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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주요 투자제도 TOP3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1-17
  • 출처 : KOTRA

 

파나마 주요 투자제도 TOP3

- 파나마, 기업활동 위한 최적의 조건 갖춰 세계 유수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 -

- 다국적기업본부, 투자보호법, 산업진흥증명서 발급제도 등 다양한 투자제도로 투자매력도 높아 -

 

 

 

1. 비즈니스 요충지 파나마

 

ㅁ 파나마, 투자 유망국으로서 필요충분조건 모두 갖춰

 

 ㅇ 파나마는 지리학적 이점을 활용해 중남미의 항만, 항공 허브로 부상중임. 또한 동 지역 타 국가들과는 달리 자연재해로부터의 높은 안전도, 美 달러 기반 경제 구조, 정치·사회적 안정 등 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돼있어 다수의 유력 기업들이 파나마에 진출하고 있음

.

 ㅇ 이에 더해 파나마는 보안컨설팅업체 Pinkerton Intelligence Service 관광객안전도 평가에서 세계 1위에 등극했던 바,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 받고 있어 해외기업진출 선호도가 높음.

 

 ㅇ 실제로 수십 년간 포쳔500 에 속한 수많은 기업들은 중남미영리활동의 거점으로 파나마를 선택했으며, 파나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자 파나마에 유통기지 및 콜센터 등을 개설, 미대륙 전역에 자사 상품을 공급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ㅁ 차별화된 투자인센티브, 투자매력도 상승시켜

 

 ㅇ 이러한 모든 친투자환경 요소들은 파나마를 다국적기업의 이상적 요충지로 만들기에 충분하지만 파나마의 차별화된 투자인센티브제도가 친비즈니스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요인임.

 

 ㅇ 파나마에는 다양한 투자인센티브가 존재하지만 그 중 다국적기업 파나마 본부설립 장려법(Sede Empresarial Multinacional), 투자보호법(Estabilidad Juridica de las Inversiones), 산업진흥증서 발급제도(Certificado de Fomento Industrial), 3개의 투자법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2. 파나마 주요투자제도 TOP3

 

ㅁ 다국적기업 파나마 본부 설립 장려법(Sede Empresarial Multinacional 이하 SEM)

 

 ㅇ 파나마 정부당국은 국가경제 부양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다국적기업을 파나마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ㅇ 세제 인센티브 강화, 비자발급 조건완화 등의 장려책을 포함한 단일법적체제 정비 및 SEM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단일창구서비스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인 Law 41을 2007년 8월에 발표했음.

 

 ㅇ 현재 국내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LG, 효성 등이 SEM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BMW, Procter & Gamble, Nestle 등 세계 유수기업들이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ㅇ SEM의 주요 혜택으로는 파나마 외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소득세, 매출세 및 파나마 외 지역에서 송금되는 임직원 급여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의 제세혜택이 제공되며,

 

 ㅇ 주재원 및 가족에 한해 갱신이 가능한 5년단위 비자가 발급돼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ㅇ 또한 파나마는 내국인 직원 비율 90%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SEM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비율에 상관없이 외국인력채용이 가능함.

 

 ㅇ 단, 기업 자산규모는 2억불 이상이 돼야 하며 SEM자본금 또한 2백만불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함.

 

 ㅇ 파나마통산산업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이하 MICI)에 따르면 2011년1월 기준 SEM을 통해 1,766명이 고용돼있으며 그 중 611명(35%)이 내국인이라 밝힘. 또한 SEM가입사들은 현재까지333만달러 이상(직원급여제외)을 투자했다고 밝힘.

 

ㅁ 투자보호법 (Estabilidad Juridica de las Inversiones)

 

 ㅇ 파나마의 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투자보호법(Law No. 54 of July 22, 1998)은 기업의 파나마 내 투자활동에 한해 국내외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줌.

 

 ㅇ 투자자들은 투자수익금 상환, 자본, 배당금, 이자금, 수익금 본국 송환 등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투자등록 당시의 관세법, 행정법, 노동법의 무변동이 10년동안 보장됨.

 

 ㅇ 투자보호법률은 관광업, 농산품 수출, 광업, 건축업, 전력발전업, 통신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며, MICI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5억달러 가량의 투자금이 동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ㅇ 동 법률은 2백만불 규모 이상의 투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음.

 

ㅁ 산업진흥증서 발급제도(Certificado de Fomento Industrial, 이하 CFI )

 

 ㅇ 파나마 내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FDI 촉진, 생산효율 및 안정성 증대, R &D역량 강화 등을 장려하기 위해 파나마 정부는 산업진흥증서운용에 관한법(Law No. 76 of November 23, 2009)를 발표, 2010년 3월 발효했음.

 

 ㅇ 산업진흥증서에 해당되는 기업활동은 R&D, 안전·품질·환경관리, 인사자원관리, 생산직 추가 고용, 설비 투자 및 재투자로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음.

 

 ㅇ 동 증서가 발급되면 농업계 회사들은 투자금액의 35%를, 타 업계 회사들은 25%를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원자재, 중간생성물, 기계 및 장비, 예비품 등 수입 품목에 3%의 관세율이 적용됨. CFI의 유효기간은 8년이며 재발급은 불가임.

 

 ㅇ 기업규모 불문, 앞서 언급된 5개의 기업활동을 이행하는 모든 회사는 CFI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전력사, 건설사, 자유무역지대 내 설립된 회사 및 이미 국가에서 제공되는 타 투자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는 동 증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있음.

 

 

자료원 : 파나마통산산업부(M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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