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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표신청 기업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주의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06-29
  • 출처 : KOTRA

     

中,상표신청 기업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주의

     

     

광저우무역관

2013-06-29

백원행(712113@kotra.or.kr)

     

 

 

□ 중국 상표출원 신청기업 대상 사기행각 늘어나

     

 ○ 최근 들어 중국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기업들의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 기각된 상표를 재등록해 줄 수 있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

     

 ○ 사기수법은 상표를 갓 출원한 기업과 접촉하여, 출원한 상표가 거절되었다고 하면서 출원을 계속 진행하려면 "상표출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함. 이어 내부적으로 "국가공상총국과의 관계(꽌시·關係)"를 통해 상표를 등록해 줄 수 있다고 밝히며 입금을 요청함.  

     

□ 피해 기업 사례

     

 ○ 과거에 상표를 출원한 기업들 중 일부가 상표대리사무소를 자칭한 베이징에서 걸려온 전화 연락을 받은 바, 그 중 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함. 이는 실제 최근 산동성 지역에서 있었던 상표 무상등록 사기사건의 이야기임.

     

 ○ 사건의 전개

  - 옌타이류더윤활유회사(煙台留德潤滑油公司)(이하 피해사)는 베이징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음. 통화 중 베이징 어투(口音)의 상대방은 자신을 상표등록 대리 및 지재권 컨설팅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소개하며, 전문적인 상표경보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사에서 출원한 상표가 국가상표국 초기심사에서 기각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함.

  - 상대방은 스스로를 "지재권 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로서, 국가 상표국에 '꽌시'가 있어 동 업체의 기각상표권에 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라며 소개. 1,200위안만 있으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고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스스로를 지재권 분야에서도 잘 알려진 대리업체이며 신용문제는 없으니 단번에 상표등록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 만일 재심에서 통과 못하면 전액환불이 가능하니 걱정 말라고 당부.

  - 공교롭게도 피해사에서는 상표를 출원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게다가 당초 상표출원 업무를 의뢰했던 대리회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베이징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됨. 결국 피해사 상표출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실무자에게 있어서 베이징에서 걸려온 전화가 한 줄기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이었음.

  - 하지만, 상대방이 다짜고짜 요구하는 1,200위안의 신청비용으로 인해 피해사 실무자는 상대가 사기업체가 아닌지 의심하였고, 지인의 제안으로 현지 공상총국 상표처를 통해 상표출원 진행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음.

  - 온라인 확인결과, 신청 상표는 이미 국가총국 상표국에 접수처리가 되어 현재 초심공고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음. ‘베이징 대리사무소’라는 업체가 언급한 "신청 상표가 문제가 생겨 거절되었다"라는 상황이 아님을 확인함.

  - 사실을 확인한 피해사 실무자는 베이징 대리사무소에 즉시 전화하여 책임을 물었고 사기행각이 드러난 상대방은 전화를 바로 끊은 뒤 그후로는 연락두절 상태임.

  - 공상부문에서 조사한 결과, 최근에 베이징에서 걸려오는 "상표출원" 관련 전화는 지재권 대리사무소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임. 이에 상표출원한 기업들에게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함.

     

□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 사기업체에서 상표출원 정보는 어떻게 확보했는가?

  - 중국에서의 상표출원 시, 상표국에서 신청 상표에 대한 등록을 허가하게 되면 상표국 공식 사이트에 초심공고를 공시함. 공시기간은 3개월임.

  - 초심공고 기간에는 신청 상표의 출원번호(商標代碼), 신청일(申請日期), 상표문자(字樣) 및 도안(圖案), 신청인, 연락처, 대리인 정보가 공시됨.

  - 중국상표망(中國商標網:http://sbcx.saic.gov.cn/trade-e/)은 국가 상표국의 공식 사이트로 공개적으로 공고가 되므로,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상표출원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음.

  - 이로 인해, 중국상표망에 공개된 상표출원 정보를 통한 사기행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정규 지재권대리회사를 통한 상표신청 필수

  - 대부분의 대리사무소 정보는 인터넷 상에서 공개되고 있으며, 일부는 현지 공상국을 통해 등기정보를 검색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식 의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대리사무소의 기본정보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 조사를 해야 함.

     

 ○ 중국 상표국 공식사이트를 이용한 상표출원 현황 수시 검색확인 필요

  - 상표국 공식사이트 영문 페이지: http://sbcx.saic.gov.cn/trade-e/

                                 중문 페이지: http://sbcx.saic.gov.cn/trade

  - 상표신청 후의 진행현황은 상표상태검색 'STMAS / 商標狀態詢'을 통해 확인 가능

    영문 페이지 - 'STMAS' 클릭 - 출원번호(Registration No./Application No.) 기입

    중문 페이지 - '商標狀態詢' 클릭 - 출원번호(註冊號/申請號) 기입

     

 ○ KOTRA IP-DESK를 통한 현지 지재권대리사무소 또는 상표출원 현황 확인

  - 한국 KOTRA IP-DESK 전화 (02)3460-7352

  - 중국 현지 IP-DESK 연락처

  ·  광저우 IP-DESK 전화 (86-20)2208-1630

  ·  베이징 IP-DESK 전화 (86-10)6410-6162

  ·  상하이 IP-DESK 전화 (86-21)5108-8771

  ·  칭다오 IP-DESK 전화 (86-532)8388-7931

  ·  선양 IP-DESK 전화 (86-157)1231-5266

     

 

  자료원: 중국지식재산서비스망(中國知識權服務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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