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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WTO 판결 수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시장 확대 전망
  • 현장·인터뷰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3-06-05
  • 출처 : KOTRA

 

캐나다 온타리오, WTO 판결 수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시장 확대 전망

-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정(Domestic Content) 폐기, 해외 업체에 기회로 작용 -

- WTO 판결에도 온타리오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 유지 계획 -

 

 

 

□ 온타리오 주정부, 2013년 5월 30일 WTO 판결 수용 의사 밝혀

 

 ○ 2013년 5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온타리오 주의 발전차액제도(FIT)의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정(Domestic Content)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

 

 ○ 판결 이후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해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는 WTO 판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주정부 자치권을 존중하는 캐나다 법률상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WTO 판결을 강제할 수 없어 주정부의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쏠림.

 

 ○ 온타리오 주정부의 에너지장관 밥 키아렐리는 2013 태양광산업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온타리오 주정부가 WTO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2014년까지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제가 폐지될 전망

 

자료원: CanSIA

 

 ※ 온타리오 주(州)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제 사항과 WTO 판결 개요

  - 온타리오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50~60%를 온타리오주 내부에서 소싱하도록 규정해 외국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온타리오 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를 지원함.

  - 이에 WTO 분쟁해결 패널은 온타리오 주의 규제 사항이 GATT 3조 4항의 ‘외국산과 국내산의 동등한 대우’ 원칙과 TRIMS 2조 1항의 ‘외국산과 국내산을 차별하는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 금지’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

 

□ 시사점

 

 ○ WTO 판결 수용, 온타리오 주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

  - 당초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자치권 분리를 근거로 WTO 판정이 온타리오 주에 적용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으나,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온타리오 주는 WTO 판결을 수용

 

 ○ 주정부는 WTO 판결 수용과 함께 현재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허가에 주 산하 지방자치단체(City, County, Town 등의 Municipality)의 참여와 권한을 더욱 늘려 각 지자체의 수요와 실정에 맞게 프로젝트를 허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발전차액제도가 2번 개정됐으나 여전히 프로젝트 허가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의 행정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됨.

 

 ○ 주정부의 WTO 판결 수용, 한국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희망적인 기회

  - 주정부의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향후 태양광 셀, 패널, 풍력 터빈 등과 같은 부문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부품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덤핑 판정을 받은 바,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같은 수입규제에서 미국과 유사한 정책을 고수하는 캐나다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결국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 수출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

 

 ○ 온타리오 에너지 장관은 향후 4년간 추가로 태양광을 이용한 총 900㎿ 규모의 발전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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