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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새로운 외채등기 시스템 구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5-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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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외국인담보가능 #중국경내은행에서대금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새로운 외채등기 시스템 구축
- 더욱 명확해지고 간편해진 외채등기 관련 절차 -
- 중국 국내 은행에서 대출 시, 외국인 담보 가능 -
2013-05-28
상하이무역관
장지화( eureka@kotra.or.kr )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외채등기관련 신규 제정
○ 지난 4월 28일,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등기관리방법(外债登记管理办法)’과 ‘왜채등기관리 운용가이드(外债登记管理操作指南)’를 제정 및 발표했으며 5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외채등기관리방법과 운영가이드는 외환관리국과 은행에서 진행하는 외채관련 업무내용, 국내기업(외상투자기업 포함) 외채차입 시 제출서류, 외채등록, 외채전용 계좌개설ㆍ사용ㆍ말소 절차, 법적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정
□ 더욱 명확해진 외채등기절차
○ 채무인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외채등기절차 제정함.
- ‘외채등기관리방법’은 외채 채무인을 재정부서, 국내은행과 기타 국내채무인(일반 채무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당된 외채등기절차를 제정함.
- 일반 채무인을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으로 구분하고 외채계약 체결 후 15일(근무일 기준)내에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외채를 등기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 이외, 금융리스(融资租赁), 매각 후 융자 임차(售后融资性回租) 및 대외채권(对外债券) 발행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채무인의 외채등기 의무도 새로 규정함.
○ 외상투자기업은 일반 외상투자기업(一般外商投资企业), 투자형 외상투자기업(外商投资性公司), 외상투자 리스기업(外商投资租赁公司), 외상투자 부동산 기업(外商投资房地产企业)으로 구분하고 해당된 외채차입 조건도 별도로 규정.
□ 간소화된 외채관련 행정절차
○ 일부 기존의 외채심사 사항 삭제
- 예를 들어 대외화물 혹은 서비스 무역의 선수금과 납부금, 외채외의 기타 금융매매로 발생한 대외납부금 등은 더 이상 등기할 필요없음.
○ 더욱 간편화된 외채업무
- 외채 등기, 말소 등기는 반드시 채무인 소재지 외환관리국에서 해야 하지만 계좌개설 등 일부 업무는 은행에서 직접 처리 가능
신규 제정 전후 비교
구분
신규 제정 전
제정 후
외상투자기업 차용한 외채자금
외화결제 불가능
외화결제 가능
외채계좌 개설
외환관리국에 등기
은행에서 처리
원금상환 /이자지급 허가와 보고
외환관리국에 등기
은행에서 처리
외채입금등기
외환관리국에 등기
은행에서 처리
인민폐 인출등기
외환관리국에 등기
은행에서 처리
□ 중국 국내 은행에서 대출 시, 외국인 담보 가능
○ 일반 채무인이 중국 국내 금융기구로부터 대출 받을 시, 외국인을 담보인으로 정할 수 있는 외보내대(外保内贷) 시스템 구축.
- 내자기업 ‘외보내대’ 진행 시, 우선 외국인 담보한도를 외환관리국에 신청해 비준을 받아야 함. 반면, 외상투자기업일 경우 직접 ‘외보내대’계약체결 가능.
- ‘외보내대’의 외국 담보인 담보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이는 채무인의 단기외채로 정리되므로 채무인은 즉시 외환관리국에 외채등기를 해야 함.
- 채무인이 외상투자기업일 경우, 경외 담보인의 계약 이행 금액은 본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차액(投注差)으로 산정할 수 있음.
주: 투자차액 = 투자총액 - 등록자본금
□ 유의사항
○ 외상투자기업의 1년 이하 단기외채잔액과 1년 초과 중장기 외채잔액의 합계는 투자차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기외채는 통상적으로 유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투자 등 중장기 용도로 사용함은 불가.
○ 외국주주는 등록자본금 납입의무를 수행한 후 외채차입이 가능함. 다만, 자본금 미납부 시 외채차입이 발생한다면, 그 한도액은 '외국주주의 자본금 출자완료 비율 * 투자차액'으로 제한됨.
○ 1건의 외채차입과 관련하여 최대 2개의 외채전용계좌 개설 가능
- 단, 원금이자 지불 전용계좌는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복수의 외채계약을 별건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외채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함.
□ 시사점
○ 외채, 특히 단기외채는 중국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개방도가 확대되면서 계속 증가 추세.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홈페이지 통보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외채잔액이 7,369억 8,600만 달러(홍콩·마카오·대만 제외)로 집계(2001년 2,033억 달러). 외상투자기업의 외채차입도 대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 2008~2011년 외채통계표
(단위: 십억 달러)
연도
왜채잔액
등기외채단액
단기외채잔액
2008년
390.1
260.5
226.2
2009년
428.6
266.9
259.2
2010년
548.9
337.7
375.7
2011년
695.0
455.8
500.9
자료원: 중국 국가 외환관리국 홈페이지
중국 2008~2011년 일반 채무인 외채통계표
(단위: 천 달러)
연도
내자기업
외상투자기업
2008년
4,470,775
96,132,768
2009년
4,183,662
93,181,209
2010년
5,788,674
109,575,589
2011년
5,925,259
136,359,742
자료원: 중국 국가 외환관리국 홈페이지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새로 제정된 외환관리방법과 운영가이드를 통해 기존의 외채등기 관련 8개 규정을 폐지하므로 더욱 간편하고 관리가 강화된 외채등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외채관련 리스크 감소를 도모한다고 밝힘.
자료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홈페이지, 중국법제망(中国法制网), 제일재정(第一财经),중국 비즈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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