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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장,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1) 원산지 규정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3-04-27
  • 출처 : KOTRA

 

캐나다시장,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1) 원산지 규정

- 관세 특혜 받기 위한 원산지 규칙 파악 및 준수 필수 -

- 생산 제품의 수입 원자재 및 부품 사용비율 주의 필요 -

 

 

 

최근 KOTRA 토론토 무역관의 Q &A 게시판을 통해 중계무역 및 원산지 증빙과 이에 따른 관세율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정보 수요가 높다고 판단돼 글로벌윈도우 게시를 통해 캐나다 수출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 제도란?

 

 ○ 1974년 캐나다는 GATT(WTO 전신) 결정에 따라 캐나다 고유의 GPT(일반특혜관세, General Preferential Tariff) 시스템을 만들어 GATT에서 GSP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에 일괄적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GPT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약 175개국으로, GPT 혜택이 적용되는 제품은 MFN이 적용되는 제품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거나 무관세 수입이 가능

 

 ○ 캐나다로 수입되는 제품이 GPT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완성 수입품의 제조 국가, 최초 선적 장소와 관계없이 캐나다 법률에서 지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예를 들어, 한국에서 포장(Packaging)을 끝으로 완성 단계에 도달한 제품이 캐나다에 수입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GPT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원산지 규정 (1) - 원산지가 분명하게 판명되는 상품

 

 ○ 아래와 같이 GPT 국가의 영역에서 산출 및 수확된 제품들은 산출국을 원산지로 판단

 

① 광물, 식물, 동물

② GPT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 및 도축 과정을 거친 제품

③ GPT 국적을 가진 선박이 해상에서 획득한 해양 자원 및 선상에서 가공된 제품

④ 폐기물, 스크랩 등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⑤ 실제 원산지와 관계없이, 재료 추출을 위한 재활용 목적으로 GPT 국가에서 수입되는 중고제품

⑥ 상기 ①~④에 속하는 제품만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

 

 ○ 상기 조건에 속하는 제품은 대부분 원산지가 뚜렷한 제품으로 주로 1차 상품이 주를 이루며 ⑤, ⑥에 해당하는 제품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한국산 콩만을 이용해 만든 두부, 한국산 당근만을 이용한 당근 주스와 같은 제품은 제조국가에 관계없이 한국산으로 인정

  - 한국에서 사용된 중국산 철근, 철골이 캐나다에 고철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출발지(선적지)가 한국일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

 

□ 원산지 규정 (2) - 원자재 및 부품을 가공한 공산품(60% Rule)

 

 ○ 공산품 원산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원자재 및 부품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됨. GPT 적용을 받기 위해서 공장도 가격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제조비용 및 원자재 원가가 GPT 국가에서 발생해야 함.

  - 공장도 가격이란 사용된 원재료 및 부품, 간접비용(Factory Overhead) 및 부대비용, 인건비와 마진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출고 후 선적, 운송, 보관 등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한편, 원재료 및 부품을 다른 국가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가 GPT 국가, LDCT 국가 또는 캐나다일 경우 상기 제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 특히 GPT 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캐나다 관세법의 관점에 따라 제조업체는 다른 GPT 국가의 제품을 수입해 활용 가능

 

 ○ 상기 원칙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공장도 가격(100%)

한국산 부품

원가

중국산 원재료

수입 원가

한국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제조비

제품 마진

일본산 부품

수입원가

최소 60%

최대 40%

 

 ○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및 부품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GPT 국가와 캐나다 이외의 지역, 즉 MFN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상거래를 거쳤을 경우 해당 제품은 GPT 특혜에서 제외

 

□ 원산지 판단 시 주의 사항

 

 ○ 일반적으로 모든 수입품은 1회 운반에 제품 고유의 단위대로 각각 개별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으로 캐나다 관세법에서 지정한 HS 코드에 따라 하나의 품목으로 분류가 되는 제품이 조립 전 복수의 부품 및 재료로 동시에 수입된 경우에는 해당 HS코드에 속한 상품으로 인정하고 해당 관세를 부과

  - 예를 들어, 고무 운동화, 신발끈, 깔창 등이 개별 포장으로 수입됐더라도 HS코드 분류에 따라 고무 운동화로 분류되고 해당 관세가 부과됨.

 

 ○ 또한 액세서리(주변기기), 부품, 도구 등의 부속 제품도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주 제품의 일부로 보고 개별 단위에 따른 원산지 판단 및 관세 부과에서 제외

 

① 주 제품과 함께 수입

② 부속 제품과 주 제품의 동반 수입을 고객이 요청했거나 동의한 경우

③ 부속 제품에 대한 판매 금액이 개별적으로 청구되지 않고 주 제품 가격에 포함

 

 ○ 제품 특성 또는 운반 문제로 한 제품이 분리돼 복수의 운송에 걸쳐 캐나다로 수입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

 

□ 연관 사례 및 시사점

 

 ○ 원산지 규정 및 GPT 특혜 조건 정확한 파악 필요

  - 2014년 6월까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MFN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GPT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GPT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필요

 

 ○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자사 제품에 중국산 부품과 한국산 부품이 동시에 사용됨을 밝히며 원산지 및 관세율을 문의

  - 중국과 한국 모두 GPT가 적용되는 국가임에 따라 중국산 부품의 원가도 원산지 판별을 위한 ‘60% Rule’ 계산에 포함됨.

 

 ○ 한국의 B사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섬유가공제품을 구입해 캐나다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계획 중이며, 제품이 한국을 거쳐 캐나다로 수출될 경우 적용되는 관세를 문의

  - GPT 특혜를 위해서 제품이 직접 캐나다로 수입돼야 하며 중간 경유지를 거치는 경우에는 물품이 중간 경유지의 세관 통제 하에 하역 작업이 이뤄져야 GPT 특혜가 적용됨. 중간 경유지의 세관 밖으로 물품이 벗어나 상거래에 이용됐을 때에는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인정돼도 GPT 특혜 적용이 불가함.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관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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