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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가는 험난한 여정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승기
  • 2013-06-02
  • 출처 : KOTRA

 

UAE,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가는 험난한 여정

- 연방평의회(FNC) 기업법 개정 통과, 대통령 서명만 남아 -

- 외국인 기업 지분소유 한도는 49% 그대로 -

 

  

2013-06-01

두바이무역관

이승기(leese@kotra.or.kr)

 

  

 

□ 연방평의회 기업법 개정 통과

 

 ○ UAE의 연방평의회(FNC: Federal National Council)는 9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 5월 28일 기업법 개정 통과를 공식 발표

  - UAE의 기업법은 1984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었으며 총 383개의 항목으로 구성

  - 2004년 개정 논의를 시작으로 2006년에 처음 발의가 되어 총5번의 공청회, 23번의 비공개 회의를 거쳤음. (최근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해 다수의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많았음)

  - 실제로 금번 개정안은 범위를 상업(Commercial) 기업으로 한정시켰으며 법 이름도 기업법(Companies Law)에서 상업 기업법(Commercial Companies Law)으로 개명하여 발표

 

 ○ 기업법 개정의 주요 이슈는 외국인의 기업 지분 과반수 보유허용 여부

  - 현재 외국인의 기업 소유비율 상한선은 49%로 반드시 현지인과 합작하게 되어있음

  - 연방평의회는 자국민 비율이 10% 수준인 상황에서 외국인 소유비율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자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우려

  - 외국인의 기업지분 보유 개정 논의는 외국 투자법에서 다루기로 하고 해당 조항 삭제함.

 

 ○ 기업법 개정 주요 내용은 이사회/경영자/감사의 책임 범위 규정, 증권 및 선물 감독기관의 조사권 강화, 법인설립 초기 자본납입금 한도액 철폐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도입, 의결권(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해 포괄적인 언급을 하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공식 제정 절차가 완료되고 법으로 효력이 발생됨.

 

Sultan Al Mansouri, UAE 경제부장관

 

○ 법제정 절차

 

Federal National Council(FNC:평의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인 세이크 칼리파가 최종 재가 여부를 결정.

대통령 재가 이후 주요 일간지 등에 2주 이내에 공표해야 함.

공표 시 법이 정한 기간 이후 효력을 갖게 되며 이후 법은 해당 부처로 이관되며 관련된 조례/시행령 등을 제정함.

상업 기업법은 주요 일간지 공표 이후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

 

주요 일간지들은 연말에 공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기대효과

 

 ○ 투자자 보호

  - 시세조작/시장조작이나 인위적인 가격 형성 등의 행위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백만 디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과거, 증권법이 별도 존재하여 상장된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하였으나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었음.

  - 회사의 이사회, 경영자 및 감사 등에게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감시 기관의 조사권 강화

  - 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디람의 벌금을 부과

  - 과점방지 및 경쟁활성화 방안 도입 예정

 

 ○ 신규법인설립(창업) 활성화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납입금 15만 디람(약 4,620만원) 조항 삭제

  - 현재 토후국 별로 되어있는 회사등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 5종류의 상업 회사만 인정되며 등록되지 않은 회사는 경영 불가

  - 세금 의무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향후에도 세금도입 계획이 없음을 확인

  - 에미리트 국적의 에이전트는 파트너급이 아닌 직원으로 도입 가능

    (중소기업의 경우 에미리트 국적 소유의 에이전트 채용을 권장 - 의무사항 아님)

 

 ○ 선진 기업 시스템 도입

  - 기업의 지배구조강화를 통해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선택적 이행 명시 (의무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시기상조)

  - 강한 법제화 및 처벌 조항 도입

 

□ 시사점

 

 ○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UAE

  - 기업법 개정은 UAE의 기업 투명성 강화, 창업 여건 구축, 투자자 보호 등 기업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월드뱅크의 Doing Business에 따르면 UAE는 2013년 26위로 전년대비 3계단 상승

  - 기대되었던 외국인의 기업 지분 보유 상한선 (현재 외국인 지분 보유 가능 한도 49%) 철폐조항은 제외되었으나 오는 6월에 도입할 투자법 (Investment Law)에 포함시켜 재논의하기로 함.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장관인 Sultan Al Mansouri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UAE의 중추적인 역할과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4개의 법안 개정을 연내에 제출하기로 발표

- 기업법(Companies law), 외국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그리고 중소기업법(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aw)

 

 ○ 투자활성화 기대

  - 최소납입자본금 철폐로 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UAE는 대체적으로 창업 자금보다 아이디어가 희소 자원인 현사이 두드려져 아이템만 적절하면 창업하기 수월함.

  -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외국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프리존)에서 IPO(기업상장)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 되어가고 있음.

  - 투자자/주주들을 보호하는 일련의 장치 도입을 통해 투자가들에게 신뢰를 얻고 적극적인 투자 유도

  - 2012년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121억 달러로 전년대비 4.1%정도 증가하였으며 기업법개정 이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인 에이전트 선임이 선택사항으로 바뀌면서 현지에서 활동하기에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임.

 

 ○ 논의는 길게 실행은 빨리

  - 법이 통과된 이후 해당 사항이 있는 기업은 발효 후 3개월 내에 법을 따라야(Comply)함.

  - 법률자문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등의 수요 급증 예상

  - 개정법은 독과점기업을 없애고 경쟁구도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산업 재편이 예상되나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임

  - 현지 기업들은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그룹 형태로 발전되어 있어 독과점형태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관망이 필요

  - 투자가 기대되는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금융, 무역 뿐 아니라 제조를 수반하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또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산업들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Gulf News, The National, 두바이무역관자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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