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파나마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전현정
  • 2013-05-24
  • 출처 : KOTRA

 

파나마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 미국기업 파나마시장 80% 독점해 -

- 현지화 및 로컬 프랜차이즈 전문업체와의 파트너링이 성공 키워드-

 

 

2013-05-24

파나마무역관

전현정(713050@kotra.or.kr)

 

 

 

□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 파나마 프랜차이즈의 시초는 1957년 Tastee Freez의 아이스크림카트로 2년뒤인 1959년에 패스트푸드 업체인 Dairy Queen이 들어온 뒤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산업이 시작됨.

 

 ○ 파나마에 현재 요식업, 의류, 호텔, 미용서비스 등 200개가 넘는 현지 및 외국 프랜차이즈업체가 성업 중에 있음.

 

 ○ 2012년 외국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약 1억 달러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

 

 ○ 파나마 내에서 피자헛, 타코벨, KFC의 독점권을 가진 현지 프랜차이즈 전문업체인 Franqucias Panameñas S.A.에 따르면 2012년 약 86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2013년에는 15%성장을 기대한다고 발표함.    

 

 ○ 파나마의 대표적인 로컬 패스트푸드 PIO PIO를 소유하고 있는 Grupo Melo는 현재 68개의 패스트푸드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이익의 13%를 책임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13년 70개 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파나마 및 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료원: 파나마 무역관 자체편집

 

□ 미국기업의 독식과 원인

 

 ○ 미국상공부에 따르면 파나마 내에서 외국 프랜차이즈업종 중 특히 미국이 시장의 약 80%을 점유하고 있음.

 

4년간 파나마 프랜차이즈 시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추정)

2013(추정)

총 시장규모

83

99

105

115

현지기업

10

11

12

14

외국기업

83

88

93

101

미국기업

75

80

85

92

자료원: 미 상공부(U.S. Commercial Service)

 

 ○ 파나마의 법정통화단위가 달러이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유리하게 발달된 은행시스템, 용이한 비즈니스 거래가 파나마 내 프랜차이즈 입점을 유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미국문화와 비즈니스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서 파나마 시장 내에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진출할 수 있었음.

 

 ○ 요식업 뿐 아니라 청소, 보안, 포장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할 예정임.

 

 ○ 미국-파나마 FTA협정 토대로 6월 이후 파나마 내 3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한 곳에서 판매하는 월마트와 월그린 같은 유통업체들도 진출 가능함으로써 프랜차이즈시장에 미국영향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파나마 프랜차이즈 성공의 키워드-현지화(tropicalización)와 로컬 프랜차이즈전문업체

 

 ○ 파나마 프랜차이즈 요식업에 현지화를 착안해 KFC에서는 닭고기볶음밥과 산코초(파나마식 닭고기탕)를 판매하는 전략을 내세움. 필리핀 패스트푸드업체인 Potato Corner 에서는 현지 입맛에 맞게 토착음식인 플라타니토와 유까를 판매함.

 

 ○ 이미 유명 프랜차이즈업체들을 취급하는 파나마 현지에 로컬 프랜차이즈 전문업체가 있으며 해당 상표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음. Franquicia Panameña(타코벨, 피자헛, KFC), Food Management Corp(버거킹), Grupo Unesa(TGI Fridays, Rosa Mexicano), Arcos Dorados(맥도날드) 등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전문업체임.

 

                                             파나마 프랜차이즈업체에서 판매되는 토착음식

자료원: 파나마 무역관 자체편집

 

□ 프랜차이즈의 계약시 확인할 사항  

 

 ○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환영하는 파나마인만큼 프랜차이즈 규제가 약하고 등록이 수월한 편임.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설립하려면 상표라이센스와 함께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을 제공해야함. 또한 상표의 품질, 권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 상업 및 경영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함.(Ley No.35 de 1996)

 

 ○ Ley 35 de 1996의 122항에 따르면 판매자와 구입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라이센스 계약서를 파나마 상공부 산하의 산업재산권 특허청 DIGERPI(Dirección General de la Propiedad Industrial del 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에 제출해야 함.

 

 

 ○ DIGERPI에 라이센스 등록 시 제출사항

 

  -인명 혹은 법인명의, 국적, 설립장소, 신원 증명서 번호 혹은 개인 신원 정보    

  -상호 이름 혹은 서술, 상호등록 날짜와 번호

  -상품 및 용역의 사양

  -라이센스 종류와 기한

 

자료원: 현지로펌Quijano & Asociados

 

 

○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하기와 같은 조항을 포함해야 함.

 

 

 ○ 프랜차이즈 계약 시 필수사항

 

  - 계약목적, 라이센스 시스템, 상표, 유효기간, 판매자의 의무 및 권리, 구매자의 의무 및 권리, 로열티 지급, 경영지침, 광고, 기밀사항, 회계, 보험, 기한 불이행 및 위반시 책임, 세금, 계약 당사자들간의 독립성, 관련법, 계약해제시 관련 위법조항 등

 

자료원: 현지로펌Quijano & Asociados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 (Panama America, Capital Financiero), 미국상공부, 현지로펌 (Quijano & Asociados), 파나마 국회 (Asamble Nacional)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파나마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