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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찰
  • 현장·인터뷰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3-06-15
  • 출처 : KOTRA

 

캐나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찰

-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포괄적인 행정 단속 권한 부여 -

- 현지 진출 기업, 非캐나다 국적 외국인 고용 시 주의 필요 -

 

 

 

□ 개정 사항

 

 ○ 2013년 6월 초에 발표된 캐나다 이민·난민보호법 개정안은 캐나다 인적자원부와 캐나다 이민국의 공무원에게 영장 없이도 사업장에 출입해 사찰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고용주가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과거에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무작위 감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무원이 영장 없이 합법적으로 감찰 수행 가능

  - 사업장이 사적 주거지일 경우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 감찰관은 사업장 내에 모든 기물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나 직원을 그 자리에서 심문할 수 있음.

 

 ○ 이들은 필요하다면 서류를 요구하거나 기록물을 복사할 수 있고,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 녹화 및 녹음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음.

 

비자 관련 서류를 조사 중인 이민국 공무원

자료원: National Post

 

□ 배경

 

 ○ 지난해 캐나다로 유입된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년 전 대비 세 배 이상으로 증가

  - 2002년 약 10만 명에서 2012년 약 33만 명으로 증가

 

 ○ 2013년 3월 RBC가 캐나다인 정규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아웃소싱한 사건을 발단으로 캐나다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비난 여론 확산

  -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때문에 고용주들이 캐나다인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기술 교육을 마련하기보다 낮은 비용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키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된다는 불만 팽배

 

 ○ 캐나다 연방 정부는 지난 4월 말 캐나다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해 외국인 채용 유인 요소 제거

  - 기존에는 캐나다 노동시장의 5~15% 수준까지 낮은 임금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이를 금지시키고 캐나다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해 외국인 채용 요인 약화

 

 ○ 외국인 근로자 채용 허가를 받기 위한 LMO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3개월 전 최소 14일간 캐나다 국내에 채용공고를 게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확대할 계획

  - 10일 안에 LMO가 발급되는 Accelerated LMO(A-LMO)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

 

임시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반대하는 앨버타 주 지역 노조

    

자료원: CBC News

 

□ 시사점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찰권이 강화됨에 따라 고용주들은 외국인 고용에서 과거보다 더 큰 부담 느끼게 될 것

  - 최저 임금 이하로 유학생 등 외국인을 불법으로 채용하는 일부 영세 사업장도 적지 않은 타격 입을 듯

 

 ○ 캐나다 정부의 비자 발급 및 이민정책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직원 파견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함.

  - 최근 현지 주재상사 ‘가’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파견되는 직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취업비자 발급이 예년보다 더 늦어지고 있다고 함.

 

 ○ 현지 진출 기업 및 교민 비즈니스, 非캐나다 국적 노동자 고용에 주의 필요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또는 유학생을 고용하다 불시에 적발될 경우 벌금 및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현지 진출 기업 또는 교민 비즈니스가 다수 적발될 경우 캐나다 내 한국 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및 통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및 사업자 통제까지 강화될 수 있음.

 

 ○ 이 조치 이후에도 연방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스템을 변경하는 다양한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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