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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온타리오 주 신재생에너지 규제, WTO협정 위반 판결
  • 현장·인터뷰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3-05-11
  • 출처 : KOTRA

 

加 온타리오 주 신재생에너지 규제, WTO협정 위반 판결

- 향후 FIT 또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에서 한국업체 참여 확대 기대 -

 

 

 

※ 온타리오 주 규제 사항과 WTO 판결 개요

▪ 온타리오 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50~60%를 온타리오주 내부에서 소싱하도록 규정해 외국제품 수입을 규제하고, 온타리오 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를 지원함.

▪ 이에 WTO 분쟁해결 패널은 온타리오 주의 규제사항이 GATT 3조 4항의 ‘외국산과 국내산의 동등한 대우’ 원칙과 TRIMS 2조 1항의 ‘외국산과 국내산을 차별하는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 금지’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

 

□ 온타리오 주 Green Energy Act와 현지부품조달 요구사항

 

 ○ FIT(Feed-In-Tariff)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거래가격과 정부 기준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

 

온타리오 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FIT

자료원: 온타리오 주정부

 

 ○ 온타리오 주의 FIT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제품과 인력의 60% 이상을, 풍력 발전은 50% 이상을 온타리오 주에서 수급할 것을 요구함.

  - 이와 같은 규제는 사실상 외국인 참여 규제로, 현지부품조달 50%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주요 기계부품인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타워 등의 해외소싱이 사실상 불가

 

 ○ 그러나 이번 WTO 판결로 온타리오 주 정부는 상기 요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Green Energy Act 수정을 계획함.

 

□ 현지부품조달 요구사항과 관련된 한국 업체의 사례

 

 ○ 2010년 한국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자유당 정부와 7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온타리오 신재생에너지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풍력 및 태양력 발전 복합단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

  - 컨소시엄은 2016년까지 5단계에 걸쳐 200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와 500㎿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계획

 

 ○ 한국 컨소시엄은 현지부품조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풍력 터빈, 타워,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주요 부품 및 장치를 현지에서 생산·조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 부품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유치

  - 틸슨버스(Tilsonburg, ON): 독일 지멘스 사 풍력 터빈 생산시설

  - 윈저(Windsor, ON): 한국 CS위드 사 풍력타워 생산시설

  - 토론토(Toronto, ON): 독일 SMA 사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생산시설

 

업체별 생산시설 준공식

  

자료원: 지멘스, CS wind

 

 ○ 온타리오 주 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FIT 인센티브를 적용, 한국 컨소시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로부터 기존 전력구매 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구매하고, 에너지 송배전 시설 접근과 발전단지 운영권을 보장하기로 합의

  -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각각 13.5센트/kWh, 44.3센트/kWh의 단가를 적용했으며, 이는 일반 전력의 평균가격인 3.15센트/kWh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2011년 10월 6일 온타리오 주 총선을 앞두고 온타리오 보수당의 유력후보는 당선공약으로 한국 컨소시엄과의 계약 철회 및 신재생에너지 FIT 인센티브 폐지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자유당이 승리함으로써 FIT는 유지됨.

 

□ WTO의 Green Energy Act의 현지부품 조달 요구사항에 대한 협정 위반 판결 과정

 

 ○ 2010년 9월 13일 일본은 온타리오 Green Energy Act의 현지부품조달 요구사항이 WTO 협정에 반한다면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 이후에 미국, 유럽, 호주. 브라질, 중국, 한국 등이 제3자로 참여

 

 ○ 2012년 12월 19일 WTO 분쟁해결 패널은 온타리오 주의 요구사항이 GATT 3조 4항과 TRIMS 2조 1항에서 명시하는 내국민 대우원칙에 반한다고 판결

  - GATT 3조 4항은 법률 및 규제 적용에 있어 외국산과 국내산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TRIMS 2조 1항은 외국산과 국내산을 차별하는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를 금한다는 내용임.

 

 ○ 2013년 2월 5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온타리오 주 정부를 대신해 WTO의 상소기구인 Appellate Body에 상소했지만 2013년 5월 6일 WTO 상소기구는 분쟁해결 패널의 기존 결정을 반복

 

 ○ WTO 분쟁해결기구는 5월 6일의 상소기구의 결정을 30일 내로 채택 또는 거부해야 하는데, 상소기구의 결정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 내에서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시사점

 

 ○ WTO 상소기구 결정에 따라 온타리오 주 Green Energy Act의 현지부품조달 규정이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WTO 최종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

  - 한편, WTO의 결정은 과거 프로젝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듯

 

 ○ WTO 위반 판결과 함께 현지부품조달 요구사항이 완화 또는 폐기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한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핵심부품 및 소재 납품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또한, 한국 기업이 참여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는 과거 한국 업체의 사례처럼 현지 생산라인 건설 같은 부담이 사라져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WTO, 온타리오 주정부, Feed-In-Tariff Manual,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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