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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새로운 외채등기 시스템 구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5-28
  • 출처 : KOTRA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새로운 외채등기 시스템 구축

-  더욱 명확해지고 간편해진 외채등기 관련 절차 -

- 중국 국내 은행에서 대출 시, 외국인 담보 가능 -

     

 

2013-05-28

상하이무역관

장지화( eureka@kotra.or.kr )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외채등기관련 신규 제정

     

 ○ 지난 4월 28일,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등기관리방법(外管理法)’과 ‘왜채등기관리 운용가이드(外管理操作指南)’를 제정 및 발표했으며 5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외채등기관리방법과 운영가이드는 외환관리국과 은행에서 진행하는 외채관련 업무내용, 국내기업(외상투자기업 포함) 외채차입 시 제출서류, 외채등록, 외채전용 계좌개설ㆍ사용ㆍ말소 절차, 법적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정

     

□ 더욱 명확해진 외채등기절차

     

 ○ 채무인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외채등기절차 제정함.

  - ‘외채등기관리방법’은 외채 채무인을 재정부서, 국내은행과 기타 국내채무인(일반 채무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당된 외채등기절차를 제정함.

  - 일반 채무인을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으로 구분하고 외채계약 체결 후 15일(근무일 기준)내에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외채를 등기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 이외, 금융리스(融), 매각 후 융자 임차(售后融性回租) 및 대외채권(券) 발행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채무인의 외채등기 의무도 새로 규정함.

     

 ○ 외상투자기업은 일반 외상투자기업(一般外商投), 투자형 외상투자기업(外商投性公司), 외상투자 리스기업(外商投公司), 외상투자 부동산 기업(外商投房地)으로 구분하고 해당된 외채차입 조건도 별도로 규정.

     

□ 간소화된 외채관련 행정절차

     

 ○ 일부 기존의 외채심사 사항 삭제

  - 예를 들어 대외화물 혹은 서비스 무역의 선수금과 납부금, 외채외의 기타 금융매매로 발생한 대외납부금 등은 더 이상 등기할 필요없음.

     

 ○ 더욱 간편화된 외채업무

  - 외채 등기, 말소 등기는 반드시 채무인 소재지 외환관리국에서 해야 하지만 계좌개설 등 일부 업무는 은행에서 직접 처리 가능

     

신규 제정 전후 비교

구분

신규 제정 전

제정 후

외상투자기업 차용한 외채자금

외화결제 불가능

외화결제 가능

외채계좌 개설

외환관리국에 등기

은행에서 처리

원금상환 /이자지급 허가와 보고

외환관리국에 등기

은행에서 처리

외채입금등기

외환관리국에 등기

은행에서 처리

인민폐 인출등기

외환관리국에 등기

은행에서 처리

        

□ 중국 국내 은행에서 대출 시, 외국인 담보 가능

     

○ 일반 채무인이 중국 국내 금융기구로부터 대출 받을 시, 외국인을 담보인으로 정할 수 있는 외보내대(外保) 시스템 구축.

 - 내자기업 ‘외보내대’ 진행 시, 우선 외국인 담보한도를 외환관리국에 신청해 비준을 받아야 함. 반면, 외상투자기업일 경우 직접 ‘외보내대’계약체결 가능.

 - ‘외보내대’의 외국 담보인 담보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이는 채무인의 단기외채로 정리되므로 채무인은 즉시 외환관리국에 외채등기를 해야 함.

 -  채무인이 외상투자기업일 경우, 경외 담보인의 계약 이행 금액은 본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차액(投注差)으로 산정할 수 있음.

주: 투자차액 = 투자총액 - 등록자본금

     

□ 유의사항

     

 ○ 외상투자기업의 1년 이하 단기외채잔액과 1년 초과 중장기 외채잔액의 합계는 투자차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기외채는 통상적으로 유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투자 등 중장기 용도로 사용함은 불가.

     

 ○ 외국주주는 등록자본금 납입의무를 수행한 후 외채차입이 가능함. 다만, 자본금 미납부 시 외채차입이 발생한다면, 그 한도액은 '외국주주의 자본금 출자완료 비율 * 투자차액'으로 제한됨.

     

 ○ 1건의 외채차입과 관련하여 최대 2개의 외채전용계좌 개설 가능

  - 단, 원금이자 지불 전용계좌는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복수의 외채계약을 별건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외채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함.

     

□ 시사점

     

 ○ 외채, 특히 단기외채는 중국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개방도가 확대되면서 계속 증가 추세.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홈페이지 통보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외채잔액이 7,369억 8,600만 달러(홍콩·마카오·대만 제외)로 집계(2001년 2,033억 달러). 외상투자기업의 외채차입도 대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 2008~2011년 외채통계표

                                                                                                                (단위: 십억 달러)

     연도

왜채잔액

등기외채단액

단기외채잔액

2008

390.1

260.5

226.2

2009

428.6

266.9

259.2

2010

548.9

337.7

375.7

2011

695.0

455.8

500.9

자료원: 중국 국가 외환관리국 홈페이지     

     

중국 2008~2011년 일반 채무인 외채통계표

                                                                                                                   (단위:  천 달러)

연도     

내자기업

외상투자기업

2008

4,470,775

96,132,768

2009

4,183,662

93,181,209

2010

5,788,674

109,575,589

2011

5,925,259

136,359,742

 자료원: 중국 국가 외환관리국 홈페이지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새로 제정된 외환관리방법과 운영가이드를 통해 기존의 외채등기 관련 8개 규정을 폐지하므로 더욱 간편하고 관리가 강화된 외채등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외채관련 리스크 감소를 도모한다고 밝힘.

     

     

자료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홈페이지, 중국법제망(中法制), 제일재정(第一财经),중국 비즈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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