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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법인 설립 뽀개기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전현정
- 2013-05-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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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법인설립
파나마 법인 설립 절차 뽀개기
- 파나마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13-05-31
파나마무역관
전현정(713050@kotra.or.kr)
□ 파나마가 조세회피처가 된 이유
○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어있는 조세회피처(Tax Shelter)로서 파나마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홍콩 및 코스타리카와 더불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임.
○ 파나마의 법인 운영 시 소득세(Income Tax), 취득세(Sales Tax),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및 이자소득세(Interest Income Tax)의 경우 실제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음.
○ 파나마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나마 국적의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 되어있음. 파나마 변호사협회 (Colegio Nacional de Abogado de Panamá, 2011년 7월 기준)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1,458명이며 선임비용도 2~3천 달러 정도로 저렴한데다 등록기간도 일주일 이내이므로 설립이 쉬움.
파나마 외 국가 부문별 사업 용이성
구분
파나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미국
1위국가
사업용이성 전체순위
23
61
128
139
155
13
뉴질랜드
회사설립절차(개)
6
8
12
8
13
6
뉴질랜드
회사설립시간(일)
7
13
60
17
40
6
뉴질랜드
자료원: The World Bank
최근 4년간 한국의 파나마 법인 설립 동향
(단위: 개, 천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신규법인
25
21
12
15
투자금액
241,117
162,669
162,111
330,007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13년 5월 조회 기준)
○ 세금 관련 이외에도 무자본금 및 법인 구성인의 유연성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음.
- 회사 설립 시 주재국 관련법은 최소 자본금 납입을 의무화 하지않고 있음.
- 2인 이상의 사람(설립인, 기명인)으로 설립 가능하며 주거지의 제한이 없음. 3명(대표, 비서, 회계사)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선출해야하지만 한사람이 복수의 직무를 맡아도 무관함.
□ 파나마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설립 절차
○ 파나마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많이 설립되고 있음.
○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 형태는 다음과 같음.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일)/소요비(U$)
1
사전준비
사전조사
사무실 임대, 주거/노무 환경 조사를 통한 예산 설립 수립
*법인등록 시 주소는 변호사 사무소로 정해도 무방
변호사선임
현지변호사(로펌)선임 의무화
선임변호사
U$600~1,500
2
설립요건검토
이사회 선임
1인 겸임 가능
선임변호사
자본금 결정
자본금 예치 불요
3
서류구비
각종증빙
변호사협의
선임변호사
정관작성
현지정관 스페인어 작성 및 공증
선임변호사 협의
주권/Legal book
good standing/authenticity 확인서준비 *주한파나마영사관 공증 필수
4
법인등록
등기소등록
상업등기소 등록 및 등기세 납부
상업등기소(Registro Publico)
3~4일 소요
영업세납부
매년 납부 의무화
(영) Corporation annual franchise duty
(서) Tasa unica
국세청
U$300
영업허가신청
-통상산업부 운영 포탈사이트(www.panamaemprende.gob.pa)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모든 사업자 의무화
(서)Aviso de operacion
(영)Commercial License
파나마 통상 산업부(MICI)
국내상업총국(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U$55/1일 소요
기타의무사항
-수입세등록(Registro Fiscal)
*국세청홈페이지(www.dgi.gob.pa) 참조
-지방세(Municipal Tax)납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발급
-소득증명(Fumigation Certificate) 발급
-관세청
-관할지 시청
-사회보장기구(CSS)
-보건부(MINSA)
(선택)면허신청
*은행/신탁회사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e of Banks)면허 취득
*보험사/보험중개인
-보험감독원
(Superintendence of Insurance)면허 취득
*보안업체(Securities Commission)면허 취득
*요식업체
-보건증(Sanitary permit)취득
해당기관
자료원:KPMG PANAMA
자료원: 현지로펌(panama offshore services) KPMG PANAMA, 한국수출입은행,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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