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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의 채권자 명의 변경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5-08
  • 출처 : KOTRA

외채의 채권자 명의 변경

 

칭다오KBC

김주철 차장(kjc0625@gmail.com)

 

현재 산둥성 소재 기업의 총경리로, 부임하기 전인 2005년에 한국국적의 개인에게서 20만불의 외채를 들여왔고 외환관리국에 외채등기가 되어 있었음

 

동 외채를 금번에 한국국적의 채권자 개인이 또 다른 한국국적 개인에게 폐사의 외채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후 폐사의 관련기관이나 회계.세무부분의 변경절차 및 관련 서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하기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바람

 

1. 한국내에서 양수도 계약서 작성

 

2. 한국내에서 공증

 

3. 공증서면을 중국 폐사에 통보

 

4. 폐사는 동 공증을 전문번역사를 통한 중문 번역 공증

 

5. 외환관리국에 명의변경 등록

 

6. 회계부분의 채권자 명의 변경으로 진행될 것으로 막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외환관리국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담당자가 처음 접해보는 건이라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는바, 회계전문가의 의견을 요청드림.

 

 

(KOTRA 칭다오KBC 고문회계사 의견)

 

외채의 변경은 소재지의 외환관리국에 '외채변경등기심사표(外债变更登记审批表)'를 제출하여 신청하게 됨

 

동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해야하는 자료는 하기와 같음

 

料:

1、  面申请报

2、  业营业执照及批准证书

3、  借款更合同(如外文的提交主要款的中文件,加盖位公章)、原外合同、外

4、  外商投业须提供外经贸的批文件;

5、  验资报》;

6、  《外记证》;

7、  局要求的其它资料;

   注:2、3、4、5需提交原件及印件,相关业务需加盖企公章,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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