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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 경제·무역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박건원
  • 2012-03-26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 말레이시아 할랄산업 현황

 

 ○ 정부의 육성 계획: 3rd Industrial Master Plan(2006~2020)

  -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국제 할랄산업의 허브로 육성

  - 2020년 GDP의 5.8% 비중으로 할랄산업을 육성

 

 ○ 할랄산업 투자유치 활동

  - 2012년 3월, Perlis주 국왕 Tuanku는 Perlis 주 할랄산업에 대한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 총리부 장관 Jamil은 말레이시아 할랄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강조

  - 할랄산업개발공사(HDC)는 2012년 10억 링깃 규모의 국내외 투자가 할랄산업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

  - 무역진흥기관(Matrade) 말레이시아 할랄산업 수출이 2012년 10% 이상 증가한 330억 링깃 규모가 될 것임.

 

□ 할랄 인증 절차: Local Certification

 

 ○ 인증기관: JAKIM(http://www.halal.gov.my)

 

 ○ 구분: 국내인증(Local certification), 국제인증(International certification)

  - 국내인증: 말레이시아 내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경우

   * 원칙적으로 말레시이사 국내시장 판매 제품이 대상이 되나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음.

  - 국제인증: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경우

 

 ○ 국내인증 대상: 음식과 이슬람제품, 식음료 판매점(영업장), 도축장 등

 

 ○ 주요 절차

  - 온라인 등록 (http://apps.halal.gov.my)

  - 온라인 등록 이후 5일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관련 서류가 이상 없을 경우 1~5 영업일 이내에 요금청구서 발송. 관련 서류 이상의 경우 5 영업일 이내에 정정 요청 발송

  -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납입

  - 요금 납입 후 1일 후 영수증 발급

  - 납입 후 30일 이내 검사(audit) 실시

  - 인증 패널 회의(Certification Panel Meeting) 개최

  - 회의에서 인증 건 통과 시 5 영업일 이내 인증서 발급. 회의에서 기각 시 별도 통보

 

 ○ 온라인 등록 시 제출 서류

  - 법인 등록 사본

  - 현지 관할 당국(PBT)에 의한 부지 사용 허가증

  - 재무제표 사본

  - 생산라인에서 항구적으로 고용된 무슬림 직원 고용 증명서(2명)

  - 할랄 관리자 (근무 시)

  - 제품에 투입되는 각각의 생산재료에 대한 할랄인증사본

  - 완제품 샘플

  - 미용·건강식품은 말레이시아 National Drug Control Authority의 승인 문서

  - 수입 허가 사본

  - 도축 관련 직원 고용 증명서와 관련 인증서

  - 검사원 리스트

  - 제품 생산 과정 플로우 차트

  - 소재지 지도

 

 ○ 수수료

  - 유효기간: 발급 후 2년간 유효

  - 신규신청, 갱신, 인증 품목 추가 시 납부

 

구분

기준

요율 (RM) (2년)

소기업

Small Industry

-연매출 50만 링깃 미만

-상시고용인 50명 미만

200

중소기업

Small & Medium Industry (SME)

-연매출 50만~250만 링깃

-상시고용인 50~150인

800

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Industry

-2개 국가 이상의 지역에서 해외법인·지사 보유

-연매출 250만 링깃 이상

-상시고용인 150명 이상

1400

자료원: JAKIM

 

구분

요율 (RM) (2년)

 Restaurant

 각 매장 당 200

 Hotel

 호텔 내 각 영업점 당 200

자료원: JAKIM

 

□ 할랄 인증 절차: International Certification

 

 ○ 인증 대상: 제품에 국한

 

 ○ 절차: 국내인증과 유사(http://apps.halal.gov.my/international). 수수료 부과 상이

 

 ○ 수수료 부과

  - 검사팀이 현장 방문을 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수수료 부과

 

구분

수수료 (2년)

 International

2100링깃(아세안 국가), 2100달러(아세안 외 국가)

검사 부대비용(검사팀 항공임, 숙박과 기타 비용)은 신청기업에서 부담

 

□ 담당 기관: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

 

 ㅇ 성명: Ms Ahlami Binti Abdullah Akhili

 ㅇ 직위: Assistant Director, Halal Hub, JAKIM

 ㅇ 전화: +603-8315 0240

 ㅇ 팩스: +603-8318 7044

 ㅇ 이메일: ahlami@islam.gov.my

 ㅇ 홈페이지: http://www.halal.gov.my

 ㅇ 주소: Ground Floor, Block 2200, Enterprise 3 Building, Persiaran APEC, 63000 Cyberjaya, Selangor

 

 

자료원: JAKIM, HDC, The Star- 15% growth in halal exports expected – 9 Feb 2012, NST – Malaysian SMEs urged to get halal certification – 22 Feb 2012, Bernama – Foreign Investors Urged to Explore Opportunities in Halal Industry in Perlis – 3 M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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