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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지적재산권 가이드라인 발포
- 현장·인터뷰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홍석균
- 2013-06-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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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지적재산권 가이드라인 발포
- 지리적 표시 정의 구체화, 농수산물 등 상표보호범위 확대 -
ㅇ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시행령을 발포, 지재권 관리 강화에 나섬.
- 최근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로 지재권 관련 충돌을 예방하고, 외국기업으부터 농수산물 등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평가
ㅇ 4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 이 가이드라인은 베트남의 지명, 지리적 표시, 특정상품에 대한 원산지의 단체표장(Collection Mark)과 서티피케이션 마크(Certification Mark),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 서류심사 일정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함.
- 단체표장은 지방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법인 산하에 있는 단체원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조합이나 협회 등 단체회원에 의해 사용되는 상표
- Certification Mark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재료, 생산방식, 품질, 정확성, 기타 특성을 공인받기 위해 마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기초하거나 연결해 만든 이름 또는 디자인을 말함.
ㅇ 가이드라인이 효력을 갖게 되면서 베트남 지적재산권법에서 규정하는 지리적 표시 등록조건이 더 강화됨.
- 상품에서 베트남 특정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의 서명허가서와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인증한 지방지역의 지도(geographical map)를 함께 제출해야 함.
ㅇ 또한, 과거 모호했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면서 베트남 농수산물에 대한 보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함.
- 원산지 이름뿐 아니라 상징물, 지도, 깃발, 배지, 독특한 구조물 등도 지리적 표시로 간주함. 그 지역의 현재 명칭 외에도 과거의 명칭, 공식 명칭, 전통적인 고유명칭 또한 보호받게 됐음.
- 아울러 각 지방의 특산품을 지리적 표시로 정의하고, 현지 식물·동물·상품·광물 추출 상품에 쓰이는 상표를 포함해 보호 범위가 더욱 확장됨.
ㅇ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유통하려는 상품명에 베트남 지역 명칭이 들어가 있을 경우,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베트남 특허청(NOIP) 및 상표 소유자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베트남 과학기술부 시행령 'Circular No.05.2013/TT-BKHCN'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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