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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의료시장 진출 절차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이종민
  • 2012-04-30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의료시장 진출 절차

 

 

2012-04-30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이종민( yesmin@kotra.or.kr )

 

 

□ 의사 개인취업

 

 ㅇ 취업요건

  - 고용주가 먼저MMC(Malaysia Medical Council)에 채용대상인 의사를 등록 시켜야함

  - 합작으로 할 경우, 파트너측 현지병원이 한국 의사의 면허를 현지정부에 신청하여 취득하도록

     조치해야 함. 면허 취득에 큰 어려움은 없으며 투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특수분야(전문인력이모자라는분야)에 있어서는 말련 정부도 적극 지원

 

 ㅇ MMC 등록조건

  - MMC에 정식등록(Full registration certificate)하려면, 보건부(MOH)에서 인정하는 각국의 지정 의과대학(리스트에 한국 대학은 없음)을 졸업해야 하며, 5년 이상의 진료경험을보유해야 함.

  - 공립 또는 사립병원에서의 경력을 증빙해야 하며, 사립병원은 침상이 50개이상인 곳으로 제한함

  - 정식등록 이외에 단기취업을 위해 경력만 입증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임시등록(Temporary registration certificate)도 있음

  - 정식등록은 1년간 취업이 가능하고 매년 연장 가능한 반면, 임시등록은 3개월 단기취업만 가능하고 최대3번(기간은1년)까지만 연장가능함.

 

□ 클리닉 진출

 

 ㅇ 원칙적으로불가

  - 클리닉설립조건: 의사가 공립병원 의무근무기간 3년을채워야함.

  - 외국인이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관계로 설립허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음.

  - 2005년경 한국인 의사가 한국인대상 클리닉 설립을 신청했으나, 보건부에서 거절한 바있음.

     그러나, 2009년에는일본인대상 클리닉이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을 보아 경우에 따라 허가가

     날 여지는 있는것으로 파악됨

 

 ㅇ 일본인 클리닉

  - 독립적인 클리닉은 아니고, HSC 병원관리 하에 병원건물 내에위치

  - 일본인 은퇴 이민 진흥차원에서 특별히 말레이시아  관련부처(보건부)의 허가로 허용되었다고 함

  - 홈페이지: http://www.hsc.com.my/bm/japanese-clinic.php

 

□ 병원 진출

 

 ㅇ 합작투자가 기본조건

  - 현지기업과 합작투자로 말레이시아에병원진출이가능하나, 외국인 지분은40% (아세안국가는51% 등 지역별로 다름)로 제한됨.

  - 병원규모도 침상100개 이상으로 제한됨.

 

 ㅇ 외국인이 지분을 가진병원

  - 콜롬비아아시아

  - 글랜이글스

  - 레전시

  - 마코타(싱가포르지분)

 

 ㅇ 조호(Johor)주 이스칸달(Iscandar)지방 누사자야(Nusajaya) Medical City

  - 외국인지분이100%까지 인정되는 예외 지역으로 Medini area (Nod 1)가 있으며, 중동기업이

     침상 1000개 규모로 투자를 검토중임. 단, 보건부(MOH)의 최종승인이 필요한 만큼 완전 개방된것은아님.

    

※ 용어정의

 - 클리닉(Clinic) : 24시간 이내에 치료후 퇴원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 병원(Hospital) : 24시간이상입원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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