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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자금차입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01-15
  • 출처 : KOTRA

중국 투자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자금차입 방법

 

보고일자 : 2009.1.15.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재원 zaiyuan@kotra.or.kr

 

문의)

자금차입에 대한 문의로서 한국 본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절차에 관하여 문의함.

법인 - 법인 차입방법과 개인 – 법인의 차입의 가능여부 문의

 

답변)

 

□ 중국 현지법인 외채 차입방법

 

 ○ 외채 신청절차(문의처 : 외환관리국 자본항목처)

  - 한국본사에서 계약서 원본을 작성하여 중국으로 송부. 중국어로 번역

  - 최종 험자보고상 자본금이 완전 납입상태여야 함.(본사본 1부 준비)

  -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등 복사본 1부 준비 후 공장 날인

  - 서면 신청서 작성(회사 기본상황, 예를 들면 회사 명칭, 투자자, 업종, 투자금액 등 포함)

  - 외환관리국에 가면 외채체결상황표가 있는데, 등록해서 외채번호 부여 후, 허가 되면 외채계좌 개설비준서가 발급됨.

  - 외채계좌개설 비준서를 갖고 원하는 계좌개설은행에 외채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이체 경로를 본사에 송부

  - 외채가 입금된 후 인출하려면 인출등록 신고수속을 밟는데, 은행에서 잔액증명을 떼서 외환관리국에 제출 후 외환국에서 외채체결 상황표에 인출기록을 등록함.

  - 외채 환전하려면 외채환전 비준서를 외환국으로부터 받고 그걸 근거로 은행에 제출해하여 환전함.

 

 ○ 기타 유의사항

  - 외채한도 : 투자총액에서 납입자본금을 제외한 금액(투자금액별도 납입자본금 비율이 있음.)을 말하며, 장기외채는 한번 사용하면 상환해도 한도가 살아나지 않으나 단기외채는 상환하면 한도가 살아남.

  - 외채 원리금 상환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후 송금(세무국 확인이 있어야 은행에서 송금 가능)

  - 외채계약관련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차이가 많을 경우 이전가격 등의 문제 발생소지 있고, 외환관리국 불승인 가능성 있으므로 사전 외환관리국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 별첨)

 

 ○ 한국 대출자 업무처리 문의처 :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

  - 한국 본사 대출 : 거래은행(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대부채권으로 신고

  - 개인대출(출자금액 10% 미만 또는 개인) : 한국은행 신고대상

 

 ○ 외채계약 포함해야 할 내용

  - 合同有中文本(계약은 중문번역본이 있어야 함.)

  - 事人中英文名称(借款人, 款人)(당사자 중영문 명칭)

  - 借款金(차입금액)

  - 借款币种(통화)

  - 借款利率(금리)

  - 借款期限(기간)

  - 限期(提前款或推迟还款等容)(거치기간 : 조기상환 또는 지연상환 등)

  - 提款方式(提款日期, 金额)(인출방식, 인출일자 및 금액)

  - 偿还方式(本金和付息次)(상환방식) 원금과 이자지급 회수

  - 合同适用法律(계약 적용법률)

  - 签约日期和合同到期日(계약일자와 계약만기일)

  - 如有担保人加担保容(담보인이 있는 경우 담보내용 추가)

 

 

자료원 : 칭다오KBC 금융부문고문컨설턴트 성동화소장(부산은행 칭다오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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