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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2013년 최초로 의약품에 할랄인증 시행
  • 트렌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8-19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2013년 최초로 의약품에 할랄인증 시행

- 의약품 할랄인증 기준 MS2424에 근거해 CCM 그룹 계열사 3개사 제품에 인증 -

- 의약품 할랄인증에 대해 유럽계 의약품 기업은 시장 왜곡 우려 가능성 제기 -

 

 

 

□ 말레이시아 정부, 2013년 1월 최초로 의약품 부분에 대한 할랄인증 시행

 

 ○ 말레이시아 최대 제약회사인 Chemical Company of Malaysia의 3개 자회사가 최초로 2013년 1월 의약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받음. 이번 할랄인증을 받은 3개 회사는 CCM Pharmaceuticals Sdn Bhd, Upha Pharmaceutical Mfg(M) Sdn Bhd, Du Opharma(M)Sdn Bhd임. 이번 인증으로 이 3개사는 200여 제품에 대해 할랄 로고를 쓸 수 있게 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의약품 기업에 할랄인증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할랄 인증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OTC 의약품 부문에서 무슬림 소비자가 선택권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의약품에 쓰이는 일부 원료는 동물성 원료로 비할랄인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의약품에 대한 할랄인증으로 할랄에 민감한 소비자가 더 안심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할랄인증에는 몇가지 기준이 활용되는데 의약품 인증에 적용되는 기준은 MS2424임. 식품은 MS1500, 화장품 개인위생용품은 MS2200이 적용됨. 이번 의약품 할랄인증은 MS2424가 적용된 최초 사례임. MS2424는 2011년 공식적으로 공표됐으며 이 기준의 인증을 받은 의약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임,

 

□ 유럽 의약품 기업 의약품 할랄인증에 대한 우려 표시

 

 ○ 이번 의약품에 대한 할랄인증이 시행되기 전부터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유럽 의약품 기업은 이 할랄인증이 시장진출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함.

 

 ○ EU-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 의약품 회사는 무슬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할랄인증이 오히려 적정 치료를 방해 할 수 있다고 지적함. 최적의 치료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할랄의약품이 아닐 경우 환자가 할랄의약품을 고집하면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울 수 있음.

 

 ○ 사실은 이는 OTC 제품에 있어 무슬림 소비자가 할랄 OTC의약품을 선택할 경우 EU 의약품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 된 것으로 분석됨. 말레이시아 OTC의약품시장은 대부분 유럽계 의약품 회사가 장악하고 있음. OTC의약품 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10위 회사 중 1개만 말레이시아 회사이며 이 회사는 2013년 1월 할랄 의약품 인증을 받은 CCM Bhd 임.

 

최근 3년간 기업별 말레이시아 OTC 의약품 시장점유율
                                                                                                                   (단위: %)

순위

기업명

2010년

2011년

2012년

1

GlaxoSmithKline Plc

16.6

16.8

16.9

2

Reckitt Benckiser Plc

11.0

11.1

11.1

3

Lofthouse of Fleetwood Ltd

5.5

5.5

5.5

4

Ricola AG

4.9

4.9

4.9

5

Johnson &Johnson Inc

4.6

4.5

4.3

6

Mondelez International, Inc

-

-

3.9

7

CCM Berhad

3.9

3.8

3.7

8

Haw Par Corp Ltd

3.1

3.4

3.6

9

Valeant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Inc

2.0

2.0

3.1

10

Kalbe Farma Tbk PT

2.3

2.4

2.4

자료원 : Euromonitor

 

최근 3년간 말레이시아 OTC 의약품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단위: %)

순위

기업명

2010년

2011년

2012년

1

Panadol(GlaxoSmithKline Plc)

12.0

12.1

12.3

2

Fisherman's Friend(Lofthouse of Fleetwood Ltd)

5.5

5.5

5.5

3

Ricola(Ricola AG)

4.9

4.9

4.9

4

Detol(Reckitt Benckiser Plc)

4.1

4.1

4.1

5

Strepsils(Reckitt Benckiser Plc)

3.1

3.0

3.0

6

Woods'(Kalbe Farma Tbk PT)

2.3

2.4

2.4

7

Hacks(Mondelez  International, Inc)

-

-

2.0

8

Ammeltz(Kobayashi  Pharmaceutical Co Ltd)

2.0

2.0

2.0

9

Halls(Mondelez  International, Inc)

-

-

1.9

10

Rogaine/Regaine(Johnson    &Johnson Inc)

1.9

1.9

1.9

11

Tiger Balm(Haw Par Corp Ltd)

1.6

1.7

1.8

12

Eno(GlaxoSmithKline Plc)

1.7

1.7

1.7

13

Eye Mo(GlaxoSmithKline Plc)

1.6

1.6

1.6

14

Upha(CCM Berhad)

1.5

1.5

1.4

15

Salonpas(Hisamitsu  Pharmaceutical Co Inc)

1.1

1.3

1.4

자료원: Euromonitor

 

 ○ EU 의약품 기업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우려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의약품 구매에서 할랄인증 취득 여부를 구매 업체 선정 기준으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점임. 말레이시아에서 의약품 관련 필수조건은 의약품 판매전에 국가 의약품 관리국(National Pharmaceutical Control Bureau, NPCB)에 등록돼야 함. 의약품 등록 신청은 말레이시아 내에 사업장 주소를 가진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만 가능함. 의약품 소유 사업자(기업)가 아닌 자가 의약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소유 사업자(기업)로부터 문서로 의약품 승인 관련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함.

 

 ○ 해당 의약품의 할랄인증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해당 기업의 선택사항임. 말레이시아 정부가 말레이시아를 할랄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할랄인증임. 이에 자발적인 사항인 할랄인증을 구매결정 과정에 포함할 경우 유럽 의약품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시사점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을 할랄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할랄산업개발공사(HDC)를 설치하고 할랄산업을 진흥하고 있으며 총리실 산하 JAKIM이 할랄 인증기관으로서 정부차원에서 할랄 인증을 추진해가고 있음. 또한, 20여 개의 할랄산업 단지를 전국에 운영 중임.

 

 ○ 식품산업은 민족별로 선호가 뚜렷이 구분돼 비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온 수입식품이 말레이시아 식품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하지만 의약품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말레이시아 정부의 의약품에 대한 할랄인증 확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함.

 

 ○ 앞으로 의약품 관련 할랄인증의 확대는 할랄인증을 바탕으로 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할랄 허브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EU-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JAKIM, HDC,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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