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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서비스산업 진출시 유의사항(1)-법률 및 의료서비스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3-02-02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법률 및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 법률 서비스 시장은 외국인 진출 불가 -

- 의료 서비스 시장역시 해당국 의사로서 정식 등록은 불가 -

     

 

2013-02-02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jys0916@kotra.or.kr)

 

 

 

□ 말레이시아에서 서비스업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일정 자격

     

 ○ 말레이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기업설립→business premise licenses(사업장 면허)→ signboard licenses(상호면허) → 각사업별 필요한 면허취득 혹은 등록의 순서로 진행하게 되어 있음. 

  - business premise licenses(사업장 면허)와 signboard licenses(상호면허)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local Authority)에서 담당하며, 각 사업별로 필요한 면허취득 혹은 등록 해당 정부부처에서 관할함.

     

 ○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서비스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각사업별 필요한 면허 혹은 등록’은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크게 ①기업이 사업관련 면허를 취득하거나 ②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격면허를 취득해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①의 경우가 건축업 면허(현지인 지분 70% 이상, 필요시 프로젝트 면허도 가능), 물류업 면허(운송, 창고업 면허 등, 대부분 현지인 지분조건 있음) 등이며 ②의 경우가 의료서비스, 법률 서비스업, 건축설계업 등임.

     

 ○ ①의 경우는 현지인 지분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말레이시아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나 ②의 경우는 대부분 말레이시아 국민이나 말레이시아에 합법적으로 거소를 할 수 있는 사람만 관련 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시장 진출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특징임. ②의 대표적인 경우인 법률서비스와 의료서비스에 대해 관련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말레이시아 법률 서비스 시장 진출 : 100% 현지인 지분형태만 가능

     

 ○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CCM(Company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CCM이 아니라 The Bar Council of Malaysia(말레이시아 변호사 위원회)에 등록이 되어야함. 또한 The Bar Council of Malaysia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100% 현지인 지분형태만 가능함.

     

 ○ 한편 등록 기관도 지역별로 달라 말레이 반도는 The Bar Council of Malaysia, 사라왁주는 the Advocates Ordinance of Srawak, 사바주는  the Advocates Ordinance of Sabah에 등록해야함.

     

 ○ 말레이시아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The Bar Council of Malaysia로부터 Annual Certificate(연간면허)을 발급 받고 High Court of Malaysia(말레이시아 고등법원)로부터 Practising Certificate(개업면허)를 발급 받아야함. 또한 Annual Certificate(연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직업 보상보험)에 가입해야함.

     

□ 말레이시아 의료 서비스 시장 진출 : 현실적으로 외국인 진출이 매우 어려움

     

 ○ 말레이시아에서 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한 뒤 CCM(Company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이 되어야함.

 

 ○ 한편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적격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야함. 아래에 기술하는 의료서비스는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의 93121(General medical services)을 의미하는 것이며 입원환자 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외래환자 치료만 포함됨.

  -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Medical Act 1971의 Schedule 2에 나와 있는 의대를 졸업해야함. 이들 학교를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에 등록됨.

  - Medical Act 1971의 Schedule 2에 나와 있지 않은 대학을 졸업하면 별도의 시험을 치루어야함. Medical Act 1971의 Schedule 2에 나와 있지 않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면제될 수 있는데 석사학위(Postgradute Degree)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면제가 가능함.

     

 ○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 등록에는 크게 3가지 등록형태가 있음. 첫 번째가 Provisional Registration(예비등록)임.이는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인턴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에 등록 되는 것을 말함.

  - 예비 등록이 정식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Medical Qualifying Board(MQB, 의료 자격 위원회)에서 승인된 병원에서 2년간 인턴을 하면서 6개 의무과정 중 5개 과정을 거쳐야함.

  - 6개 과정은 소아과(paediatrics), 수술(surgery), 정형외과(orthopaedics), 산과(obstetrics), 부인과(Gynecology), 약학(Medicine)임

     

 ○ 다음은 정식등록(Full Registration)임. 적정 인턴과정을 마친 수련의는 정식등록 의사가 될 수 있음.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경우, 인턴의 고용인은 인턴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식등록을 신청해야함. 인턴 과정을 외국에서 마친 경우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가 구성한 evaluation committee(평가위원회)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추가 인턴과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이때 신청자는 인턴과정을 마친 개인이 됨.

  - 한편 정식등록이 된 의사는 개업하기 전에 말레이시아 국공립병원에서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함. 단 해당인의 나이가 45세 이상이 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에 정식 등록이 되면 Annual Practising Certificate이 발급되며 매년 12월 1일전에 신청해야 하고, 해당년 12월 31일이 되면 유효기간이 만료됨.

     

 ○ 세 번째로는 임시 면허(Temporary Practising Certificate)가 있음. 이는 외국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할 경우 시행됨. 임시등록은 석사과정 공부, 훈련, 학회 중 시연, 연구기관 및 병원에서의 연구의 목적 등으로 허용됨. 임시면허가 등록되더라도 3개월 마다 갱신해야 하며 말레이시아에서 개인적 개업은 금지됨.

  - 임시 면허는 고용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Malaysian Medical Council(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가 구성한 evaluation committee(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부 장관이 승인함.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근무할 수 있음.

     

 ○ 치과의 경우도 위와 유사하여 치과개업을 희망하는 의사는 우선 Malaysia Dental Council(말레이시아 치과협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2년간 국공립 병원에서 의무근무를 해야함. 일단 Malaysia Dental Council에 등록이 되면 Annual Practising Certificate이 발급되며, 매년 12월 1일전에 신청해야 하고 해당년 12월 31일이 되면 유효기간이 만료됨.

     

 ○ 외국인 치과의사의 경우 고용주를 통해 임시 면허(Temporary Practising Certificate)를 신청하며 피고용인의 형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하지만 개인 개업은 불가능함. 임시 면허(Temporary Practising Certificate)를 받기 위해서는 Dental Act 1971의 Schedule II에 나와 있는 대학으로부터 dental qualification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대학교만 해당됨.

  -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

   · http://cube.moh.gov.my/natra/TPC_draft_2012.pdf

     

□ 시사점

     

 ○ 말레이시아에서 법률 및 의료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것은 법률 서비스는 불가능하며, 의료서비스 또한 매우 제한적임. 말레이시아에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된 말레이시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피고용인 형태로만 가능하고, 피고용인으로서 임시 면허를 얻는 과정도 매우 어려움.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서비스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업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제도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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