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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호주 457비자 개정안 드디어 상하원 통과
- 현장·인터뷰
- 호주
- 시드니무역관 배강기
- 2013-07-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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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호주 457비자 개정안 드디어 상하원 통과
- 야당, 개정법 폐기 촉구 …노조, 개정안 지지 -
- 457비자 악용기업 축출 예상 -
□ 호주 457비자 개정안 상하원 통과
○ 457비자 악용을 차단하려는 개정안이 하원(찬성 73표, 하원72표) 통과에 이어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상원도 통과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함.
- 이 법안은 지난 주로 종료된 43대 회기의 마지막 법안
○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457비자로 해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전 최소 4개월 동안 호주 매체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를 위한 채용공고를 내야 하며, 적합한 내국인 근로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해야 457비자를 이용해 해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업계 반응 양극화
○ 야당과 재계는 이 개정안 통과로 국내 산업계에 부족한 우수 숙련직 기술인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케빈 러드 총리에게 폐기 압력을 가함.
-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의 이네스 월록스 CEO는 이 개정안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며 호주산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임을 강조했음.
- 그 외, 호주비즈니스카운슬(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와 마스터빌버협의회(Master Builders Association)도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음.
○ 반면, 노조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함.
- 호주 최대 노조인 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인 CFMEU(Construction, Forestry, Mining and Energy Union)의 전국 사무총장은 악덕 고용주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음.
□ 시사점
○ 이번 개정안은 457비자에만 해당하지만, 이 계기로 전반적인 해외인력 유입에 대한 법의 잣대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교묘하게 관광비자나 단기체류비자를 이용해 전문기술인력을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현지 및 외국계 기업들은 머지않아 이민부의 타깃이 될 것임.
○ 또한, 호주 진출을 계획하는 전문기술인력은 이민부에서 공개한 부족직업군 리스트를 참고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될 시 신중히 현지기업 채용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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