급되고 있으며 한국인에게 배당되는 실제 비자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 매년 4월 비자를 배정하는데 배정 당일 해당 쿼터가 모두 소진되는 등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수보다 현재 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시사점 및 전망

 

 ○ 한국인 특별 비자인 E-3비자 신설

  - 한미 FTA 이후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E-3비자) 신설이 예상됐으나 진전이 없다가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시 급진전함.

  - 연방하원에서 상정한 E-3 KOREA 특별비자 법안에서는 1만500~1만5000개를 할당할 예정임.

 

 ○ 한국인 취업비자 신설

  - 지난 5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5000개를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상정한 포괄 이민 개혁법안(S744) 수정안에 포함돼 최종 확정 가능성이 커짐.

 

 ○ 우리 기업 및 인재는 까다로운 미국 비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 해외법인 설립 및 창업, 취업 시 이를 고려해야 함. 미국에 있는 KOTRA 무역관 활용 및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것임.

 

 

자료원: The Wall Street Journal, 전문가 인터뷰,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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