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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바이오 연료에 대한 논쟁이 일다
  • 경제·무역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허유진
  • 2013-08-10
  • 출처 : KOTRA

 

獨, 바이오연료에 대한 논쟁이 일다

- 독일 개발부장관 vs 독일 정책 당국, 바이오연료 사용, 이대로 좋은가 -

- 임시방편으로서 바이오에탄올, 수송용 대안 연료 부재 -

- 바이오연료산업계의 전환과 관련 조세제도 -

 

 

 

□ 바이오연료란

 

 ○ 바이오매스(Biomass)로부터 얻는 연료

  - 살아있는 유기체뿐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 등 대사활동에 의한 부산물을 모두 포함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로 종종 바이오알코올과 바이오디젤을 합해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됨.

  - 바이오연료 사용을 위해 미국에서는 콩과 옥수수를, 유럽에서는 아마씨나 평지씨 등을 재배함.

 

□ 독일 내 바이오연료 사용과 이에 대한 논란

 

 ○ E10 가솔린 사용에 대한 독일 정책 당국과 경제개발부 및 환경단체의 대치

  - 유럽연합(이하 EU)에서 가솔린 내 에탄올 함유량 허용 기준치는 전체 용량의 5~10%임.

  - 독일 정부는 EU의 CO₂사용량 감축 요구 충족을 위해 10%의 에탄올을 포함하는 E10가솔린 사용을 허용함.

  - 환경단체는 바이오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야기되는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들어 독일 당국에 심각하게 반대를 함.

 

□ 독일 경제개발부 및 환경단체의 독일 내 바이오연료 사용 반대 이유

 

 ○ 바이오원자재 재배 공간의 부족

  - 독일 Leopoldina 연구소는 바이오에탄올은 독일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으며, 사탕수수 같은 바이오연료의 원재의 작물이 원활히 재배되는 중남미보다 독일의 재배여건이 나쁘다고 주장함.

 

 ○ 기후변화

  - Leopoldina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른 주장에 의하면, 연관된 생산사슬 과정에서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파종, 수확, 운반 등)을 고려해 바이오매스의 생산 및 사용 효율성을 판단해야 함.

 

바이오연료로 사용되는 옥수수를 수확하는 트랙터,

자료원: Deutsche welle

 

 ○ 곡물 가격 상승

  - 독일 경제개발부 NIEBEL 장관은 기근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된 바이오연료의 판매를 중단을 요구함.

  - 2010년 EU는 에탄올 7억8000만ℓ와 22억ℓ의 바이오디젤을 수입. 바이오연료 작물 재배 국가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함.

 

□ 독일 정책당국의 바이오연료 사용 찬성 사유

 

 ○ 임시방편으로 바이오에탄올, 수송용 대안 연료 부재

  - 바이오연료 지속성 규제로는 산업계가 화석연료와 비교해 적어도 35%까지 온실가스 방출 감축을 요구하는 상황임.

  - 바이오디젤 혹은 바이오에탄올을 대신하는 수송용 대안 연료가 없어 태양 및 풍력 에너지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 바이오연료생산이 아닌 분배와 관련된 기근

 - 전 세계적 기근은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가난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

  - 에탄올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은 Lula da Silva 브라질 전 대통령에 의해 2003년부터 굶주림 없애기 프로그램을 시행해 영양실조가 25%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함.

 

□ 독일 바이오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망 및 정책적 행보

 

 ○ 바이오연료산업계의 연료생산방법 전환

  - 바이오연료협회 측은 바이오액체연료 생산에는 한계성이 있으나 바이오메탄의 활용 효용성은 높다고 강조함.

  - 바이오액체연료 생산에서 바이오메탄 생산으로 생산방법의 전환이 고려됨.

  - 바이오메탄은 다른 바이오연료보다 효율성이 매우 높고 난방이나 차량 연료 등에 광범위하게 투입 가능함.

 

바이오연료 생산이 가능한 폐기물

자료원: Deutsche welle

 

 ○ 바이오연료 관련 조세제도의 행보

  - 독일은 바이오연료 관련 세금을 ‘에너지세금법(Energiesteuergesetz)’에서 규정함.

  - 휘발류, 디젤 등 일반 화석연료에 바이오연료를 부분적으로 혼합한 연료는 세금 혜택이 없으며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메탄과 같이 순수 바이오연료만 2012년까지 연료세(소비자가격의 평균 40%) 일부를 감면

  - 농업, 임업용 바이오연료는 연료세를 전면 감면하며 E85(85%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가스는 2015년까지 연료세를 감면

  - 세금율은 환경부, 식품농림부, 경제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며 석유가격 및 바이오연료산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것임.

 

 ○ 바이오연료 관련 EU 정책 추진 계획

  - EU는 2020년까지 당류나 곡류(옥수수, 쌀, 밀, 보리 등)를 원료로 추출하는 1세대 바이오연료 보급 비중을 5% 이하로 낮추고 폐기물 및 해조류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의 보급 비중을 확대할 예정임.

  - 현재 바이오연료시장은 곡물류에서 추출되는 1세대 바이오매스가 대부분 차지하나 앞으로 10~12년 내 저가·대량 산업화가 가능한 2, 3세대 바이오연료시장이 형성될 전망임.

  - 바이오연료 1세대는 옥수수, 사탕수수 같은 곡물류에서 생산되는 식물기름,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이며 2, 3세대에는 목질류 및 해조류 및 폐기물에서 추출되는 바이오디젤, 바이오메탄, Bt, 셀룰로스, 항공유 등이 포함됨.

  - 앞으로 주목받는 분야는 해조류에서 추출되는 디젤연료로 원료의 번식이 매우 빠르며 대량화할 경우 생산비가 대폭 절감되는 등 산업화에 대한 전망이 밝음

 

□ 한국 기업이 유럽 바이오에너지산업에 진출하려면

 

 ○ 유럽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증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종업계로의 유럽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은 아래와 같은 관련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 EU는 최근 2001년 수립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용촉진법(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을 통합해 새로운 법령을 수립함

  -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원료는 총 5가지 경우로 제한됨

  - 생산 지역으로는 자연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 탄소저장층이 포함된 지역을 피해 지속가능한 농업지대여야 함.

  - 최종소비단계까지의 온실가스 저감수치 계산이 필요함.

  - 바이오원료 생산시설에서의 활동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 및 입증하는 물질 수지와 근로자 고용형태 등 윤리적 관점의 사회적 기준을 파악해야 함.

  - 유럽 수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바이오디젤 전문제조 회사도 ISCC 인증을 취득해야 함.

 

 

자료원: Deutsche welle, 경제개발부 사이트, emw, Handelsblatt,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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