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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병원 서비스업 진출 시 유의할 사항
  • 트렌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6-23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병원 서비스업 진출 시 유의사항

- 의료진 제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 치열한 경쟁상황 등에 유의해야 -

-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충분한 사전 준비 필요 -

 

 

 

□ 병원 설립 시, 이사에 말레이시아 의사 한 명 선임 필수

 

 o 말레이시아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 and Service Act 1998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병원은 인허가 목적상 크게 ‘Private Medical Clinic or Private Dental Clinic'과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로 구분됨. Private Hospital은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에 포함

 

 o 말레이시아 법에서 Clinic은 입원이 필요치 않은 외래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이며, Hospital은 입원시설(병상 등)을 갖춘 의료시설을 말함.

 

 o 이 법에 따르면 ‘Private Medical Clinic or Private dental Clinic'은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Registration(등록)이 필요하고 Private Hospital을 포함한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는 설립 전 보건부로부터 Approval(허가)이 필요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는 시설 운영을 위한 License(면허)를 취득해야 함. License(면허)는 Approval(허가) 이후 3년 이내 취득해야 함.

 

형태

인허가 과정

비고

Private Medical Clinic 및 Private dental Clinic

Registration(등록)

말레이시아 의사에게만 등록증 발급 가능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Private Hospital 포함)

Approval(허가)→

License(면허)

말레이시아 의사가 이사 중 1명으로 반드시 선임돼야 함.

 

 o Private Medical Clinic의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의사(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에게만 발급 가능. 이에 현실적으로 외국의사가 단독으로 Medical Clinic을 개설하기는 불가능

 

 o 말레이시아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 and Service Act 1998의 Section 6에 보면 말레이시아 병원 설립 시 이사회 여건이 나와 있는데, 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한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의사여야 한다고 돼 있음.

 

 o 2012년 말레이시아 예산안에 따르면 17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없앤다고 돼 있으며, 이 중 Private Hospitals Services도 포함돼 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지분율에 대해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 당초에는 민간병원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비아세안 국가는 30%까지만 지분참여가 가능하고 아세안국가는 70%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했음.

 

말레이시아 의료서비스 관련 외국인 지분 참여 범위 현황

업종

외국인 지분율

Private Hospitals Services

비아세안 국가: 30%, 아세안 국가: 70%

Stand Alone Specialized Medical Clinic Service

외국인 참여 불가

Stand Alone Specialized Dental Clinic Service

외국인 참여 불가

주: 이 내용은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 and Service Act 1998 개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2012년 예산안에는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으로 돼 있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

자료원: Wong &Partners

 

 o 외국지분이 있는 Private Hospital의 실제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① 외국지분이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음. 하지만 ② 외국 모기업과 외국 모기업의 말레이시아 자회사가 현지 Private Hospital에 지분을 동시에 보유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경우도 있음.

 

 o 싱가포르 기업 HEALTH MANAGEMENT INTERNATIONAL LIMITED는 말라카에서 MAHKOTA MEDICAL CENTRE(1990년 설립)를 운영 중이고, 조호에서는 REGENCY SPECIALIST HOSPITAL를 운영 중임. MAHKOTA MEDICAL CENTRE는 앞의 ①에 해당되는 사례이고 REGENCY SPECIALIST HOSPITAL는 앞의 ②의 사례

 

 o MAHKOTA MEDICAL CENTRE의 경우 MAJU MEDIK (MALAYSIA) SDN. BHD.가 38.42%, SENIPURI EMAS SDN. BHD.가 12.45%, HEALTH MANAGEMENT INTERNATIONAL LIMITED가 48.95%. 말레이시아 개인 1명이 0.1%, 싱가포르 개인 1명이 0.09%를 보유하는 지분구조임. 총 지분의 49.04%를 싱가포르에서 보유하고  50.96%를 말레이시아 측에서 보유하는 구조

 

MAHKOTA MEDICAL CENTRE 지분구조

MAHKOTA MEDICAL CENTRE (100%)

 

 

 

말레이시아 지분

50.96%

싱가포르 지분

49.04%

MAJU MEDIK (MALAYSIA) SDN. BHD.

38.42%

HEALTH MANAGEMENT INTERNATIONAL LIMITED

48.95%

SENIPURI EMAS SDN. BHD.

12.45%

말레이시아 개인

0.1%

싱가포르 개인

0.09%

자료원: RAM(말레이시아 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

 

 o 조호지역의 REGENCY SPECIALIST HOSPITAL SDN. BHD.(2007년 설립)는 MAHKOTA MEDICAL GROUP SDN. BHD.(2005년 설립)가 65%, HEALTH MANAGEMENT INTERNATIONAL LIMITED가 29%, 2M MEDICAL CONSULTANTS PTE.LTD.가 6% 지분을 보유함. 이 경우는 표면상 싱가포르측 보유지분이 35%, 말레이시아 측 보유지분이 65%인 상황

 

REGENCY SPECIALIST HOSPITAL의 표면상 지분구조

REGENCY SPECIALIST HOSPITAL (100%)

 

 

 

말레이시아 지분

65%

싱가포르 지분

35%

MAHKOTA MEDICAL GROUP

SDN. BHD.(말)

65%

HEALTH MANAGEMENT INTERNATIONAL LIMITED(싱)

29%

 2M MEDICAL CONSULTANTS PTE.LTD.(싱)

6%

자료원: RAM(말레이시아 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

 

 o 하지만 REGENCY SPECIALIST HOSPITAL SDN. BHD.지분의 65%를 보유한 MAHKOTA MEDICAL GROUP SDN. BHD.의 지분구조는 HEALTH MANAGEMENT INTERNATIONAL LIMITED 48.95%, MAJU MEDIK (MALAYSIA) SDN. BHD.가 38.42%, SENIPURI EMAS SDN. BHD.가 12.45%, 말레이시아 개인 1인이 0.1%, 싱가포르 개인 1인이 0.09% 보유함. 이에 REGENCY SPECIALIST HOSPITAL SDN. BHD.는 HEALTH MANAGEMENT INTERNATIONAL LIMITED 직·간접적으로 60.82%를 보유함. 한편 REGENCY SPECIALIST HOSPITAL의 말레이시아 지분도 MAHKOTA MEDICAL CENTRE에 지분을 참여한 현지 파트너인 것을 알 수 있음.

