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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채한도 확보 및 법인설립관련 투자기업 Q&A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10-23
  • 출처 : KOTRA

외채한도 확보 및 중국내 법인설립관련 투자기업 Q&A

 

보고일자 : 2007.10.2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아래는 외채한도 확보와 중국내 법인설립 관련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했음.

 

 질의1) '05.10.21자 발표된 외채등기대상 연불수입대전 내용 중 연불기한의 의미가 수입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해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확인바람.

 

  답변 : 이 조치에서의 연불기한은 당사자간 약정 혹은 수입자가 실제 결제해야하는 기한만료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임.

 

 질의2) 상기 발표내용의 연불기한 180일 이상의 의미가 최종 대금지급 약정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바람. (분할납부의 경우)

 

   답변 : 최종 대금결제 약정일, 계약건별 해당수입대금의 결제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임.

 

 질의3) 수입대금 2십만 달러의 의미가 1회 통관기준인지, 1회 계약기준인지, 아니면 특정기간 동안의 합계인지 확인 바람.

 

   답변 : '05.12.1부터 새로이 체결한 수입계약을 의미하므로 1회 계약기준임.

 

 질의4) 만약 회사의 투자금액이 150만 달러이고, 주책자본금이 123만 달러, 기존외채(본사대여금)가 27만 달러인 경우에 외채차입한도는 = 150만 달러 - 123만 달러 - 27만 달러 = 0인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연불납부에 의한 180일 이상의 연불계약에 의한 수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확인요망

 

  답변 : 아직 이 조치에 따른 연불납부관련 외채등기 사례는 접한 적이 없음. 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외채등기를 하도록 돼 있으므로 외채한도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5) 이러한 규정은 어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 검색은 가능한지 알려주기 바람.

 

   답변 : 중국국가외환관리국 홈페이지(www.safe.gov.cn)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음. 이 규정은 '05.10.21자 발표된 내용으로서 발표공문번호는 (2005) 74호임. 결국 본사 혹은 제3국과의 연불지급 거래로 외상매입금이 많은 수입업체들은 만약 그 거래조건이 상기의 내용에 해당돼 외채한도관리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외채등기가 필요치 않은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질의6) 중국내에 커미션 취득을 위해 외환계좌를 개설하려 하는데, 현재 중국내 현지법인이 없는 관계로 일단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커미션을 US달러로 받으려 함. 그 단위 금액이 100만 이상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한 현지법인 설립 후에도 최초 신고 외환보유 가능액이 50만으로 돼있으며 그 액수가 훨씬 초과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에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었는데 본사의 취지는 국내 자금을 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수취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어 문의를 드림.

 

   답변 : 우선 커미션의 송금지역이 중국내(경내)인지 혹은 중국외(경외)인지에 따라 그 가능여부가 구분이 되고 있음. 우선 경내에서는 본인에서 본인으로의 계좌이체가 아닌 이상 개인대 개인 혹은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의 외화송금자체가 불가능함. 그러나 이 커미션이 중국 외에서 개인계좌로 송금되는 것은 가능함. (외화보유금액의 제한 없음). 그러나 이 금액을 자본금으로 해 추후 중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취득해야 함. 또한 개인계좌에 있는 이 외화금액을 인민폐로 환전할 경우에는 환전금액이 연간 5만 달러 상당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은행에 제출해야 함.

 

 

작성 : 수출입은행 칭다오대표처 박진오 수석대표

정리 : KOTRA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zwh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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