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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원의 개인소득세 공제 관련 문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0-22
  • 출처 : KOTRA


한국 직원의 개인소득세 공제 관련 문의

 

 

2012-10-22

칭다오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질문1]

     

 ○ 회사에서 세금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 개인이 직접 세금공제를 할 수 있는지 문의

  - 당사는 아웃소싱 회사로 IT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회사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잇으며 그중에서 본인은 한국부 팀장을 맡고 있음.

  - 주재원의 개념이 없어 모두 현지채용으로 모집이 되었으며, 현지채용 상 승진이나 근속연수에 따라서 월급이 크게 상승하지 않음. 그러나 물가가 점차 상승함에 따라 월급 때문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동일한 수준의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 힘듦.

  -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급여가 맞지 않아 퇴사하고, 업무능력이 다소 부진한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지만, 잦은 실수로 인해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음.

  - 실질 월급을 조금이라도 상승시키고자 세금 공제 부분을 회사 운영진에게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측의 답변이 없는 상태임.

 

 ○ 재무팀이나 인사팀에서 중국에는 세금공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답변함.

  - 회사 운영진이 관련 내용 확인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으나, 이전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방안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문의 드림.

 

 ○ 운영진에게 절세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 외국인이 많아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과 이전에 비해 신고하는 세금이 적어져 혹시 회사에 피해가 되지는 않는지 이야기 함.

  - 위와 같이 사건이 커지게 되는 것이라면 본인이 한국팀만 따로 영수증을 모아 정리해 세무소에 제출하겠다고 하며, 사측에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한 상태임.

     

 ○ 중국 국세법에 보면 권장사항(做)으로 작성되어 있어 필수사항(必做)은 아님. 우리 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지만,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문의 드림.

  - 비슷한 업종의 타사에서 세금 공제를 담당하는 직원에 의하면,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임.

     

[답변1]

     

 ○ 귀하의 질문인 '영수증 모아 세무소에 가서 무엇을 공제받는 것'인지 이해가 힘듦.

     

 ○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한국처럼 연말정산 시 개인별로 교육, 의료비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본 카페(네이버카페 - [KOTRA]중국 비즈니스 포룸)의 개인소득세를 검색하여 살표보시길 바람. 귀사가 처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개인소득세 제도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질문2]

     

 ○ 질문 내용에서 세금공제라는 것은 개인소득세 면세 부분에 관해 문의드린 것임.     

  - 기본 공제 4800 위안을 제외하고 식료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 부분도 개인소득세 면세 부분으로 알고 있음.

  - 즉, 월급이 15000 위안인 경우 최대 5000 위안까지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세 면세를 받으면 15000 - 4800 - 5000 = 5200 위안이 됨.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세금(5200*0.25-1005= 295 위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소득세 면세가 5000 위안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세금 1545 위안 (15000-4800)*0.25-1005(누진공제)가 됨.

     

[답변2]

     

 ○ 개인소득세 면세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음. 질문하시는 내용은 중국 국세법에 존재하지 않음.

 

[질문3]

     

 ○ 중국 국세법 상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부분과 카페에도 교육비라든지 개인소득세 면세 부분이 있어 혼란스러움. 그리고 업무형태가 비슷한 업체의 인사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지인(중국인)도 면세를 처리한다고 함.

  - 참고로 수혜자는 한국인임. 지인의 이야기로는 회사에서 일정하던 세금이 갑자기 줄어들면 정부에서 혹여나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지인 회사에는 한국인이 10명 뿐이지만, 100여명의 외국인이 근무하는 우리 회사에서는 일이 너무 커지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들음. 이러한 개인소득세 면세 부분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지인의 회사에서 편법으로 세금 공제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답변3]

 ○ 중국어 문건의 해독상 착오에다가 기본적인 세무개념이 부족하니, 일반인들은 쉽게 오해를 하기 쉬움.

 

     

 

 ○ 질문자께서 보내주신 상술한 국세법 규정의 내용은 원칙적인 것만 기술한 것임,  

  - 예를 들어 직원에게 1만 위안의 급여를 주면,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직원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4800 위안만 주고 나머지 5200 위안은 외부 식사비, 세탁비, 교육비, 주택임차료 등 영수증을 가져오게 해서 회사가 정산 지급하면 직원은 이익을 볼수 있다는 얘기임.

     

 ○ 상기 중문 규정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기한 '합리적'이라는 용어를 보시기 바람.

  - 외국인이 비현금방식 혹은 정산방식으로 취득하는 임차료, 식사보조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했지만, 그 앞에 단서 조항으로 '합리적'이라는 제한이 있음.

 

 ○ 세무국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영수증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비도 현지 학교수업료 정도만 인정하고 국제학교의 높은 수업료는 인정하지 않음. 또한 주택 임차료도 중국인이 임차하는 수준의 임차료만 실질적으로 인정함. 즉, 회사에서 이런 현실적인 세무국의 징세 정책을 모른채 상기와 같이 직원들이 가져오는 영수증을 근거로 정산해주어도 세무국에서 모두 인정받지 못하게 됨. 즉, 회사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에서 기업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될 것임.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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