 

REGENCY SPECIALIST HOSPITAL의 실제 지분구조

REGENCY SPECIALIST HOSPITAL (100%)

 

 

 

말레이시아 지분

33.12%

싱가포르 지분

66.88%

MAJU MEDIK (MALAYSIA) SDN. BHD가 MAHKOTA MEDICAL GROUP SDN. BHD.를 통해 보유한 지분

24.96%

HEALTH MANAGEMENT INTERNATIONAL LIMITED

29%

 2M MEDICAL CONSULTANTS PTE.LTD

6%

SENIPURI EMAS SDN. BHD.가 MAHKOTA MEDICAL GROUP SDN. BHD.를 통해 보유한 지분

8.09%

HEALTH MANAGEMENT INTERNATIONAL LIMITED가 MAHKOTA MEDICAL GROUP SDN. BHD.를 통해 보유한 지분

31.82%

말레이시아 개인이 MAHKOTA MEDICAL GROUP SDN. BHD.를 통해 보유한 지분

0.07%

싱가포르 개인이 MAHKOTA MEDICAL GROUP SDN. BHD.를 통해 보유한 지분

0.06%

자료원: RAM(말레이시아 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

 

 o 쿠알라룸푸르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병원으로 알려진 글렌이글스 병원 역시 지분구조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져 있음. Gleneagles Hospital Kuala Lumpur는 말레이시아 기업이지만 지분구조의 최상단에는 싱가포르 기업이 있음.

 

자료원: RAM(말레이시아 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을 통한 자체 분석

 

 o 따라서 현지 병원투자는 지분율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현지의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가능한 합작투자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사는 말레이시아 법에 지정된 대학을 졸업했을시만 등록의사가 될 수 있음

 

 o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Medical Act 1971의 Schedule 2에 나와 있는 의대를 졸업해야 함. 이 학교를 등록하면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에 등록됨. Medical Act 1971의 Schedule 2에 나와 있지 않은 대학을 졸업하면 별도의 시험을 봐야 함.

 

 o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 등록에는 크게 3가지 등록형태가 있음. 첫번째가 Provisional Registration(예비등록). 이는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인턴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에 등록되는 것을 말함. 예비 등록이 정식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Medical Qualifying Board(MQB, 의료자격 위원회)에서 승인된 병원에서 2년간 인턴을 해야 함.

 

 o 다음은 정식등록(Full Registration)임. 적정 인턴과정을 마친 수련의는 정식등록 의사가 될 수 있음.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인턴과정을 마친 경우, 인턴의 고용인은 인턴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식등록을 신청해야함. 인턴 과정을 외국에서 마친 경우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가 구성한 evaluation committee(평가위원회)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추가 인턴과정이 필요한지를 결정

 

 o 한편 정식등록이 된 의사는 개업하기 전에 말레이시아 국공립병원에서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함. 단, 해당인의 나이가 45세 이상이 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o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일반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① 말레이시아 법이 지정한 의대를 졸업해야 ②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인턴을 마치는 것이 유리하며 ③ 말레이시아 국공립 병원에서 2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o 앞서 언급했듯 말레이시아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 and Service Act 1998의 Section7에 보면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t o establish, maintain, operate or provide a private medical clinic may only be issued t o registered medical partitioner'로 명기돼 있는데 registered medical partitioner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①, ②, ③의 과정을 거쳐야 함.

 

 o 한국 의대 중 Medical Act 1971 Schedule 2에 등재된 대학은 없으며, 치과의 경우 Dental Act 1971에 서울대학교가 등재돼 있음.

 

□ 외국인 상대 의료서비스가 발달돼 경쟁이 치열함

 

 ㅇ 말레이시아의 경우 의료산업이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발달해 있고 외국인 상대 의료서비스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어 현지 진출 시 치열한 경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쿠알라룸푸르나 페낭에 소재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의 경우 많은 병원이 일본 통역을 두고 있어 일본인 환자의 치료를 돕고 있음.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한 글렌이글스 병원의 경우에는 한국인 통역이 있어 한국인 환자를 지원함.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교민숫자가 상대적으로 작아 교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로는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에 종사하는 의료기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있어 현지의 대다수 유명 의료기관은 의료관광 서비스에 초점을 맞춤.

 

□ 시사점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변혁프로그램(Economic Transpormation Program) 내의 국가경제핵심영역(National Key Economic Area)로 Healthcare(의료)를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함.

 

 ㅇ 국가경제핵심영역(National Key Economic Area)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진입점 프로젝트(Entry Point Project)를 선정하는데, 이 중 하나로 Healthcare Travel(의료관광)이 선정돼 있을 만큼 의료서비스 질적 제고에 힘씀.

 

 ㅇ 이에 말레이시아 의료시장은 지분율, 의료진 요건 등에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으며, 지분율 관련해서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 진출 전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또한 현지 의료서비스가 발달해 있는 만큼 기존 말레이시아 병원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현지 의료기관 면담, 현지 법무법인 면담,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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